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호] 2006년 비정규직 투쟁 전망

<36호>
2006년 비정규직 투쟁 전망


김혜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



1. 정세에 대하여

지금 우리는 정세를 주도할 힘을 갖고 있지는 않다. 우리 스스로가 의제를 개발하고 정세를 주도하기보다는 이미 자본에 의해 만들어진 정세를 따라가면서 방어하기에 급급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이미 경제위기 이후 고용에 대한 불안이 노동운동을 급격하게 위축시켰고, 투쟁의 패배감이 많아진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본이 지속적으로 구상해온 계획처럼 우리 운동진영이 능동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지 못하고 상황 상황에 파편적으로 대응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1) 노동유연화에 대한 자본의 구상과 대응
자본이 구상해온 것은 노동운동 전체를 통제하는 것, 그리고 유연화를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것이었다. 유연화의 내용을 먼저 보자면, 정권은 이것을 위해서 이미 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 등 날치기 악법을 통과시켰다. 물론 그 때문에 정세에서 96·97년 총파업을 벌이는 등 한동안 노동자들이 투쟁의 주도력을 잡았으나 결국 자본에게 다시 주도력을 빼앗겼다. 그것은 유연화의 출발이었으며, 비정규직이 확산된 2000년 10월 4일 ‘비전형 근로자 보호대책’이 발표됨으로써 그 완성태가 어떨 것인지에 대한 대강의 윤곽이 그려진 셈이었다. 즉 기간제의 확대, 파견제의 무한 확대, 그리고 특수고용직의 ‘유사근로자화’를 통해서 고용형태와 규모를 자유롭고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게 비정규직이 된 노동자들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인정해준다는 것이었다.
정부에서는 이런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쳤지만 합의의 외형을 만드는데 실패함으로써 2004년 9월에 노동부에서 단독으로 입법 발의를 한 것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거센 투쟁으로 이런 기도가 난항에 부딪치면서 2006년까지 이 투쟁은 지속되었다. 이 긴 투쟁에서 지친 노동자들의 틈새를 뚫고 정권과 자본은 2006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법 개악안을 다시 날치기 통과 시켰고 이제 4월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 법안의 통과로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은 거의 ‘완성’되는 셈이다. 물론 특수고용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영역에서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와 조건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성했다고 해도 자본과 정권으로서는 타격을 입은 셈이다. 원래는 노사정위원회라는 틀을 통해서 유연화에 대한 합의의 모양새를 이끌어냄으로써 노동자들의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선두로 한 계속적 투쟁으로 합의의 외양을 만드는 데에 실패하고, 결국은 이것이 ‘개악안’임을 확인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권의 애초의 의도는 타격을 입었다. 그러자 정권의 입장에서는 이미 개악이라는 것이 못 박힌 이상 합의의 의형을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유연화를 완성한 후 그 이후에 비정규직 대책들을 발표하여 앞으로 자신들이 비정규직의 보호자임을 선언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2) 노동법 개악 이후 예상되는 비정규직 관련 정세
이후에 정권에서 내놓는 본격적인 비정규 관련 조치들이 예상되는 바, 그 첫 번째는 ‘차별시정’으로 표현되는 임금과 노동조건의 약간의 개선조치들이다. 물론 노동법 개악 안에 차별시정을 위한 절차를 만들었다고 해도 자본의 보이코트와 노동부의 소극적 태도, 그리고 차별인정을 받기 어려운 현 상황, 그리고 노동자 개인이 차별에 대한 고소고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실적 조건 때문에 큰 성과는 없겠지만, 일부에서 ‘뉴라이트’ 류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내면서 선전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고용’이 아니라 ‘차별’이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 이슈로 등장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두 번째는 4대보험 적용의 확대나 노동권의 일부 개선 등을 통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정권에서 신경쓰고 획기적인 조치들을 내놓는 것처럼 대대적인 선전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과격하거나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고 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원칙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비정규직 투쟁을 고립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정권에게는 ‘노동운동에 대한 통제’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정권의 이러한 조치들은 대부분 ‘시민사회단체’라는 틀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비정규직, 여성, 노인들에 대한 보호자로서 시민단체들을 한 축에 세우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노조운동을 비정규직 운동의 주도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하려는 자본의 의도에 공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민단체들을 비정규직의 대변자로 세우고 비정규직을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정규직 노동조합을 기득권층의 편에 세우고 압박하는 정권의 의도와 연결되어 있다.
정권은 ‘양극화’를 강조하면서 이것의 대책으로 ‘통합정책’을 주장한다. 하지만 양극화라는 주장 자체가 왜곡된 것이다. 전체 이윤에서 자본이 갖고 가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진 것을 은폐하는 것이다. 실질은 ‘양극화’가 아니라 ‘빈곤화’이다. 그런데 이것을 ‘양극화’로 표현함으로써 자본은 두 가지 효과를 노리는데 하나는 ‘양극화’가 문제이므로 이것의 해소라는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서 이후 빈곤문제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자신들이 통제력을 쥐고자 하는 것이다. 빈곤화의 실상과 원인을 은폐한 대책들은 대부분 EITC제도 등 ‘근로유인형 정책’으로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더욱 불안정한 노동이 양산된다.
그러면서 노동운동진영을 전체 민중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자리를 갖고 있는 안정적인 노동자를 대표하는 것으로 격하하여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양보를 해야 할 기득권층으로 몰아세우는 효과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정권은 계속 양극화를 강조한다. 여기에 발맞춰 ‘양극화 해소 국민연대’가 만들어졌으나 민주노총은 여기에서 주도력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시민사회단체들을 활용하는 정권에 의해 거꾸로 통제 당하게 될 확률이 높다.
자본과 정권에게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통제가 매우 중요하다. 완전한 무력화가 아니라 현장의 힘을 완전히 빼앗은 상태에서 교섭상대인 상층에게 일정한 권한을 주어서 상층만을 분리 포섭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지금의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은 그것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관계로드맵 등으로 현장이 무력화되면(이미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노동운동 상층도 아주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필요를 다양한 방식의 정부와 함께하는 협의체들이 해소시켜줄 것이다.
하지만 그런 협의체들 속에서 노동운동은 전체 노동자들과 민중들의 대표체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기득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 축으로 인식되고 광고될 위험이 높다.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이 본격적으로 관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많이 무너져있는 현장의 힘을 더욱 무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냄으로써 무기력감을 가중시키고 상층 차원의 교섭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것을 주요한 대안으로 내세우게 하는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또한 이런 현상을 현장에서 부채질하면서 노동자들이 오히려 자본의 통제력에 따르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공무원 중심으로 진행되는 ‘총액인건비제도’의 경우에도, 정권은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막아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위직 공무원을 용역화하고 나머지 공무원 노동자들이 살아남도록 부추기고 있다. 이런 부추김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본의 통제력에 따르게 되고, 이럴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리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자본의 경우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범적으로라도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있게 되면 고용에 대한 불안감은 전체 정규직 노동자들을 휩쓸어서 일단 자신만이라도 살아남기 위해 자본이 요구하는 바를 수용하게 된다. 이렇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리가 가속화되는 것이다.

정세에서 주는 교훈을 정리하자면,
첫째, 비정규문제에 대한 주도력을 노동조합이 다른 곳에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이 계속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주도력을 갖고자 한다면 이제 구조조정에 맞서는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예상되는 구조조정 투쟁사업장에서부터 그러한 공동투쟁의 전형을 만들지 못하고,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바람막이로 만드는 순간 노동운동 내부의 마지노선은 무너지고 결국 자본이 원하는 대로 구조조정 당할 수밖에 없다.
둘째, 노사관계로드맵과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을 분리시키지 말고 가야 한다. 유연화의 제도적 완성과 노동운동에 대한 통제라는 두 가지 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두 가지 정책이므로, 노동법 개악은 비정규직 문제이고 노사관계로드맵은 정규직의 문제라는 이분법을 갖고 대응하면 안 된다. 설령 4월 노동법 개악 국면에서 우리가 패배해서 노동법이 개악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1라운드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고 투쟁국면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
셋째, 자본의 ‘양극화 논리’와 ‘통합’ 이데올로기를 분쇄해야 한다. 이것은 비정규직 투쟁 주체들의 힘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올해에도 비정규직 투쟁은 다양하게 일어날 것인바, 이 투쟁을 적극적으로 사회화하고 엄호함으로써 정권과 자본이 결국 반민중적임을 드러내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야 권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2. 주체의 상태와 올해 비정규직 투쟁의 예상 지점

주체의 상태는 별로 좋지 않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기본권 개악안에 대해 수용안을 내면서 투쟁하는 주체들 내부를 교란시켰듯이 노사관계로드맵에서 이것을 재현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아직 투쟁의 구심을 갖지 못한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의 이런 태도를 비판하면서 투쟁에 비관적이 되고 무관심이 일상화될 수 있다. 투쟁을 주체적으로 만들어나갈 적극적 대안세력이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현장투쟁단과 전비연을 포함한 공동투쟁본부가 투쟁의 한 몫을 하고 있었으나, 올해에 와서는 그 주체들의 활동도 소강상태이므로 더 이상 투쟁의 동력을 만들기 어려운 조건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투쟁의 주체를 세우고 전선을 확장하기 위해 힘을 다해야 한다.

(1)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
현재 KTX 투쟁을 보면 구조조정의 하나인 외주화 과정에서 그 위치에 놓인 비정규직들이 투쟁의 주체로 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정규직이 같이 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구조조정과 외주화 과정에서 비정규직 주체를 세우고, 그에 정규직이 연대하는 기풍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비정규직 문제의 올바른 해법이다.
올해 예상되는 구조조정 중에서 공공부문의 외주화가 급진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규직-비정규직이 어떻게 공동으로 연대하여 투쟁하는가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비정규직 배제적인 방식이 선호되고 있고, 하위직 공공부문 노동자들 중심으로 계속 외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공공부문 외주화 저지투쟁 과정에서 공동투쟁의 가능성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금속의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불법파견이 사실상 전선이 무너져 있다. 자본은 불법파견을 오히려 구조조정의 방식으로 활용하였고 공동투쟁에 대한 신뢰감은 무너져 있다. 이것을 다시 복원하기는 쉽지 않으며 사내하청 노조의 입장에서는 일단 대중투쟁력을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독자임단투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완성차 이외에 하청단가 인하 압력 등으로 간접고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부품사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업장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의 전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기획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기획투쟁이라고 해도 워낙 대중적 투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큰 폭발력을 가지지는 못할 것이다. 작년 김동윤 열사 투쟁 이후 특수고용 노동조합들의 투쟁이 집중되면서 공동파업의 가능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좌절되었고, 올해에는 작년과 같은 동력을 끌어올리기에는 어렵다. 하지만 여전히 특수고용 노동자성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의 도발이 계속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조합원에 대한 해고, 교섭 해태, 교섭 결과 불이행 등이 속출하고 있다. 이것은 계속되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지금 학습지의 경우 대교지부장 해고 문제로 투쟁을 하고 있고, 화물연대도 광주 삼성전자와 베스킨라빈스 투쟁에서 볼 수 있듯이 단사별 투쟁에서 계속 계약해지와 교섭해태라는 사태를 맞이하면서 투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투쟁은 개별적이다. 자본가들의 대응은 공통적인데 개별로 대응을 해서는 실질적으로 해결 가능성은 안 보인다.
또한 이러한 특수고용 노동자 조직의 빈 틈을 타고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안으로 제출되었던 내용, 즉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여러 직군으로 나누어서 사실상의 특별법 방식으로 일부 권리만 인정해주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계속 판례에서 패소하기 때문에 이 국면을 돌파하지 못하면 입법 논의에서도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다.
특수고용 대책회의 차원에서는 입법논의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으나 지금은 법안을 잘 만드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노동자성을 거부하면서 탄압을 가하고 있는 지금의 이 국면을 조금이라도 돌파하면서 하반기 공동투쟁전선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특수고용 대책회의 차원에서 악질적인 노조 불인정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투쟁계획을 마련하고, 이러한 공동투쟁의 성과를 모아서 하반기 특수고용 ‘노동자성 쟁취 투쟁’을 위한 전선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3) 간접고용 사업장들의 투쟁
사내하청 투쟁이 사실상 폭발력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투쟁은 장기화되고 있다. 지금 금속노조 차원의 4사 상경투쟁을 하지만 전망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GM대우차 창원공장 노동자들의 투쟁이 보여주듯, 투쟁은 정말로 극한적이지만 여전히 활로가 뚫리지 않는 상태에 놓여있다. 현재로서는 불법파견 문제를 최대한 확산시키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것은 정치적 해결로 풀어나가거나, 아니면 투쟁의 전망을 길게 보면서 이 투쟁이 간접고용의 '실질적 사용자 책임 인정 투쟁‘으로 새로운 전기를 열어나가도록 하는 것이 맞다.
건설노동자들은 시공참여자제도에 대한 타격을 준비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는 전문건설업체가 빠지고 아무런 힘이 없는 오야지를 사용자로 만들어놓겠다는 것에 맞서는 것이다. 건설에서 실질적인 사용주인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타격을 하고, 지금 노동부에서 이야기하는 ‘오야지’를 사용자로 인정하는 구조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 박아서 문제제기를 해두지 않으면 이후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이나 실질적인 책임 주체들은 모두 법적인 면책이 되기 때문에 이 투쟁에 최대한 집중해야 한다.
간접고용 문제를 사회화해야 한다. ‘실질적인 사용자가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을 폭로하고 이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사용자의 사용자 책임’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획투쟁이 배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간접고용 사업장들은 대부분 단사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사용자의 사용자 책임 인정’은 매우 절실한 요구였으면서도 사실상 사회화되지 못했던 것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투쟁으로 쟁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후 투쟁을 위한 주체와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실질 사용자 법적 책임 인정을 위한 간접고용 대책회’를 구성하고 문제의식을 사회화하고 간접고용 사업장 안에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기획사업을 배치해야 한다.

3. 투쟁의 방향

(1) 노사관계로드맵과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체 건설
노동법이 개악된 이후에 전선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노사관계로드맵과 노동법 개악을 단일한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당장에는 4월 투쟁에 힘을 다해야 한다.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대한 저지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이미 전선에서 역할을 다 하기 어려운 조직들에 연연하지 말고 투쟁할 수 있는 주체들이 새롭게 모이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 전해투에서 제안한 ‘비정규개악안 폐기! 로드맵 분쇄! 전국현장공동투쟁단’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은 의지를 가진 주체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설령 4월 투쟁에서 패배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노동법이 개악되더라도 거기에서 주저앉거나 방향을 바꾸면 안 된다. 노동법 개악안 폐기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것이 악법이고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선전해야 한다. 그러면서 전선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정권과 자본은 자신들이 주도력을 갖기 위해서 ‘비정규직 보호대책’이라는 이름의 기만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끌고 나가려고 하게 될 것이다.
노동법 개악 폐기투쟁을 하반기 노사관계로드맵 투쟁시기까지 끌고 가서 투쟁의 전선을 이어가야 한다. 그것을 “노동권 사수·쟁취”의 문제의식으로 확장해야 한다. 노동법 개악과 노사관계로드맵은 그동안 노동자들이 피와 땀으로 쟁취한 노동기본권에 대한 전면적인 침탈이라는 점을 알리고 함께 투쟁해야 한다.

(2) 진행되는 비정규직 투쟁을 전체 노동운동의 과제로 전환시키는 것
지금의 비정규직 투쟁은 완고함과 격렬함이 살아있으며, 정권의 ‘비정규직 보호’ 논리의 허구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투쟁이다. 제대로 기획을 할 수 있다면 자본의 노동통제와 유연화 전략에 파열구를 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비정규직 투쟁이 일정한 성과를 남겨야 한다. 그런데 비정규직 투쟁이 비정규직 단위사업장의 문제만으로 남아있을 때, 투쟁의 성과를 남기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특수고용 노동자성 쟁취와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 인정 투쟁이 전체 노동운동의 과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2005년 특수고용 대책회의를 특수고용 공동투쟁본부로 전환하면서 연맹 등을 결합시키고자 했으나 그 문제의식은 현실화되지 못했던 과정을 상기해야 한다. 그만큼 연맹이 특수고용 문제를 특수한 노동자들의 문제로 생각하고, 이것이 구조조정의 말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조금 더 집요한 설득과 선전의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성 쟁취와 실질적 사용자의 책임 인정 문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여전히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유지하거나 쟁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러므로 이 투쟁이 구조조정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의 대응전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투쟁이 될 수 있도록 ‘특수고용 투쟁본부’나 ‘간접고용 대책회의’ 등을 구성하고 이 문제의식을 민주노조운동에 투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공동투쟁의 선례를 만드는 것
공동투쟁의 선례를 만들고 돌파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 진행되는 KTX 투쟁에 힘을 모아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겨야 한다. 현재 지원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투쟁이 많이 사회화되기는 했으나 아직 이 투쟁에서 승리하지는 못하고 있다. 외주화를 사실상 막아내는 어려운 싸움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하는 싸움이다. 이 투쟁이 조금 더이 투쟁의 의미를 남기기 위해서는 제대로 사회화되고 전체의 힘을 모으는 기획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집중지원을 해야 한다.
현재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면 공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거나 설득하여 최소한의 가능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GM 대우차 창원 비정규직 지회의 투쟁이 계속 고립되고 있는데 이런 투쟁 하나하나가 정규직과의 연대 속에서 가능한 수준의 성과를 남기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4) 노동법 개악 이후 지속적인 해고와 신규 노조들의 투쟁
이미 노동법 개악이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나, 투쟁은 끝이 아니다. 노동법이 개악되면 노동법 폐기투쟁으로 가야 한다. 일부에서는 재개정 투쟁을 하자거나 권리입법 쟁취투쟁으로 가자고 하면서 처리되는 악법을 일단 수용하자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한다. 투쟁의 주체들을 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폭발적으로 분노가 터져나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노동법 개악 이후에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시작되고 있다. 특히 장기계약직을 중심으로 하는 해고이다. 이미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시큐리트 노동자들, 학교 비정규직 중에서 영양사들, 금융권의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 등 너무나 많은 장기계약직들이 해고되거나 더 짧은 기간만 계약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앞으로도 전면화 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분노를 담을 그릇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장기계약직들은 소리 소문 없이 해고되고 개인적인 한탄으로 끝내고 있다. 만약에 이러한 분노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다면 정부의 노동법 개악의 폐해와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새로운 투쟁의 주체들을 세워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법 개악 철회와 장기계약자 대량 해고 저지’를 목표로 공공부문과 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주체들을 세워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조직하고 교육하자.

(5) 이데올로기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
이번에 개악되는 노동법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이것을 계속 ‘보호법안’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허구성에 대해서는 잘 사회화되지 않는다. 다양한 통로를 활용하여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안이 결국 비정규직 양산과 고용불안 법안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다양한 대중선동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이후에는 빈곤문제에 대한 연구진영의 네트워크 작업이 시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정권의 빈곤 문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논평을 내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계급운동 안에서 공동으로 이데올로기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빈곤문제 대응전략을 올바르게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빈곤사회연대 중심으로 대응전선을 치고 있지만 이후에는 이것이 광범위한 빈곤한 노동자들의 투쟁전선과도 연결해야 하고, 새로운 투쟁 주체도 조직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새로운 주체의 조직화나 투쟁전선의 설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올해에는 정부의 빈곤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대응방안을 분쇄하는 이론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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