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노조 한국외국어대지부> 2006년 임ㆍ단협 체결을 위한 파업투쟁

윤병호 | 외대노동조합 선전홍보국장

우리 노동조합은 19년 전인 1987년에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설립된 직원노동조합입니다.

지난 2006년 4월 6일부터 시작되어 오늘로 216일째를 맞는 우리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하여 그 원인과 경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업의 원인

사용자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당국(총장 박철)은 2006년 2월 단체협약을 위반하며 임시직 여성 조합원을 해고하고, 단체협약에 의해 직원으로 보임해온 총무처장을 교원으로 전격 보임하는 등 파행적 노사 관계를 조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단체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인 2006년 3월 14일에는 기존 단체협약을 해지 통보하고, 노조법에 의해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노동조합 가입범위에 대한 시비를 제기하며, 일방적으로 단체교섭을 중단시키고, 사용자인 학교당국이 스스로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사용자측)로 지목한 48명(그중에는 10년 이상 해당 직급에서 노조활동을 해온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었음)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ㆍ협박하는 등의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습니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2006년 4월 6일부터 전면파업이라는 쟁의행위에 돌입하였습니다.


장기 파업사태를 조장한 학교당국

그러나 학교당국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이후, 노조에 가입하여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 7인을 학교규정과 단체협약을 위반하며 불법적으로 징계함으로써 인사ㆍ징계권의 위계를 내세운 조치를 하며 생존권을 위협함으로써 장기파업사태를 조장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보직교수 수십명이 불법적인 노조원 징계를 강행하기 위한 몸싸움에 동원되어 일반 사업장에서의 구사대역할을 대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보직교수는 대체근로감시 및 파업상황 선전활동을 벌이던 조합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따귀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머리채를 휘어잡는 폭행을 자행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금연구역인 건물 내에서의 흡연에 항의하는 여직원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뿜어대는 모욕을 가하고, 각종 폭력행위에 항의하는 여직원에게는 성희롱적 발언마저 서슴지 않고 내뱉었으나 지금까지 단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탄압에 일조한 보수언론과 총학생회

이와 같은 극악한 노조와해를 위한 노동탄압과 보직교수들의 비지성적 폭행과 언행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과 우파 총학생회는 소위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우리 노동조합의 파업을 비난하고 있어 우리 동지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학교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듯 보도하고, 노동조합의 반론은 일절 언급하지 않는 허위, 편파 보도를 함으로써, 우리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파업이 불법적인 양 매도하여,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 조합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사용자측의 의도대로 업무에 복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즉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데 크게 일조하였습니다.

한편 총학생회는 학교측의 노조탄압에 호흡을 같이 하면서 적극 동조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쟁의행위를 방해하여 노사관계의 파행을 부추켜 장기파업의 배경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노조파업 초기부터 노조의 파업반대 및 업무복귀를 요구하며 악의적인 태도를 표출해왔고, 파업 6일차인 4월 11일에는 노조의 플랭카드와 대자보를 훼손하고 각목을 든 채 농성장을 침탈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학교측의 불법부당한 직원징계를 강행하기 위한 물리적 충돌에 보직교수들과 함께 섞여 몸싸움을 시도하고, 업무복귀 않는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과 무노동무임금, 인턴사원(대체인력) 모집 시도 등 학교당국의 노조탄압에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도 밤늦은 시간 술 취한 상태로 플랭카드를 철거하고, 파업해결 촉구 결의대회를 위해 연대하러온 타대학 조합원들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기까지 하는 등 파행적 노사관계의 주역으로서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조와 조합원들은 파업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입고 있는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으나, 이러한 총학생회의 태도와 행동은 오히려 학교당국의 전근대적인 노조탄압을 비호하는 결과로 이어져, 결국 이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파업 장기화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06. 9. 20)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06. 9. 21)는 우리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인 학교당국의 부당해고와 노조탈퇴종용협박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학교당국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당해고자에 대한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 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사과문 게시 등을 명령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서울지노위의 경우 부당징계구제신청건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당국은 위와 같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며, 여전히 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이 아니라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는 식으로 파업에 참가 중인 조합원들에 대한 대량징계를 예고하며 소위 “불법행위자 명단(167명)”을 공고하고, 10여명에게는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며, 파업 파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소위 무노무임(無勞無賃) 적용과 징계협박에 의한 조합원 이탈

학교당국은 파업 215일에 이르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노조원들의 집으로 편지를 발송하고, 이메일 및 대자보 게시 등의 공식적인 방법과 보직교수와 비조합원 과장들을 통한 비공식적 방법을 통해 노조원들에게 파업대오를 이탈하여 업무에 복귀할 것을 회유ㆍ종용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는 협박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는 지난 2006년 10월 25일 학교당국이 소위 <업무복귀 최종 명령서>를 노조원들의 가정으로 발송함으로써 최고조에 달했으며, 그 결과 (2006년 10월 한 달 동안 단 1명의 이탈자도 없던 상태에서) 학교측이 임의로 설정한 최종 복귀 시한인 2006년 10월 31일 이후 40 여명의 조합원이 200여일 동안 소위 무노동무임금(無勞動無賃金) 원칙을 적용받으며 정당성 하나만 믿고 지켜온 파업장을 떠났습니다.


파업전술 변화 -파업 215일차에 부분파업으로 전환-

위와 같은 학교측의 회유,협박에 의해 상당수 조합원들이 업무복귀함에 따라 우리 노동조합은 전술적으로 현재의 전면파업을 부분파업으로 전환하여 쟁의대책위원들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을 2006년 11월 6일자로 업무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노동조합의 파업이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파업은 불법적인 징계가 철회되고, 기존의 노동조건에서 후퇴없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야 끝날 것입니다. 그 기간이 길어질지, 짧아질지는 전적으로 사용자(학교당국)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총파업을 부분파업으로 전환하는 우리의 전술은 학교당국의 악랄한 노조탄압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경제적인 고통과 불안을 감안한 조직적 결단이며, 파업동력을 효율적으로 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함없는 투쟁 목표 -단체협약 체결 및 불법징계 철회-

우리는 민주적 가치가 존중되고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사용자의 이익 못지않게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받고, 다수가 위력으로 소수를 억압하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을 기원합니다. 이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 대다수 노조원들이 7개월간의 총파업을 마다하지 않았고, 업무에 복귀해서도 이런 믿음과 결의는 여전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노동조합의 존립이유입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학교당국이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일체의 부당한 행위를 중단할 것이며, 만약 이런 당부가 무시된다면 학교당국은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강고한 대오를 유지하며 끝까지 투쟁하여 승리할 것입니다. <노사과연>





<전국대학노조 한국외국어대지부>

2006년 임ㆍ단협 체결을 위한 파업투쟁



윤병호 | 외대노동조합 선전홍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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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 조선일보 , 외대 , 외대총학생회 , 무노동무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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