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서비스협상 저지 공동투쟁의 의미

진보교육뉴스 58호

WTO의 충견(忠犬), 노무현 정부

 

WTO 서비스 협정은 민중들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들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WTO 서비스 협정은 환경규제, 공공성,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공공서비스 시장화의 장벽으로 취급하여 철폐의 대상으로 삼는다. 교육, 환경, 보건의료와 복지, 문화, 에너지, 물을 비롯하여 쓰레기수거, 행정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서비스협정에서 ‘상품화’, ‘시장화’의 대상으로 다룰 수 있는 분야에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는다. 더욱더 문제인 것은 일단 한 번 시장화가 이루어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에서 WTO 서비스 협정의 잔혹함을 엿볼 수 있다. 교육과 지식에 대한 권리, 건강할 권리,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등 WTO 서비스 협정은 민중들의 제반 권리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5월 13일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허용, 비영리법인에게 채권으로 외부자금 조달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의료서비스육성방안’을 발표하였다. WTO 의료개방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먼저 시장화 조치를 하겠다는 의도이다. 또한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통과시킴으로 해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학교, 외국인 병원 설립 허용,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통한 내국인 입학 허용을 통하여 한 발 앞서 실질적인 WTO 서비스 개방을 이루려 하고 있다. WTO 서비스 개방이 민중의 삶의 권리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잔인한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WTO 서비스 협상과는 별도로 먼저 발 벗고 나서서 공공서비스 부분의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에서 WTO의 충견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전 민중의 공동투쟁으로 WTO 서비스 협상 막아내야

 

노무현 정부는 WTO 수정 양허안 제출을 위하여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기왕에 제출한 교육, 법률, 금융 분야 등은 물론이거니와 2차 양허안에는 포함하지 않겠다던 의료부분까지도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지하듯이 (공공)서비스 개방은 대세가 아니다. 오히려 이에 대한 저항이야말로 전 세계적인 대세이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교원노조 대표자들과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권리이므로, 교육을 서비스협상에서 제외하라’는 선언을 채택한 바 있고, 뿐만 아니라 유럽 600여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스스로 ‘탈-서비스협정 지역’임을 선포하고 있다. 이러한 WTO 서비스협정에 맞선 투쟁들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남한 또한 예외가 아니다. 4월 들어 공공부분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연대체들이 모여 ‘WTO 서비스 협상 대응 공동투쟁기획단’(공동투쟁기획단)을 구성하였다. 공동투쟁기획단은 WTO 서비스 부분 1차 양허안을 무효화하고, 2차 양허안 제출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시발로, 이후 23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시내 곳곳에서 WTO 서비스 협상의 위험성을 알려내고, 이에 맞선 투쟁들의 정당함을 알리는 직접행동들을 계획하고 있다. 이어 28일에는 광화문에서 “WTO 서비스 협상 저지 투쟁대회”가 열린다. 공동투쟁기획단은 임박한 5월 WTO 서비스 2차 양허안 제출을 막아내는 투쟁을 넘어 전체 WTO 서비스 협상이 민중들의 삶을 어떻게 피폐화 시키고 있는지를 선전할 것이다.

 

공공서비스는 민중의 권리이다

 

의료, 교육, 문화, 에너지, 물 등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공공서비스를 자유롭게 누리는 것은 민중의 당연한 권리이며, 결코 초국적 자본의 이윤 추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오는 5월 30일로 계획하고 있는 WTO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은 중단되어야 하며, 나아가 WTO 협상 자체가 전면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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