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사용자성 인정투쟁 왜 중요한가! [25호|특집1]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은폐하는 간접고용 철폐하자

용역, 사내하청, 도급, 파견 등 그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이 노동자들은 중간착취를 당하는 노동자들이다. 자본은 자신이 직접 고용해야 할 노동자들인데도 중간관리자에 불과한 용역업체나 도급업체, 파견업체들을 끼워넣어 그 업체가 노동자들을 고용하도록 해놓고는, 그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해왔다. 업무 통제나 노동조건에 대한 결정을 원청이 모두 하면서도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 책임을 면해왔던 것이다. 간접고용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빼앗고, 이중착취를 통해 자본의 배를 불리는 제도이므로 세상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1. 자본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활용해온 과정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이 권리를 조금씩 쟁취하자, 자본은 사업장에서 체계적으로 비정규직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도입된 신경영전략으로 인해 정규직이 기피하거나 '주변적이고 부수적인 업무'1)로 인식하는 부문에 비정규직이 도입되면서 식당이나 청소 등 업무가 별다른 저항에 부딪히지 않고 용역화되었다. 신규채용이 거의 없어지고 자연감원이 계속되면서 그 자리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메우기 시작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주변업무만이 아니라 핵심영역인 생산과 영업에도 외주화, 용역, 아웃소싱 등으로 인한 간접고용이 확대되었다.2) 노동부가 2004년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우리나라 500인 이상 기업(건설업 제외)의 36.4%가 사내하청을 활용하고 있고, 사내하청 노동자 규모가 대기업 소속 노동자의 23%에 달하는 14만 9,520명이라고 한다.



자본이 이렇게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이유는 경기변화에 따른 고용조정이 더 쉽고 인력관리가 쉽기 때문이다. 원청은 도급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해고에 대한 노동법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도급업체간 경쟁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고, 저임금 문제를 업체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마음대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도 법적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은 간접고용을 확대하고 일반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자본이 파견법을 확대하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직업안정법'에는 노동자들은 중간착취하는 간접고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자본은 그것을 피해서 간접고용을 늘려왔다. 먼저 파견법을 만들고 확대하려고 했다. 98년도 7월부터 시행된 파견법에서는 26개 업종에 한해서만 합법적인 간접고용이 가능했지만 이제 자본과 정권은 '2005년 4월, 노동법 개악'을 통해 파견허용업무를 무한정 확대하려고 시도한다.

지금까지는 합법파견이 26개 업무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했던지라, 그들은 도급으로 위장한 파견을 해왔다. 그러나 자신들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과 현장에 대한 통제를 행해야 했다.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도급으로 위장한 고용계약관계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이라고 부른다. 2000년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조합에서 시작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이것이 불법적인 위장도급임을 확인하며 불법파견-정규직화 투쟁을 하자, 이제는 모든 업무에 합법적인 파견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파견법을 개악하고, 허용업무를 늘리려고 한다. 노동자들의 투쟁에 의해 아직은 주춤하고 있으나 노동자들의 힘 있는 투쟁이 없다면 결국 그들은 전체 업종을 파견이 가능하도록 만들고야 말 것이다. 그 때까지는 용역업체가 마치 노무관리의 독립성이 있는 것처럼 몇 가지를 꾸며내서 '진성도급'인 것처럼 위장을 하려 할 것이고, 노동부에서는 이것에 입을 맞춰 사실상의 불법파견을 묵인할 것이다.


2.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통

간접고용의 폐해는 정말로 심각하다. 먼저 저임금이 필연적이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대체로 임금 수준이 낮다. 원청 회사는 용역업체나 도급업체나 파견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경쟁을 시켜서 더 낮은 금액을 쓴 업체에 낙찰을 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최저가낙찰이 법으로 정해져있다. 하청업체들은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착취하는 것 말고는 수익구조가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용역금액을 책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64만원의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 것은 간접고용 상황에서는 필연이다.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하려고 투쟁하면 하청업체들은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발뺌을 한다. 워낙 낮은 용역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임금을 올려 줄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능력이 없는 하청사장들을 상대로 한 투쟁은 사실상 실효가 없다. 용역업체와 힘들게 단협을 맺어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들어오면 그 단협은 휴지조각이 된다.3)

게다가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 통제는 모두 원청회사가 하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업체의 실적이 좋지 않으면 언제라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기 때문에 원청회사가 시키는 대로 높은 노동 강도를 감수한다. 하청업체 관리자들은 원청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또는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한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벌어졌던 '식칼테러'는 그 전형이다. 월차를 쓰겠다고 찾아간 노동자를 목 졸라 쓰러뜨리고, 병원까지 쫓아가서 아킬레스건을 식칼로 찌른 사건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현장통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준다.

게다가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박탈당했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드는 순간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에 직면했다. 업체를 통째로 계약해지해버린 한라중공업이나 대상식품, 볼보건설기계코리아, 하이닉스 매그나칩, 그리고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한 캐리어 사내하청,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한 후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여 노동자들을 구속시켜버린 굿모닝신한증권, 자신들은 관계가 없다며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현대자본 등 원청 자본은 마음대로 탄압의 칼을 휘두른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게다가 아무리 교섭을 요청해도 원청은 자신들이 교섭 당사자가 아니니 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 허수아비 하청업체 사장을 내세운다.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업체사장을 상대로 교섭을 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똑같은 대답뿐이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대답 말이다.


3. '원청 사용자성 인정 투쟁'의 과정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노동조합을 건설했고 지금도 건설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라공조, 대우자동차 등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건설하거나 조직을 만들어서 투쟁을 하고 있고, 청소용역 노동자들도 여성연맹이나 시설관리노조 차원에서 조직을 하면서 투쟁을 하고 있다. 시설관리 노동자들도 간접고용의 설움을 딛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건설일용노동자들도 다단계 하도급으로부터 비롯된 다중착취에 맞서 지역건설일용노조를 건설하여 투쟁해왔다. 방송사비정규노조 등 파견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이 노동조합들은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원청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 교섭을 하기 위해 고민해왔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부당노동행위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다. 캐리어사내하청처럼 라인을 멈추는 힘을 발휘하거나, 대상식품 사내하청처럼 쫓겨나면 회사 앞에 텐트를 치고 장기농성에 돌입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투쟁은 대부분 승리하지 못했다. 물론 얼마나 끈질기게 투쟁하느냐에 따라 부분적인 성과를 남기기도 했으나4), 원청을 실질적인 교섭의 테이블로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그런데 건설일용노조의 현장단체협약 체결 투쟁은 일정한 성과를 남겼다. 현장에서 원청회사와 직접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현장의 고민과 불만과 사측의 위법행위들을 모아 투쟁한 결과, 실질적인 단체협약 체결이 이루어졌고, 임금체불, 노동안전 등에서 많은 성과를 남겼다. 그렇지만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이 성과를 무너뜨리려는 공안검찰과 원청회사의 합공으로 공갈 협박 갈취 등의 죄목이 씌워져서 천안건설일용노조, 서부건설일용노조 등 간부들이 구속되고 수배되는 일이 벌어졌다. '원청이 사용자임'을 투쟁으로 알렸기 때문에 자본가 집단은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이 투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진정을 통해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미 현대자동차에서 1만 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으며,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대우자동차 창원공장에서도 불법파견 진정을 했으므로 4월 말 경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00년 인사이트코리아로부터 시작된 불법파견 투쟁은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확인하고, 직접고용이 노동자들의 권리임을 주장하는 투쟁이었다. 캐리어사내하청이나 금호타이에서 실질적인 정규직화 성과를 남긴 후 많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투쟁'을 정규직화 투쟁의 일환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의 개선계획서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은 '불법파견'이므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진성도급'으로 만들겠다고 주장한다. 사실상의 사용자가 원청이므로 진성도급은 불가능하지만 그들은 하청업체에 관리자를 두거나 혼용작업에서 분리작업으로 변형시키는 등 몇 가지 시도를 통해서 또다시 진성도급으로 위장하려고 한다.5) 불법파견 투쟁을 몇 명의 정규직화 투쟁으로 국한시키면 이 투쟁의 의미는 사라진다. 지금의 불법파견 투쟁은 진성도급화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완성하고 원청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못 박으려는 자본의 기도에 맞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도록 하고, 파견법 철폐, 간접고용 철폐로 나아가는 투쟁이 되어야 햔다.


4. 간접고용 전체의 힘을 모아서 원청사용자성 인정 투쟁을 시작하자!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자신의 처지와 조건에서 힘든 투쟁을 벌여왔다. 비록 많은 노동조합들이 투쟁에서 패배하고 길거리로 쫓겨났지만,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새로운 현장을 조직해왔다. 그러면서 이제는 많은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사수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시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는 도전의 시기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쫓아내기만 해서는 결코 숨죽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자본은 이제 과거와 같이 통째로 업체를 계약해지하지는 않는다. 원청은 교섭의 대상으로 나서지 않은 채 숨어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노동조합을 조금씩 파괴하려고 한다. 자본은, 간접고용 노동조합이 당장의 유지를 위해 메아리 없는 원청과 교섭을 하기보다는 일단 하청업체와 교섭을 하고 일정한 수준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즉 간접고용이라는 존재 형태를 인정한 가운데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만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용역재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 중간착취의 조건은 변하지 않은 채, 설령 노동조합이 유지되더라도 열심히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쉽게 해고당하고 노동조합의 힘이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시기 간접고용에 대한 자본의 전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유지에만 매달리지 말고, 원청사용자성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6) 제도개선은 투쟁의 힘으로 관철시키는 것이다. 특히 자본은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설일용노조에 대한 공안탄압도 자행했던 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힘을 모으는 강력한 투쟁이 없으면 '원청사용자성 문제'는 사회적 의제로도 올리지 못한다.

'원청사용자성 인정 투쟁'의 첫걸음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판결'7)의 의미를 적극 살리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하청기업과 병존하여 노조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파악하였다. 그렇다면 모든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허수아비 하청업체와 교섭을 요구하기보다는 이 판결에 근거하여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을 요청하고, 원청이 교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적극적으로 '조정신청'을 내는 전술을 고민해볼 수도 있다. 간접고용 노조 전체가 모여 올해 임단협 시기에 공동으로 원청을 상대로 투쟁을 하고, 노동부를 대상으로 해서 원청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하고 압박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자.

'원청사용자성 인정 투쟁'을 위해서 또한 상반기 불법파견 투쟁에 힘을 다해야 한다. 단지 몇 명을 정규직화할 것인가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고용의 폐해를 폭로하고, 사실상의 사용자가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갖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투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하이닉스 매그나칩 노동조합 등 불법파견 투쟁을 금속연맹 전체가 받아야 한다. 이것이 이후 구조조정과 간접고용 확산의 문제라는 점을 정규직 조합원들이 인식하고 금속노동자 전체가 총파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힘을 보일 때에야 불법파견 투쟁이 '원청사용자성 인정'이라는 전체의 과제로 발전할 수 있다.

지금은 유명무실해져 있는 민주노총의 '간접고용 대책회의'를 다시 복원하여 사내하청 노동자, 시설관리 노동자, 여성연맹 산하의 청소용역 노동자,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노동자, 파견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모두가 '원청사용자성 인정'을 위해 투쟁하는 힘을 모아야 한다. 지금 당장은, 원청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을 묵인 방조하고 있는 노동부에 대한 타격투쟁을 시작하자. 그리고 왜 원청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알려 나가자. 그리고 그 투쟁의 힘이 간접고용을 확대하고 무권리 상태를 만들어 온 '파견법 철폐'로 이어지도록 노력하자.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사용자성 인정 투쟁'의 선봉에 서자. 앞서서 고통을 당한 자들이 투쟁하지 않으면 용역 외주화 아웃소싱 등의 구조조정과 파견노동의 확대로 간접고용은 더욱 많아지고, 자본은 더욱 사용자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만큼 우리들의 노동기본권은 축소된다. 먼저 깨달은 자들이, 먼저 고통받은 자들이 앞서서 나갈 때 산자들은 따른다.

1) '주변적이고 부수적인 업무'라는 개념은 철저하게 자본의 개념이다. 자본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그 자본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 모두가 필요하다. 그 노동자들이 없다면 자본의 이윤창출이 불가능하므로 모든 업무가 상시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본은 임의로 노동자들의 업무를 위계화하여 관리 통제하려고 한다. 노동자들은 '하나'이다. 그 노동자가 하는 업무의 성격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노동자는 노동자라는 사실만으로 동등하다.

2) 현대자동차를 보더라도 경제위기 이후 사내하청이 얼마나 급작스럽게 확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하청이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6년부터이지만 주로 일반지원업무에 한정되었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 들어 직접생산부문에 사내하청이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1990년 조사에서 2,788명, 전체 노동자의 10% 정도였던 사내하청 노동자가 1997년 7월에는 총 4,700명, 전체 노동자의 16.9%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2005년 현재 불법파견으로 판정을 받은 노동자수는 1만 명 가까이에 달하고 이들 대부분이 직접생산공정에 투입되었다는 점으로 볼 때 간접고용이 얼마나 일반화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3) 서울대시설관리 등 투쟁에서 일정한 성과를 나타낸 곳들은 원청이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분담했으나, 공식적이지 않고 이면합의의 형태로만 합의를 하려고 한다. 자신이 실질적인 사용자였음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조합이 단협을 체결한 후 다음 해에 서울대는 용역업체를 여러 개로 쪼개버렸고, 새로 들어온 업체들은 기존 단협을 인정하지 않아서 힘든 싸움을 원점에서 다시 해야 했다.

4) 대상식품 사내하청은 끝까지 투쟁한 두 명의 동지들이 하청업체로 복직했다.

5) 자동차 자본은 '진성도급화'라는 미명으로 정규직 라인과 비정규직 라인을 분리시키는데, 이것은 이후 모듈화나 플랫폼 통합 등 자동차 구조조정에서 일부 라인을 하청업체로 넘기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진성도급화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을 완성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6) 민주노총에서 제출하고 있는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위한 제도개선안은, 근로기준법 제15조(사용자의 정의)에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제2호(사용자)에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같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다.

7) 2005년 4월 1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현대중공업이 낸 부당노동행위 소송에서 "현대중공업과 하청기업이 외부적으로는 통상적인 도급계약관계를 맺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채용, 근태관리, 후생복지 등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여 왔기 때문에 하청기업들의 법인격 또는 사업적 독립성은 일정부분 형해화되어 이들에게 노조법상의 사용자책임을 전적으로 부담시키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신청인을 비롯한 하청기업 근로자들을 지휘하여 온 것으로 인정되는 현대중공업도 하청기업과 병존하여 노조법상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였다.

필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알고싶어요. (2)

Q.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의 과제는 무엇인가요?
A.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은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 불안정노동층 자기조직화를 통한 계급투쟁으로 만나야 합니다. 불안정노동 철폐투쟁의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축으로는 그 동안의 민주노조운동의 관성을 떨치고 새롭게 혁신해야 하며, 또 한축으로는 투쟁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불안정노동층 노동자들이 만나, 말 그대로 '천만노동자 총달결' 기치를 세워야 합니다. 노동의 분할과 빈곤화, 경쟁으로 인한 삶의 파괴를 강제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다시 '천만노동자 총단결'의 기치를 세울 때 우리는 '계급투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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