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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호] "공공산별노조"(안)에 대한 대안적 검토 - 구획을 넓혀서 지역 중심으로 가자!

특집/ 노동운동 출구를 찾자(3)

특집: 노동운동 출구를 찾자(3)


공공연맹의“공공산별노조” 건설(안)에 대한 대안적 검토
- 구획을 넓혀서 지역중심으로 가자!

[원문보기]

김동성 / 발전노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



5월20일 공공연맹 800명의 조합간부들이 충주에 모였다. 그동안 연맹 일부 상층부에 머물렀던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논의가 비로소 단위노조 조합간부까지 확장된 것이다. 이제부터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진행될 논의과정에서 연맹 산하 조합원들을 주체로 세우고 대중적 결의로 산별노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공동투쟁의 경험을 쌓아가면서 논의과정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이글은 공공연맹에서 산별노조 토론을 위해 제출한 공공산별노조 건설원칙과 일정계획(안)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부분적으로 대안적 내용을 제안하는데 있다.


1. 산별노조 건설의 필요성

공공연맹의 (안)에 의하면 산별노조 건설의 내외적 필요성으로 “빈부격차 심화와 사회 양극화, 노동시장의 분단과 비정규직 증가, 조직률 하락과 대표성 위기, 자본의 공격과 노조 무력화, 교섭의제와 교섭구조의 불일치, 공공부문 통제강화, 노동조합활동의 정체, 2007년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들고 있다. 이는 현재의 내외적인 현상을 그대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분히 결과적이고 현상적인 해석이다.
현 상태는 과거 경제활동의 주요 주체들 간에 작용과 반작용의 결과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각 주체들의 작용은 무엇이고 반작용은 어떠했는지를 가려서 분석하지 않으면 현상을 타개할 대안적 접근은 어려워진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한 것은 1차적으로 자본의 공세가 원인이긴 하지만 2차적으로는 노동의 조직적 대응의 총체적 실패 때문이라 할 수 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자본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기업 내 하청 용역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비정규직이 양산되었다. 자본과 정권이 유포한 고통분담의 사회분위기로 인해 개별 노동조합의 대응은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때야 말로 전국적 시야와 판단을 하는 연맹, 총연맹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그러나 각 연맹과 총연맹이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소화해 내지 못하였다. 자본의 공세는 일부 노동조합의 저항을 받긴 하였지만 개별 기업단위에서 볼 때 관철되었으며 그 결과는 기업단위 노조의 투쟁력을 현저히 감소시켰다. 이런 과정의 악순환이 현재를 낳았다. 따라서 자본의 공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응은 어떠하였는가에 대한 반성적이고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직적 대응은 산별노조 건설이라 할 수 있다. 자본의 구조조정에 의해 하나의 사업장내에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기업단위 노동조합의 힘은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 노동조합이 위력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투쟁의 성과를 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위력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노동자의 조직적 대안은 산별노조다. 그러나 산별노조는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하나는 자본의 동반자 역할을 하면서 체제내로 안착하는 것, 다른 하나는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주도하면서 사회변혁의 진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어느 방향의 산별노조가 될지는 건설과정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건설 과정에서 거친 공동사업들의 내용이 중요하다.

우리가 사회변혁의 진지로서 산별노조를 생각하고 있다면 건설과정에서 공동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 산별노조의 역사에서 나타난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긴장감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제거하려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다면 역사적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건설과정에서 산별노조의 정신인 계급성, 투쟁성, 현장성을 살리기 위한 방법과 제도들을 과감하게 도입하여 적용해 나가야 한다.


2. 노동조합의 과제

공공연맹의 (안)은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선 사회공공성 강화투쟁, 노동계급 대표성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인 비정규직 철폐와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노동계급의 전망을 개척하는 조직적 무기로서 산별노조를 말하고 있다.

우선, 사회공공성 강화투쟁이 자칫 노동현장의 투쟁과 연계되지 못한 채 상층 조합간부들의 이해에 따른 요구와 구호가 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 공세의 폐해는 노동현장에서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사회공공성 강화투쟁의 출발점도 노동현장이어야 한다. 노동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다양한 공세를 막아내는 것 그리고 이 투쟁들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일이다.
다음, 노동자의 대표성은 조직율의 절대적 수치가 아니라 활동의 내용으로 나타난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노동자를 대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 활동의 내용들이 전 노동자들의 계급적 이해를 대표하고 있는가이다.


3. 소산별노조 운동의 평가

(안)에 따르면 연맹 내 소산별운동의 성과로서 기업별노조의 틀을 넘어선 공동교섭과 투쟁의 경험을 성과로 평가하고 기업별노조의 벽과 관성의 온존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그나마 조직운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지역집중성이 높은 소산별 노조다.

상당한 시사점이 있는 대목이다. 소산별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활동하기에는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소산별이 확대되더라도 기업별 의식이 업종별 의식으로 대체될 것이며 분산이 가져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업종과 관계없이 가까운 곳에서 상시적으로 연대하고 투쟁하는 것이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형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앞서나간 산별노조의 각 지부들이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지만 실제 그들의 활동은 많은 부분 지역의 조직들과 연대를 통한 활동이 대부분이다. 그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것이 지역조직이다. 많은 시간 그들과 투쟁을 같이하는 것도 지역의 노동자들이다. 현재의 각 산별노조의 상태로는 산하 지부와 밀착 투쟁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많은 산별노조가 시간이 갈수록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작용하면서 이탈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따라서 산별노조 건설의 중심을 확고하게 지역에 두어야 산별노조의 정신을 온전히 살려갈 수 있다.


4.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안)에 따르면 “2006년 4/4분기에 공공산별노조가 출범하고 11월 노동자대회에서 건설을 선포한다.”

그런데, 어떤 수준의 내용을 가진 산별노조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형식적인 건설일정에 얽매이다 보면 내용의 부실화가 우려된다. 부실화는 건설이후에도 조직발전의 장애로 계속 작동하는 바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올해 4월 서울대병원지부(89.9%찬성)에 이어 6월에도 충북대병원지부(91.8%찬성)가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하였다. 이에 대한 원인과 분석이 필요하다.

부실화의 가장 큰 원인은 형식과 내용의 괴리에 있다. 산별노조의 조직형식은 도약을 했는데 그에 상응한 내용은 정체를 거듭하면서 오히려 부분적으로는 퇴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산별노조 건설의 일정은 공동투쟁의 경과와 성과 속에서 유연하게 잡아가되 기계적으로 매달려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구획 속에 있는 노동자들을 단일한 요구사항으로 묶고 그들을 공동투쟁의 장으로 모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중심으로 배치하면서 산별노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모두가 말하는 투쟁으로 건설하는 산별노조에 부합한다.

(안)에는 민주노총과 연계된 2006년 5월 투쟁이 잡혀있다. 그러나 연맹 전체를 아우르는 독자적인 투쟁사업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2005년 투쟁은 연맹의 기획 하에 주도하는 투쟁이 아니라 업종별, 분과별, 지역별로 시기집중을 하는 투쟁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가 올해 임금가이드라인으로 작년보다 1% 더 낮춰 2%를 제시하였다. 연맹 내 다수의 사업장이 사실상 정부를 사용자로 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자율교섭을 봉쇄하는 임금가이드라인 분쇄가 시급하다. 이러한 면에서 단위노조는 공동투쟁의 적극적인 조직을 연맹에 기대하고 있다. 공동투쟁의 성과들이 산별노조의 필요성을 만들고 완성도를 높여가는 유일한 추동력임은 분명하다.

(안)에 따르면 “지역본부를 기본체계로 하되, 업종본부를 설치하여 업종단위의 연대를 실현한다.”고 한다.

2004년 11월 중앙위에 제출된 안에는 업종을 중심으로 하고 지역을 보조로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산별노조의 정신인 계급성을 구현하고자 중심을 업종에서 지역으로 옮겼다. 그러나 (안)에는 여전히 업종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지난 소산별노조운동의 평가에서 기업별노조의 벽과 관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기업별 수준의 임단투에 머물고 있으며, 업종단위에서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적절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소산별이든 중산별이든 업종별노조에 불과하다. 이러한 업종산별노조는 기업별의식의 확대판인 업종별 의식을 낳는다. 업종 간 연대는 기업별노조 간 연대만큼이나 수월하지 않다. 업종산별노조는 자본의 부침에 따라 업종 간 이해관계가 변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계급적으로 묶어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는 기업별노조와 별반 차이가 없다.

(안)에 의하면 연맹 산하 소산별노조 중 조직운영이 유지되고 있는 조직은 지역집중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사촌이 낫다고, 가까운 곳에서 연대와 투쟁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를 통하여 노동자들은 “우리는 하나다.”라는 노동자 계급의식을 형성한다. 산별노조 건설의 목적이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이를 통한 사회변혁이라면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지역이므로 모든 사고와 출발의 중심을 지역에 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출발에서부터 인력과 재정이 지역에 집중되어야 함은 물론 업종이 조직화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와 기간 내에서만 활동이 허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업종본부는 폐지하고 투쟁과정에서 업종별 교섭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업종교섭위원회를 꾸려서 일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역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재정과 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중심은 업종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현재 연맹 및 산업별 지역본부체계가 굳이 따로따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확실한 지역중심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별건설의 논의가 민주노총 전체로 확대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안)에 의하면 “2006년 4/4분기에 조직전환투표를 통해 일시전환 한다.”고 되어 있다.

2006년 4/4분기가 되더라도 형식적으로 완성된 산별노조를 출범시키기는 어렵다. 투쟁성과와 단위노조별 내부적 동의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리하게 산별노조의 형식만을 도입하려는 과욕은 버려야 한다. 처음에는 현재의 조건을 가능한 한 유지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도입해서 산별노조의 상층체계를 형성해가고 이후 발전정도와 필요에 따라 점차 개선해 나가면 될 것이다. 일부 상층 조합간부들이 의욕만 가지고 현장 조합간부와 조합원들에게 현장과 동떨어진 판단과 결정을 강제하면 오히려 역풍을 만날 수도 있다. 여기서 최소한의 필요는 구획, 조합비 배분율, 조직 체계별 권한 등일 것이다.

조합비는 보통 소산별노조의 관례를 따르면 될 것이다. 보통 배분율은 중앙(20%)-본부(20%)-지부(60%)이며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후 산별노조 운영결과에 따라 배분율을 적정하게 조절해 나가되 재정압박으로 인해 현장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구획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지역을 중심에 놓고 출발해야 우리가 바라는 계급적 단결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조직 체계별 권한은 열린 상태에서 시작해야 한다. 교섭권과 체결권을 중앙에서 본부와 지부에 위임할 수 도 있지만, 본부와 지부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권한을 이양할 수도 있게 하는 열린 체계로 시작되어 조합원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대중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다 현명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안)에 의하면 “교섭구조와 조직구조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교섭구조가 병존한다.”

산별노조가 완성품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면 완성을 향한 진행형일 것이다. 교섭구조는 우리의 조직력에 따라 끊임없이 변해간다. 만약 교섭구조가 대자본과 정권을 상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사회변혁을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산별노조의 완성은 쉽지 않으며 내용을 채울 때까지는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는 당면 과제와 요구사항에 따라 투쟁하고 그에 따른 교섭구조를 끊임없이 찾아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교섭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당면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일시적 대화창구로 교섭이 필요한 것이다. 산별교섭쟁취위원회를 만들어 산별교섭을 요구한다고 해서 산별교섭이 정착될 리 만무하다. 그것은 산별교섭 자체가 노자간의 힘의 역학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섭구조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교섭쟁취를 위한 투쟁에 매달려서는 안 되며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고 투쟁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5. 지역에 기초한 산별노조의 건설

우선 다음과 같이 전제한다. ① 기업별노조의 현장성을 그대로 살린다. 따라서 조직과 재정은 가급적 현 수준을 유지한다. ② 아래로부터의 동의에 의한 산별노조 건설을 위해서 현장의 대중적 결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현장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조직하여 지역과 전국의 투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획이 필요하다.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상근활동가가 필요하다. 사람이 곧 힘이다. 얼마나 많은 역량 있는 상근활동가를 안정적으로 배치하여 일하게 할 수 있는가가 조직의 힘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상근활동가 배치정도를 척도로 지역 중심의 산별노조 건설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1) 업종본부가 있을 경우 지역중심의 산별노조는 불가능하다.

2005년 공공연맹 대대자료에 의하면 연맹 조합원의 평균 조합비는 20,000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예산의 36%, 상근활동가의 월 활동비는 평균 147만원이다. 이에 더하여 만약 산별노조의 조합비 배분율을 중앙(20%) : 본부(20%) : 지부(60%)로 설계한다고 가정하자. <표1>에서 상근자 1은 중앙 상근활동가가 없는 경우이고 상근자 2는 중앙 상근활동가를 26명으로 했을 경우 업종/지역별 상근활동가 수를 나타낸다.

지역과 업종을 병행할 경우 운수업종, 에너지업종본부, 공공서비스업종본부가 만들어 진다. 그렇다면 <표1>에 의하면 지역본부에 편재될 조합원 수는 고작 7,747명에 지나지 않고 지역에는 상근활동가를 1명 이상 배치하기 어려워진다. 여기서 중앙상근활동가를 26명 확보할 경우 사정은 더 열악해 진다. 초기부터 업종본부가 지역본부를 압도해 나가기 때문에 업종본부가 존재하는 한 지역중심의 산별노조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표1> 지역/업종병행 공공산별노조 건설의 경우 상근활동가 수




2) 공공연맹 차원에서는 지역 중심의 산별노조 건설이 어렵다.

<표2>에서 산하조직 전부를 지역으로 편재하였을 경우 업무의 중심이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일부 서울, 경기, 대전을 제외하곤 나머지 지역은 상근활동가가 2-3명 수준으로 지역 활동은 무척 어렵다.
지역중심의 산별을 만들려면 초기에 인력과 재정을 지역에 집중해야 가능하다. 초기 중심을 지역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공공연맹 차원의 산별노조 건설논의를 넘어서 가능한 한 확대해야 한다.
현재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택시노조, 대학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많은 산별노조들이 지역으로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과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큰 고민 없이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업종이더라도 사용자가 다를 경우 굳이 업종으로 묶을 이유는 더더욱 없다. 지역중심의 활동을 하면서 투쟁의 과정 속에서 필요한 만큼만 일시적으로 업종별 단위를 구성하여 해결해 나가면 된다.

<표2> 지역중심의 공공산별노조 건설의 경우 상근활동가 수


<표2>에서 실제분포는 자료에 근거한 조합원 지역분포이고 가상 분포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나머지 조합원 수를 우리나라 지역별 인구비례에 의해 배치한 것이다. 상근자 1은 중앙 상근활동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상근자 2는 중앙 상근활동가를 25명 확보했을 경우의 지역별 상근활동가의 수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조직설계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별노조 건설이 필연적으로 공공연맹 차원을 넘어서야 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타 연맹이나 산별노조와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6. 맺음말

공공연맹의 (안)에 의하면 지역을 조직의 기본체계로 하는 배경으로 ① 업종노조가 기업별노조의 확장이 될 우려가 있다 ② 업종별로 조직편차가 커서 불균등이 심화될 수 있다 ③ 공공서비스 영역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④ 업종단위의 교섭구조 형성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들고 있다.

지역을 중심으로 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업별단위 노조의 확장과 업종별노조의 확장으로는 계급성을 형성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지역에는 모든 업종, 크고 작은 노동조합들이 밀집해 있다. 큰 단위의 노동조합들이 지역 활동에 중심을 둘 경우 그 영향은 지대하다. 오히려 이들이 현재 업종별산별노조로 묶여있어 지역 활동이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교섭구조의 형성은 업종이나 지역이나 힘이 없으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힘은 지역에서 만들어가기가 훨씬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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