일터

[11년 8월 지금 지역에서는] 살인죄는 장비기사? 유족보상 책임은 항타크레인 차주?/건설노조, "전기원노동자 투쟁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

살인죄는 장비기사? 유족보상 책임은 항타크레인 차주? 원흉은 건설사!

건설노조 부울경본부 조직국장 강 한 수

지난 7월 12일 오후 4시경 사상구 괘법동 LH(토지주택공사) 보금자리 주택현장에서 또 한명의 건설 노동자가 사망했다. 사망사고 바로 전날인 7월 11일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과장을 만나 크롤라(궤도)크레인의 사고유형을 사례별로 설명을 하고, 앞으로 노동부에서도 크롤라크레인의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는데, 면담을 한지 불과 하루 만에 전날 설명한 사례와 똑같은 원인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경위는 총 중량 150여톤 되는 항타기(건축물의 기초 말뚝-파일-을 지반에 15~30m깊이까지 박는 크레인)가 현장 내 이동 중 지반 침식으로 전도되면서 30여 미터 옆의 크롤라크레인을 치고, 연속해서 또 다른 항타기를 치고, 그 옆에 있던 굴삭기를 덮치면서 굴삭기 기사가 압사하는 사고였다. 2번째 항타기는 인근 주택가를 덮쳐 인근 주민 5~6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사고였다.
언제나 그렇지만, 사고 원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는 건설사의 안전조치 미비에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사고현장의 지반은 중장비의 전도 사고에 최고 취약한 연약지반이었음에도 항타기와 크롤라크레인의 이동 및 작업시 바닥에 깔아야하는 철판을 건설사(원청사)가 제대로 깔아 주지도 않고, 작업을 시켰던 것이 전도의 가장 큰 이유였다.
실제 기초 말뚝(파일)을 박기위해 파낸 흙은 누가 봐도 회색빛 뻘이었다. 주민들에 의하면 그 일대는 모두 갈대밭을 매립한 곳이라고 한다. 이런 사실을 발주처인 LH와 시공사인 원청도 이미 알고 있었음은 여러 경로로 확인되었다.
둘째는 건설사들이 작업을 빨리하기 위해 크레인을 불법개조를 하였다는 것이다. 항타기가 파일(기초말뚝)을 깊이 박기위해서는 오가(흙을 파내는 스크류)를 돌리고, 해머로 15 미터 길이의 파일을 땅속에 박기위해 대형 발전기(5~6톤)로 전기를 공급해주어야 하는데,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 대형발전기를 크레인 뒤편 오므리(무게중심추) 위에 불법장착을 하여 이동하면서 작업하기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장비 본래의 무게중심에 문제가 발생하게 만들며, 전도 위험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본래 건설기계는 건설사가 건설장비 임대업자에게 임대만 할뿐 장비기사에게 작업지시를 내리는 것은 현장의 건설사다. 실제 이러한 편법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단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임대기간에 따른 임대료)이 아니라, 일종의 불법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관행에서 기인한다. “파일 하나를 박는데 얼마”하는 식의 불법계약을 통해 장비차주는 빨리 작업을 마치기 위해 기사에게 이런 불법개조를 지시하고, 건설사는 이를 묵인하는 것이다. 건설사가 이런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망을 비롯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정작 경찰에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입건이 된 사람은 다름 아닌 ‘첫 번째 전도된 항타기 기사’였다. 전도의 위험을 알면서 왜 그렇게 조종을 했느냐는 것이다. 적반하장이다.
위험해서 작업을 못하겠다면 당장 건설사는 기사교체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아예 장비자체를 철수해 가라고 협박한다. 먹고 살기위해 목숨을 내걸고 일해야 하는 건설기계노동자에게 오히려 ‘살인죄’를 덮어씌우는 것이 건설기계 관련사고의 가장 큰 문제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원청 건설사의 책임 회피 속에서 크레인차주, 항타기기사에게 보상받으라는 말을 들을 뿐이다.
사망한 굴삭기노동자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이 최초 사고지점으로부터 70~80m 거리에서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산재처리는 받을 수 있지만, 그 대상은 원청건설사가 아닌 굴삭기 차주의 산재보험이다. 산재 이외의 유족보상에 대해 원청사는 발뺌을 할 것이다.
굴삭기 차주는 산재보험 임의가입대상으로써 보험료 10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있다. 현재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가입률은 10%도 채 되지 못한다. 또 한편의 피해자(기사사망+굴삭기파손)인 굴삭기차주(특고)가 산재보험을 들어놓지 않았다면, 차주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금의 50%를 과태료로 내야한다. 이렇듯 사고의 원인은 건설사(원청)에 있음에도 항타기 기사, 크레인차주, 굴삭기차주가 사고의 책임을 져야하는 이 이상한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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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지 않을 권리 쟁취 위해 투쟁한다”
건설노조, "전기원노동자 투쟁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

전북인터넷신문 참소리 문 주 현
peacemania7@gmail.com

동전주나들목 한전철탑농성 2일 차인 8월 3일 오전 10시, 건설노조 전북본부는 류영필 본부장과 정광수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이 단식중인 한국전력 전북본부 앞에서 200여 명의 전기원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류영필 본부장은 “죽지 않고, 다치지 않을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우리는 모였다”면서 “노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현장에서 노동자 동지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내가 몸담았던 덤프, 목수 현장에서도 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지난 두 달간, 전기원노동자들이 이야기하는 현장을 들으면 무서운 기운이 내 몸을 덮친다”고 전기원노동자의 현장이 얼마나 위험한 지 강조했다.
이어 “고압이나, 저압이나 만지면 사람 죽는 건 마찬가지이다. 살아도 살이 벗겨지고, 내가 만난 노동자가 4명이면 3명이 다 부상경험이 있었다”면서 “이런 삶을 지우고자, 인간다운 행복을 누리고자 20년 전에 노조를 만들었고, 수개월의 투쟁 끝에 임단협을 성사시켰다”고 전기원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 지와 임단협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건설노조 전북본부는 “올 초부터 배전업체 44개 곳이 단체협상을 질질 끌고 기존의 단체협상을 부정하는 것은 돈에 눈이 먼 사장들의 농간이다”면서 “살고자 노조 만들었고, 생명의 보호를 위해 단협을 맺는 행위가 이기적이라고 비판한다면 감수할 것이다. 아니, 오히려 배전업체 사장들의 노조탄압은 위험한 배전현장에서 노동하는 노동자의 삶보다 돈만 밝히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노동조합이 정말 자기 목숨인 사람들

오전 11시, 한국전력 전북본부에서의 간단한 결의대회를 마치고 전기원 노동자 200여 명은 곧바로 전기원노동자가 고공농성 중인 동전주나들목 한전철탑 앞으로 향했다. 그 곳에서 마이크를 올려 고영귀 건설노조 지부장과 안성수 남원전기원노조 지회장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
고공농성 이틀째인 고영귀 지부장은 “여기 위는 바람이 심하고 햇볕을 피할 수가 없어서 무척 힘들다. 그러나 오늘 한전집회를 마치고 이곳까지 달려온 동지들을 보니 힘이 난다”고 말하며, “전기원노동자가 고압이 흐르는 송전탑에서 농성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다. 우리 일당백의 정신으로 투쟁을 이어가자”고 외쳤다.
약 20십 만 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송전탑은 전기원노동자들이 노동을 할 때도 특히 주의를 기울이는 곳이다. 한 전기원노동자는 “저기 위에 올라간 두 사람은 누구보다 전기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쉽게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들은 그 위험성을 잘 알기에 아마 밤에도 잠을 쉽게 못 이룰 것”이라면서 걱정했다.
한편, 건설노조는 1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전북전기원노동자들의 투쟁을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대하는 것에 결의를 모을 방침이다.

▥ 이 기사는 전북인터넷 신문 참소리에서 제공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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