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추리와 국가


엥겔스는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에서 국가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요약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는 결코 외부에서 사회에 강요된 권력이 아니다; 국가는 또한 헤겔이 주장하는 것처럼 “윤리적 이념의 현실성”, “이성의 형상 및 현실성”도 아니다. 국가는 오히려 일정한 발전 단계에 있는 사회의 산물이다; 국가는 이 사회가 해결할 수 없는 대립물들로 분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다. 그런데 이 대립물들이, 즉 서로 다투는 경제적 이해를 가진 계급들이 쓸데없는 투쟁으로 자기 자신과 사회를 파멸시키지 않게 하려면 외관상 사회 위에 서 있는 권력, 충돌을 완화시키고 충돌을 ‘질서’의 틀 내에 잡아 둘 권력이 필요하였다; 사회로부터 발생하였으나, 사회 위에 서서 점점 더 사회에 낯선 것이 되어 가는 이 권력은 바로 국가이다.(엥겔스, 『맑스․엥겔스 선집』제6권, 박종철 출판사, pp. 187-8.)


레닌은 『국가와 혁명-맑스주의 국가론과 혁명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에서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맑스주의 국가론을 왜곡하는 두 경향을 비판한다. 그 하나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의 압력에 떠밀려 국가가 계급 대립물과 계급투쟁이 있는 곳에서만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르주아, 특히 쁘띠부르주아 이데올로그”들에 의해 주장되는 “국가가 계급화해의 기관이라”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이론상]으로는 국가가 계급지배의 도구이며 계급 대립물들이 결코 화해될 수 없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지만 “국가가 계급 대립물들의 화해 불가능성이 낳은 산물이고 사회 위에 서서 [사회로부터 점점 더 소외되어가는] 권력이라면, 억압받는 계급의 해방은 폭력혁명이 없이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배계급이 창출했고 이러한 [소외]를 구현하는 국가권력의 파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얼버무리고 있”는 카우츠키주의 국가론이다.(레닌, 『국가와 혁명』, 돌베개, pp. 17-9.)




엥겔스는 국가의 특징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두 번째 특징은 자기 자신을 무장력으로서 조직하는 주민과 더 이상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공권력의 설립이다. 이 특수한 공권력이 필요한 것은 계급으로의 분열 이후 주민이 자주적으로 행동하는 무장 조직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이러한 공권력은 어느 국가에나 존재한다; 공권력은 무장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씨족 사회에는 없었던 물적 부속물, 즉 감옥과 온갖 종류의 강제 시설들로도 이루어졌다.(엥겔스, 앞의 글, p. 188. 강조-원문)


레닌은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다른 위대한 혁명적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엥겔스는 지배적인 속물들이 보기에는 주목할 가치가 거의 없으며 가장 일상적인 것,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습으로 굳어졌다고 할 법한 편견들에 의해 신성시되고 있는 것에, 계급의식을 지닌 노동자들의 주의를 돌리려고 하였다.”고 찬사를 보낸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묻는다. “상비군과 경찰은 국가권력 행사의 주요도구이다. 도대체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무장한 사람”(“상비군과 경찰”)과 “감옥과 온갖 종류의 강제 시설들로 이루어”진 “공권력” 혹은 “특수한 공권력”은 “주민의 자발적인 무장조직”과 대립하며 후자는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화해할 수 없는 적대적인 계급들로 분열되어 있는” 사회에서 이러한 “무장”은 “그들 사이의 무장투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레닌, 같은 글, pp. 20-1.)




엥겔스는 계급대립이 제대로 발전하지 않은 사회나 외딴 지역에서는 공권력이 아주 미미하고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점차 강화되는 경향을 갖는다고 한다.


그러나 공권력은 국가 내부에서 계급대립이 날카로워지고 인접한 국가들이 더 강대해지고 인구가 많아질수록 강화된다-오늘날의 유럽만을 보더라도 계급투쟁과 정복경쟁으로 말미암아 공권력은 전체 사회와 국가 자체까지도 집어삼킬 만한 위세를 얻게 되었다.(엥겔스, 같은 글, p. 189.)


엥겔스는 “공권력이 미미하고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곳의 예를 “아메리카 합중국”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모두들 잘 알고 있듯이 미국은 현재 이른바 “공권력”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판치는 지금 미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의 자본주의 국가의 “공권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1).



공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세와 국채가 필요하다. 그 결과,


관리들은 공권력과 징세권을 가짐으로써 사회의 기관이면서도 사회 위에 군림한다. 가령 그들이 씨족 사회의 기관들이 받던 그런 자유로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얻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와는 낯선 것이 된 권력의 담당자인 그들은 그들로 하여금 특별하고 신성 불가침한 지위를 누릴 수 있게 해 주는 예외법을 통해서 존경을 얻어야 했다. 문명 국가의 말단 경찰관도 씨족 사회의 전체 기관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권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문명 시대의 아무리 유력한 군주라도, 아무리 위대한 정치가 혹은 장군일지라도, 그들은 자발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존경을 받았던 가장 미미한 씨족 수장을 부러워할 만하다. 후자는 사회의 한복판에 서있다. 그러나 전자는 사회 밖에 그리고 사회 위에 서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엥겔스, 같은 글, p. 189. 강조-원문)


이것은 “국가권력의 기관으로서 관리가 지닌 특권적 지위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맑스주의적 해결은 “기존의 국가기구”를 “분쇄하고 파괴하는 것”, 즉 “군대와 관료제”를 없애는 것이며 “상비군과 경찰을…제거”하고 이를 “무장한 인민으로 대체하는 것”과 “모든 공직자의 완전한 선거제 및 소환제로 대체”하는 것이다.




엥겔스는 또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국가는 계급 대립을 억제할 필요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동시에 그것은 이 계급들의 충돌 한가운데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은 대개 가장 강력한 계급,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계급의 국가이다. 이 계급은 국가의 힘을 빌어 정치적으로도 지배하는 계급이 되며 그리하여 피억압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새로운 수단을 획득한다. 따라서 고대 국가는 무엇보다도 노예를 억압하기 위한 노예 소유주들의 국가였으며, 봉건 국가는 농노와 예농을 억압하기 위한 귀족의 기관이었다. 그리고 현대의 대의제 국가는 자본이 임금 노동을 착취하기 위한 도구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투쟁하는 계급들의 힘이 균형에 도달하여 국가권력이 외견상 두 계급의 조정자로서 어느 정도의 자립성을 일시적으로 획득하는 시기가 있다.(엥겔스, 같은 글, p. 189. 강조-원문)


엥겔스는 “17세기와 18세기의 절대군주제”, “프랑스의 제1제정, 특히 제2제정의 보나빠르트주의” “비스마르크 국민의 신독일제국”을 “국가권력이 외견상” “조정자로서 어느 정도의 자립성을 일시적으로 획득하는 시기”의 예로 든다. 레닌은 여기에 “공화제 러시아의 케렌스키정부가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를 억압하기 시작한 이후의 한 시기”를 덧붙인다.

엥겔스는 “민주공화제”는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재산의 차이를 문제삼지 않”음으로서 국가 발전의 높은 단계를 반영하지만, 자본은 “자신의 권력을 간접적으로, 그러나 더 확실하게 행사한다”고 한다. “한편으로 관리를 직접 매수하는 형식”과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와 주식 거래소의 동맹이라는 형식으로” 그렇게 한다. 그리고 자본은 “보통 선거권을 매개로 해서 직접 지배를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피억압 계급은, 그러므로 우리의 경우에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아직 스스로를 해방시킬 만큼 성숙하지 않은 한은, 그들 대다수는 현존 사회 질서를 유일하게 가능한 것으로 인정할 것이며, 정치적으로는 자본가 계급 진영의 극좌익을 형성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레닌은 “[부]의 전능함이 민주공화제에서 더욱 확실한 이유는, 그 전능함이 정치적 메커니즘의 개별적 결함에 좌우되지 않으며 자본주의의 열악한 정치적 외피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며 “민주공화제는 자본주의에 있을 수 있는 최상의 외피”라고 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은 이 가장 좋은 외피에 의해” “자리를 잡고 나면, 부르주아 민주주의 공화제에서 인물이나 제도나 정당이 아무리 교체된다 하더라도 자기의 권력에는 하등의 동요도 없을 만큼 견고하고 확실하게 자신의 권력을 확립한다”고 덧붙인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권력이 외견상” “조정자로서 어느 정도의 자립성을 일시적으로 획득하는 시기”의 예로 사용될 수 없다. 과거의 어떠한 정부들 보다 더 친미적이고 친자본적인 신자유주의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이른바 더 민주적이고 더 개혁적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에 자본의 입장에서 “최상의 외피”로서 기능했다.2)

노무현 정부는 자신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이러한 혼란을 이용하여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착실히 진행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도박을 감행하여 지난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물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른바 참패가 예상되지만 이것은 신자유주의 개혁의 당연한 귀결이다. 다만 대중들 특히 소부르주아 대중들은 노동자계급진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수구세력의 품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 노동자계급운동 진영의 무능력의 표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을 위해 복무하는 이른바 “부르주아 민주공화제”의 기능이며 레닌의 주장에 대한 증명이다.




미국정부―즉 미국자본의 국가기구―가 용산 미군기지에서 철수하고 대추리로 옮기려는 것은 용산을 비워달라는 한국 인민의 자주적 요구에 굴복해서가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 인민의 정확한 요구는 미군의 완전철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은 용산을 떠나 대추리로 옮기려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의 변화에 따른 결과이다.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 그것이다.3) 아무튼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여기서 미국정부의 요구에 쩔쩔매는 한국정부의 모습에서 그들의 친미주의적․사대주의적 본질을 재확인할 수 있다.




대추리에서 벌어진 이른바 “여명의 황새울” 작전에서 우리는 국가―공권력―억압적 국가기구의 역할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에 “무장한 사람들의 특수한 조직체”인 군대와 경찰과 조세로 지불받았을 용역깡패가 서있었다. 그들은 “전의경 110개 중대, 1만 1천명. 군 병력이 2천명이 넘는다고 했고, 용역으로 동원된 이들만도 7백 명이 넘”었다. 다른 한편에는 ‘자발적으로 무장한―사실은 비무장인’ 농민(주민)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와 이들을 돕고자 한 사람들 모두 천여 명이 있었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공권력은 외곽을 차단하여 자발적으로 무장한 주민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을 분리․고립시키고 그들을 자신의 무장력으로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공권력은 자신들이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강제시설, 즉 경찰서, 감옥, 법원 등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을 보내버렸다. 합법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충실하게 지켜가면서.4)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라는 군대가 오히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이들에게 레닌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들려주자.


상비군과 경찰은 국가권력 행사의 주요도구이다. 도대체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편에서는 진압과정에 군인이 불법적으로 동원되었고 또 진압과정 역시 절차를 무시하고 너무나 폭력적이었다고 전해진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비록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더라도 또 매우 하찮아 보일지라도 이른바 그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눈물과 한숨이 필요했기 때문이며, 인민의 힘으로 그것을 지양할 수 있을 때까지는 반동으로부터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노무현 정권을 지지하자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지난 15일 김규항씨는 어느 대학교에서 진행한 강연에서 대추리를 언급하면서 “지금 평택은 광주와 같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면 공수부대가 투입되었을 것이다”라고 했다.5) 이러한 그의 지적은 1980년과 2006년의 변화한 상황을 설명함과 동시에 신군부와 노무현 정부가 그 본질에 있어 같다는 것을 명확히 담고 있다. 그의 주장은 전적으로 옳다6).




대추리에서 벌어지는 대립과 투쟁은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주장된다. 반제․반미 투쟁(친북 좌파세력의 운동)일 수도 있고 평화와 인권을 위한 투쟁(공권력에 도전하는, 또 돈을 더 받기 위한)일 수도 있다. 하지만 범위를 줄여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추리에서 벌어진 만행은 고향을 지키고 살고자 하는 주민들에 대한 공권력의 횡포다. 좀 막말로 하면 “돈도 싫고, 내 땅 내가 안팔겠다는데 왠 지랄인 것이다.”

그런데 국가권력은 그런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그것은 이른바 국민 일반의 이익이 아니라 한줌밖에 안되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대감과 증오로 그렇게 심하게 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말 그대로 만일 미래의 어느 날, 점차 자신의 힘을 성공적으로 키워온 인민대중이 자신의 착취자로부터 착취된 자신들의 피땀(잉여가치)을 되찾고자 할 때, 다시 말해 “인민대중에 의한 소수의 탈취자의 수탈이 이루어”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때 그 국가 혹은 공권력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번 경우를 보며 한 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다른 것을 하나 더. 만일 지난 번 “여명의 황새울” 진압작전 시기에 대추리를 지키고자 하는 주민과 대책위원회의 힘이 커서 공권력에 어느 정도 대항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났을까? 혹시 당시에는 동원된 공권력을 압도할 수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다면 더 큰 공권력이 발동되지 않았을까? 혹은 지만원 같은 자가 선동하는 “발포”가 있을 수도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일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일까? 우리는 부안에서도 배워야 하지만 광주를 잊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국가에 대한, 요즘과 같이 속물적 국가주의․애국주의가 판치는 세상에 꼭 필요한, 엥겔스의 총괄!


이상에서 보았듯이, 국가는 아득한 옛날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나 국가 권력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국가 없이 일을 꾸려 가던 사회가 있었다. 계급으로의 사회적 분열과 필연적으로 연결된 경제적 발전의 일정 단계에서 국가는 이 분열로 말미암아 필요한 것이 되었다. 우리는 지금 빠른 걸음으로 모종의 생산 발전 단계, 요컨대 이러한 계급들의 존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뿐 아니라 그 존재가 오히려 생산의 직접적인 장애물이 되는 그러한 단계로 접근해 가고 있다. 계급의 발생이 불가피했듯이 계급의 소멸도 불가피하다. 계급의 소멸과 함께 국가도 불가피하게 소멸할 것이다. 생산자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연합에 기초하여 생산을 새로이 조직하는 사회는 전체 국가 기구를 그것이 응당 가야 할 곳으로 보낼 것이다: 고대 박물관으로 보내 물레, 청동 도끼 등과 나란히 전시할 것이다.(엥겔스, 같은 글, p. 191.) 《노사과연》



1) 채만수, 『노동자 교양경제학』, 전면개정판, 「제11강 국가독점자본주의」,「제12강 신자유주의(1)」,「제13강 신자유주의(2)」를 반드시 읽어보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2) 편집출판위원회, 「노무현 정권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혼란」,『현장에서 미래를』제104호를 참고하라. http://kilsp.jinbo.net/


3) 김하영, 「노무현정부-부시 세계 패권 전략의 헷갈리는 똘마니」,『다함께 제80호』, http://www.altogether.or.kr를 참조하라.


4) (박래군, 「국가폭력에 불복종하라-[기고] 2006년 5월 우리가 확인한 ‘국가폭력’」,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6166&page=2&category2=69)


5) http://www.virtuepeak.net/blog/?p=25


6) 기회주의자들은 이것을 분리하려고 한다.이에 대한 통렬한 비판은 다음을 참조하라. 장진범, 「오늘 광주의 진정한 벗은 누구인가-5월 광주민중항쟁과 5월 평택평화항쟁」,http://www.movements.or.kr/bbs/view.php?board=journal&id=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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