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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9월|뉴스] 사망재해 발생한 소규모 건설현장은 1년간 공공발주 입찰제한 외

1. 사망재해 발생한 소규모 건설현장은 1년간 공공발주 입찰제한

년부터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망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는 1년간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이 제한된다. 현재 건설현장 재해의 70%가 공사대금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그 수가 워낙 많고 현장이 수시로 소멸되는 특성으로 인해 재해예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5개 정부부처와 민간 2개 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교육과학 기술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시설공사 발주 시 입찰안내서와 계약조건에 ‘사망재해 발생시 1년간 입찰 제한’ 내용을 명기하도록 했다.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를 대량 발주하는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해 입찰안내서 및 특수계약조건에 ‘사망재해 발생업체 1년간 입찰참가 제한’규정을 두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금약 3억 ~ 120억 원 공사의 경우 착공 14일 안에 안전기술지도 계약체결 여부를 확인해 미체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를 환수할 방침이다. 민간기관인 대한건설협회와 대한건축사 협회에서도 소규모 업체(시공능력 평가 순위1천위 초과)를 대상으로 사업주 교육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 일본 원전사고 현장서 노동자 급성백혈병으로 사망


마이니치와 아사히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작업하던 40대 남성 노동자가 지난 8월에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노동자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일주일간 휴게소를 출입하는 작업원의 q아사선 피폭관리를 했다.
이후 몸 상태가 안 좋다고 호소하다가, 며칠 뒤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도쿄전력의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그의 외부 피폭량은 0.5밀리시버트, 내부 피폭량 0밀리시버트였다. 그는 의사에게서 급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뒤, 입원하기도 전에 사망했다. 도쿄전력은 급성백혈병 발병과 사망원인에 대해 원진작업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도쿄전력은 “진단 의사에 확인했더니 ‘급성백혈병은 (임상증상이 나올때까지의) 잠복기간이 수년이라 사망 직전 단기간 피폭으로 발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들었다”며 “작업한 것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망한 노동자는 다른 원전을 포함해 원전에서 작업한 경험이 없었다. 또 도쿄전력은 사망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지난달 초순이었는데, 20여일이 지난 후 늦게 발표해 뭔가 숨기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원전에서 작업하던 다른 도쿄전력 노동자 2명도 방사능에 피폭됐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들 모두 20대 도쿄전력 노동자들로 담수화처리장치에서 물탱크의 필터를 손으로 뽐아 새것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피폭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3. 촬영 중 추락사고 보조출연자 산재인정 못 받아


방송 보조출연자 장모(36)씨가 지난해 4월 한 방송 드라마의 야외 촬영 중 말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어깨․손목관절 염좌와 골절 등의 부상을 당한 장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어 지난 8월 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공단은 “장씨가 소속된 회사는 근로자 없는 사업장으로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씨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단 관계자는 “근무형태를 검토해보니 근로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가 아니라 단위 업무별로 일을 완성해야 하는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건을 대리한 박성훈 공인노무사(다보상법률사무소)는 “공단의 결정은 의도적으로 보조출연자들을 근로자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질적인 사업주ㅘ 명목상의 사업주에 대한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부실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장씨의 경우 소속회사는 K유한회사로 돼 있지만 실제로 드라마를 제작한 회사는 S사로 알려졌다. 박 노무사는 “공단이 불승인 사유로 내세운 회사는 S사가 드라마 제작을 위해 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세운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08년 “보조출연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자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4. ‘화학물질정보의 영업비밀 제한’논의
- 객관적 사유 있는 영업비밀만 보호


노동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8월30일 ‘노사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팀’은 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을 개정해 이러한 내용을 담기로 했다. 지난 5월 발족한 TF에는 노동부․양대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대학교수 등 각계 산업안전보건전문가 1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논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주가 화학물질을 영업비밀로 적용할 때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MSDS 작성 시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를 기재하지 않다고 된다.
하지만 사측이 작성한 영업비밀에 대한 ‘기준’도, 이를 ‘심사할 기구’도 없어 제도의 실표성이 없다는 비판이 높았다.
이에 노동부 감독관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처벌하도록 했다.
한편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와 인바이론사는 역학조사를 실시했지만 발병원인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지만 어떤 화학물질을 조사했는지에 대해 삼성전자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논란이 계속되자 노동부는 지난달 17일 삼성전자 노동자 보건대책을 발표하면서 “산업현장 내 화학물질 영업비밀 관련 제도가 취지에 맞게 재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노동자 건강보호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 업무 스트레스 높을수록
병원신세 많이 진다


국제보건연구학술지 ‘BMC Public Health'는 최근 캐나다 직장인 2만9천110명을 조사한 결과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병원을 더 자주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 중간 정도 직업, 낮은 직업으로 나누고 그들의 병원 방문 횟수를 추적했다.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의 노동자들이 스트레스가 낮은 직업의 노동자들 보다 일반의는 26%, 전문의는 27% 더 자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술지는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흡연과 과도한 음주 등 나쁜 수단을 선택하고 있다”며 “스트레스로 인해 달거나 기름진 나쁜 음식을 먹는 것도 면역체계를 약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6. ‘무상급식 주민투표 준비하던
공무원 숨져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준비하던 서울지역 한 주민자치센터 공무원이 심근경색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무원노조와 영등포구청 등에 따르면 여의도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던 6급 공무원 최모씨(50)가 지난 8월17일 오후 7시 30분께 무상급식 주민투표 안내문을 출력하던 중 쓰러져 이틀만인 19일 사망했다. 최씨는 당시 오후 6시까지인 민원업무를 끝내고 주민투표를 준비하느라 야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앞서 최근 서울지역 폭우에 따른 수해복구 업무로 자주 야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병도 없던 최씨가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수해복구에 이어 무상급식 주민투표 준비로 인해 공무원들의 피로가 누적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오 시장의 과욕과 독주행위의 피해가 고스란히 서울시민과 공무원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오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수 백 억원의 혈세를 써가면서 공무원을 동원한 행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7.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확보해야


건축물을 설계할 때부터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을 확보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애 민주당의원․조승수 진보신장 의원․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따뜻한 밥한끼의 권리 캠페인단’이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김미정 건축사는 ‘휴게공간 설치 제도화 방안․노동안전보건 강화 방안’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캠페인단은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을 마련을 위한 요구안으로 ▷공공건출물 설계․시공․발주 시 설계기준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에 관한 기준 반영 ▷국토해양부 고시 혹은 지침을 통해 청소노동자 공간설치 기준과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전체 건축물에 적용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환경 공간 기준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한 휴게실․위생시설 마련 등을 제시했다.
김 건축사는 “공공건축물의 경우 법령을 신설하거나 바꾸기 전에도 정부의 의지에 따라 발주과정에서 설계기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휴게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공공건축물에 먼저 휴게공간을 만들면서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캠페인단은 휴게공간 설치기준으로 ‘청소관리실은 장비․약품실․탈의실 겸 휴게실․간이목욕장․사무실로 구성한다’, ‘휴게실은 다른 기능실과 겸용을 금지하고 남녀 따로 독립실로 구분해 설치한다’, ‘휴게실은 충분한 자연채광과 환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한다’ 등을 예로 들었다.


8. 철도노동자,
전적 40일 만에 사고로 숨져


철도노조에 따르면 8월10일 오후 3시22분께 부산 신항역에서 근무하는 조합원 진모씨(39)가 입환(객차․화물차를 새로 연결하거나 해체하는 것) 작업 중 이동하던 차량에서 추락해 두 대골 손상으로 숨졌다. 진씨는 사고 직후 동료의 신고로 119구급차에 실려 인근병원으로 이송됐으나 50여분 후 사망했다.
진씨는 2003년 철도 부산차량사업소에 차량검수원으로 입사해 8년 동안 철도차량 정비업무를 맡아 오다 7월1일 부산 신항역 역무원으로 전적했다. 노조는 “철도공사가 화물열차 출발검수 폐지와 입환작업 통합운영을 이유로, 차량정비 업무를 하던 진 조합원을 전혀 다른 업무인 수송원으로 반강제적으로 전적시켜 사고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공사는 4월 화물차량의 출발검수를 생략하고 수송원과 차량관리원이 업무를 통합하는 효율화 계획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9. 급성백혈병 걸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노동자 포함 금속노조 16명 추가 산재신청


8월10일 금속노조 조합원 16명이 작업현장에서 쓰이는 발암물질로 인해 암에 걸렸다며 10일 오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냈다.
직업성 암에 대한 집단 산재신청은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제조업체 현장에서 쓰이는 발암물질을 조사해왔다.
이날 노조에 따르면 이번 산재요양신청에는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과 협력업체에서 일해 온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모두 포함됐다. 기아자동차 소속이 가장 많았는데, 뇌종양․다발골수종․만성골수성질환 등에 걸린 7명의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접수했다. 금호타이어에서도 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 1명과 백혈병이 발병한 노동자 2명 등 3명이 산재를 신청했다. 또 백혈병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에서는 급성백혈병에 걸린 협력업체 노동자가 산재신청에 동참했고 이 밖에 석재공장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린 비정규 노동자도 이번 신청에 참여했다.
노조 관계자는 “4월 14명에 대해 1차 집단 산재신청을 접수한 결과 공단이 1명만 산재로 승인하고 4명은 불승인, 나머지 9명은 지금까지 조사 중에 있다”며 “공단은 직업성 암에 대한 아무런 기준 없이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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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_ 한노보연 선전위원 안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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