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호] 민주노총 혁신안과 비정규할당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06년 10월호)

민주노총 혁신안과 비정규할당제 어떻게 볼 것인가?


철폐연대에서는 ‘민주노조운동 혁신과 비정규직 문제’라는 주제를 갖고 비정규 노조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서울경인공공서비스노조, 성서공단노조, 영화산업노조, 그리고 학습지 노조와 함께 진행되었다. 아래의 내용은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한 것이다.



1. 비정규직 할당제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

비정규직 할당제는 원칙적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할당제라 함은 조직 안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발언력을 인정해야 할 경우에 행사된다.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는 이미 조직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미 운동 안에서 매우 큰 조직력을 갖고 있다. 또한 할당제가 오히려 민주노조운동의 전체 과제인 비정규직 문제를 회피하고 문제의 책임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할당제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할당제는 지금 필요하다. 아무리 조직적으로 수가 많고 비정규직 문제가 주요 의제로 올라와있다 하더라도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시스템 자체가 정규직 남성, 대공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으로서 할당제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할당제를 하더라도 몇 가지 전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비정규직 할당제가 아니라 중소·영세·이주노동자를 포함한 할당제여야 한다는 점이다. 비정규직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할당의 대상이어야 할 이주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할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노동자들은 현재 조직된 숫자는 적지만 정말로 많은 이주노동자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다. 그 과제를 민주노조운동이 함께 과제로 하겠다는 의미에서 비정규직 할당과 더불어서 이주노동자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할당이 필요하다.
할당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체 비정규직 숫자에 대한 할당이어서는 안 된다. 업종이면 업종, 산별이면 산별, 고용형태면 고용형태별로 입장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조 안에서도 다수의 논리가 작용한다. 자칫하면 이중대표성을 갖는 노조가 생길 수 있고, 그 노조의 대의원들이 과연 비정규직의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그러므로 산업별, 고용형태별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할당제의 핵심은 그렇게 할당된 대표들이 스스로 비정규직의 대표로서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성할당제를 보면 할당으로 대의원 혹은 임원이 된 여성노동자가 스스로 여성노동자의 대표로 발언하는 구조가 되지 못한다. 그것은 조직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할당이 필요하다면 산업별이나 고용형태별로 조직을 먼저 만들고, 그 조직 안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곳의 이해관계에 맞게 할당된 대표들이 발언하고 조직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검증하고 실천할 수 있는 틀이 된다. 이런 틀이 없는 할당은 개인의 능력에만 의존하게 되므로 할당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2. 민주노총 혁신안에 대한 비정규노조들의 문제제기

○ 민주노총 혁신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것

혁신안이라고 하려면 조합원들의 의견을 아래로부터 수렴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혁신안은 제안된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조차 어려울 정도로 간단한 토론만 있을 뿐이었다. 특히 지역본부별로 돌아가면서 간담회를 했지만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없는 시간이었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자 해도 대의원조차 없는 비정규노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혁신안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요식행위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 직선제와 대의원배정 및 대의원대회에 대한 견해

직선제에 대해서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직선제가 줄 세우기를 하지 않고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교육되어야 할 것이고 원칙을 갖고 토론 전반에 조합원들을 참여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조합원들이 토론하게 하지 않고 투표만 하는 요식행위를 만들면 직선제의 의미가 없다.
대의원대회의 파행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대의원선출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의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자기 현장의 문제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의원 직선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대의원 배정에 있어서도 숫자 중심으로 배정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대의원이 한번 결정되면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대의원대회의 파행은, 이미 내려진 결론을 위한 거수기가 되었기 때문이고,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되지 않을 때 필연적이다. 그리고 퇴장전술을 하나의 전술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대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면서도 사실상 대의원으로서의 역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대의원대회가 파행이 되는 것이다. 대의원의 숫자가 많아서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 선출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선거를 할 때 조합원 명단을 올리도록 하는 것에 반대하는 노조도 있다. 정보유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 명단에 대해서 철저하게 유출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과 신뢰가 있을 때 그것은 가능하다. 그렇다면 직선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실용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 조합비에서 비정규노조와 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한 배려

조합비를 내는 숫자만큼 권리가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 논리이다. 물론 조합비를 내는 것은 의무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조들의 경우 노동조합을 운영하기도 힘든 조건에서 자신이 버는 돈에 비해서 많은 조합비를 내고 있다. 그래서 숫자를 줄여서 맹비를 내고 그것이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된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해고가 되어서 투쟁할 때도 많은데 이럴 때에도 권리는 제한당한다. 상시고용이 아닌 곳에서는 더욱 어렵다.
그런 점에서 정률제는 적극 관철되어야 하고, 조합비에서 예외조항이 있어야 한다. 비정규노조와 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조합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합비 유예 조치나 지원 방안 등 다른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 정부 재정 지원에 대한 문제제기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건물로 받던 것에서 ‘비정규직 교육훈련 비용’ 등으로 더 받는다고 하는데, 비정규직들은 직업훈련이 안 되어 있거나 숙련이 안 되어서 비정규직인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정부 논리, 즉 직업훈련을 받으면 된다는 정부의 논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서도 안 되거니와, 이렇게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민주노조운동이 대행하면서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
이미 실업운동의 조직화 과정에서도 확인했듯이 정부가 재정을 쥐고서 오히려 실업운동을 관리해왔고 실업노동자 조직화를 방해해왔다. 특히 정부의 재정은 정부의 심사를 엄격하게 받아야 하고 정부의 승인 아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 통제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운동의 오류를 답습하는 재정 확대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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