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는 지난해
12월 11일, 홍근수(대표), 문규현, 배종렬, 강정구, 고영대, 김흥수,
문홍주, 변연식, 임종철, 유영재(총 10명)의 이름으로 한미 방위비분담금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8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2월 국회비준을 앞둔 상태다. - 편집자 주 한미 방위비분담금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 한미당국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협상을 통해 협정 기간을 5년으로 하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군사건설비를 현금에서 현물로 연차적으로 전환하고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돌려쓰는 것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및 국가재정법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또한, 방위비분담금 전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2007년 국회의 결의와 이를 재확인한 2008년 10월 2일의 시정요구사항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한미당국은 방위비분담금 전용에 대해 ‘합의’했고, 현금지원을 현물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지만 그것이 방위비분담금 전용의 불법성을 면제해 주지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당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것은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군사건설비를 현금에서 현물로 전환하기로 한 것도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일 뿐입니다. 이로써 미국은 주한미군기지이전비용을 1조원 정도만 부담하고 15조7천억원 가량의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게 됩니다. 협정 기간을 5년으로 한 것도 국민의 감시의 눈을 피해 미국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국회가 국회법 제65조 ①항에 의거하여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과 전용, 미군기지이전사업 등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원합니다.
청 원 내 용 한미당국이 11월 19~20일, 2009년 이후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지급하는 주둔 경비 지원금(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벌여, 한국 쪽 분담 몫을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연동하기로 하고 협정의 유효기간도 5년으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양국은 분담금 제공방식을 지금의 현금에서 현물로 연차적으로 전환하고 방위비분담금을 미군의 기지이전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도 합의했다고 합니다. 1.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돌려쓰는 것은 불법입니다. 1)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위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LPP협정 개정 시 새로이 포함된 동두천의 캠프 캐슬, 캠프 케이시, 캠프 호비, 의정부의 캠프 레드크라우드, 캠프 스텐리, 캠프 잭슨(강조 필자)의 대체시설자금지원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LPP개정협정 제1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정부는 이들 기지를 2002년 LPP협정에 따른 기지이전과 구별하여 미2사단이전 대상 기지로 부름.) 그런데 우리 국가 재정인 방위비분담금이 미2사단 이전에 투입된다면 미2사단 이전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LPP개정협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2) 국가재정법 위반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 예산을 매년 편성한 대로 지출하지 않고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쓰기 위해 따로 빼내 은행에 예치해 놓은 것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그 연도에 지출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 내에 있어서의 세입에 의해 조달되어야 하고, 그 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가 다른 연도에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1)입니다.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가 2002년부터 지금까지 1조1,193억원이 불법 축적되어 왔는데 이는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되지 않을 경비를 예산에 책정하였다는 점에서 제3조 위반입니다.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되지 않을 사업비를 그 해 예산으로 편성해 놓음으로써 우리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재정 압박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또 군사건설비를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쓰는 것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제4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어긴 불법입니다. 1) 신해룡, 『예산정책론』, 세명서관, 2005, 23쪽
2)
「2002년3월29일서명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관한개정협정비준동의안검토보고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수석전문위원, 2004. 11, 14쪽. 4) 2004년 LPP개정협정(필자 주) 5) 2004년 LPP개정협정에 새로 포함된 동두천의 미2사단 이전대상 기지(필자 주) 6) 2004년 LPP개정협정에 새로 포함된 의정부의 미2사단 이전대상 기지(필자 주) 군사건설비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은 또한 제16조에서 정한 예산의 원칙 가운데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2항의 국민부담 최소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용은 방위비 분담금을 최소화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할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자 정부가 스스로 체결한 조약을 어기면서까지 우리 국민에게 이중의 부담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방위비 분담금의 전용은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제16조 4항의 공개성의 원칙7)도 위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위비 분담금의 불법적 전용을 국민 몰래 미국에 대해서 양해해 주었고 이 사실을 국회 및 국민에게 밝히지 않고 부인했으며 마치 주한미군이 군사건설비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국회에 결산을 보고해왔기 때문입니다. 7) “예산은 국민과 국회에 공개되지 않으면 안된다…또한 공개는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의 모든 단계에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재정을 감독 통제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신해룡, 『예산정책론』,세명서관, 2005, 16쪽) 3) 헌법 위반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결산을 국회에 허위 보고한 것, 그리고 주한미군이 군사건설비를 미2사단이전 비용으로 쓰기 위해 따로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사실을 감추고 방위비 분담금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헌법 제54조 1항)을 유린한 불법입니다. 4)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위반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위반입니다. 2001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 협상 당시 한국이 방위비 분담 구성항목으로 LPP지원금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했을 때 미국이 이를 거부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에 미군기지 이전비용 지원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89년부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방위비 분담금이 특별협정에 따라 지원되어 왔지만 미군기지 이전은 그간 별도의 협정에 의해서 그 비용 문제가 처리돼 온 것도 방위비 분담금(군사건설비)이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5)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배 방위비 분담금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규정을 어기고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를 지원하는 명분은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2사단 이전이나 주한미군 가족동반 3년 근무는 그 목적이 한국의 안보를 지원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의 지역역할(아시아태평양 기동군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6) 영리활동의 금지를 포함하고 있는 한미SOFA 제7조 위반 방위비 분담금에서 돈을 빼돌려 축적하고 이를 부동산펀드 등에 투자하는 주한미군의 영리활동은 ‘한미SOFA의 정신에 위배되는 활동의 금지’를 규정한 한미SOFA 제7조(접수국 법령의 존중)8)에 위배됩니다. 육군본부의 행정협정 해설서는 ‘본 협정의 정신에 위배되는 어떠한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의무’에는 영리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8)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과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 안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하여야 하고 또한 본 협정의 정신에 위배되는 어떠한 활동, 특히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의무를 진다”(한미소파 7조) “주둔 미군에 대한 특별한 면제와 제외는 공동방위라는 특수한 목적 아래 주어진 것이지 어떤 특정의 개인이나 군대 또는 국가에게 특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 제42조에 규정된 것 등에 비추어 보건대 주둔미군 자체 및 그 구성원, 군속과 그 가족은 대한민국 내에서의 영리행위가 금지된다. 미합중국의 국가 자체의 영리행위가 금지됨은 물론이다.”9) 9) 육군본부, 『행정협정해설서』, 1988, 61쪽 7) 요구자 비용부담 원칙 위반 방위비 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은 기지이전을 요구한 측이 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LPP협정과 용산협정의 성립 근거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한미SOFA에 따르면 미군기지 이전비용은 미군의 운영유지비에 속하고 당연히 미국이 부담해야 할 사항이며 한국은 다만 시설과 구역의 제공 책임만을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부지제공 이외에 미군의 운영유지비(이전비용)를 LPP협정과 용산협정을 통해서 부담키로 한 것은 어디까지나 이전을 요구한 측이 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은 이러한 원칙이 한낱 약소국에 비용을 전가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LPP협정과 용산협정이 한국민을 기만한 협정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방위비 분담금의 이전비용 전용이 철회되든가 아니면 LPP협정과 용산협정이 재협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축적과 전용은 국회법과 2007년 및 2008년 국회 의결사항 위반으로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우선, 정부가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축적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국회에 정식 보고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결산심사권을 원천적으로 유린한 것입니다. 국회는 7차(2007∼2008년 적용)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 심사 때 “방위비분담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협정)은 별개의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예산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정부는 향후 미측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천 국방부차관은 지난 9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때 2007년도에도 방위비분담금을 축적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국회 의결을 완전히 묵살한 것이자 국회법 84조 2항에서 규정한 국회의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10) 10) 제16대 국회 개정국회법은 “결산심사의 형식성을 극복하고 국회결산심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하나로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 국회가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처리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회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권을 신설하였다.”(국회사무처, 『국회법 해설』, 2004, 313쪽) 정부가 이번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군사건설비 지급 방식을 현금에서 현물로 연차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도 국회가 요구한 개선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요구의 핵심은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시정하라는 것이었지, 현금 지원을 현물지원으로 전환하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번 협상에서 한미당국이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에 합의한 것은 방위비분담금을 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는 2007년 국회 의결과 “제7차 협정 비준동의시의 부대의견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한 2008년 10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으로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3. 한미 정부당국이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합의’했다고 해도 그 불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2008년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에 대해서 “2000년부터 이미 한미 양국 정부가 양해했던 사항으로 그대로 가야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10월 31일, “분담금 사용 용도는 지난 2002년 양국 국방 당국끼리 합의가 있었다”며 “특히 미국은 2004년 방위비 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에 전용할 것이라고 했고, 한국 관계부처들도 공식적으로 합의해 준 바 있다”11)고 주장했습니다. 11)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창간 58주년 특별 인터뷰, 2008. 10. 31. 그러나 한국 정부가 ‘양해’ 또는 ‘합의’해준다고 해서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축적과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의 불법성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당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전용하기로 합의했다면 그것은 용산협정 및 LPP협정과는 별도로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추가로 안기는 문제이자 LPP개정협정의 핵심 내용을 대체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 실체도 분명하지 않은 정부 간 합의라는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고, 최소한 LPP개정협정의 위상 및 법적 형식과 동일한 수준인 한미 간 정식 협정 체결과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국회 답변과정에서 2000년부터 한미 양국 정부가 공감했다는 내용이 양국 교섭대표가 서명한 공식문서도 아니고 단순한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실토했습니다.12) 12) 제278회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5호, 2008. 11. 21., 52쪽. 더욱이 정부는 이런 중대한 사실을 2004년 LPP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과정에서 국회에 정식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미 간의 합의는 LPP개정협정을 대체하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국회에 이런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책임자 문책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한미 정부 간 합의는 국회의 비준동의도 받지 않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지만 LPP협정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친 협정이기 때문에 LPP협정이 상위법으로서 규정력을 갖는 것은 물론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정부의 양해와 합의가 먼저고 LPP개정협정은 2004년 12월에 국회 비준동의를 거쳤기 때문에 신법우선이라는 원칙에서도 LPP협정이 규정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한미 정부가 양해 또는 합의했기 때문에 LPP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은 적법한 주장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국회 비준동의까지 거친 한미 간 협정에 어긋나는 한미 정부 간 합의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 협정을 포함하여 이후 한미 간 협정 체결은 아무런 구속력도 가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방위비분담금 지급방식을 현물로 전환한다고 해도 방위비분담금 전용의 불법성이 면제될 수 없습니다. 한미당국은 방위비분담금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군사건설비 지급방식을 연차적으로 현물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합의가 방위비분담금 축적과 전용의 불법성을 치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는 2007년 당시 “방위비분담금을 기지이전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은 불합리함은 물론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현금지원이냐, 현물지원이냐가 문제의 초점이 아니라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방위비분담금 전용과 지급방식 변경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서,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그것이 현금으로 지원되든 현물로 지원되는 불법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현물로 지급방식을 전환한다고 해서 방위비분담금 전용의 불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위비분담금 지급방식 변경 문제는 전용 문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현물 전환 합의를 강조하는 것은 이 합의를 방위비분담금 전용에 대한 면죄부로 삼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5. 방위비분담금 증액은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한미당국은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을 향후 5년간 전전해의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사실상 동결’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매번 협상 때마다 방위비분담금이 부족하다면서 ‘미군철수’ 협박까지 해대면서 증액을 강요하던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를 2001년의 1,041억원(21.3%)에서 2007년의 2,976억원(41%)로 늘려 이를 고스란히 쌓아왔습니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미국은 군사건설비를 매년 수천억 원씩 남겨 이제까지 1조1,193억원이나 축적해 놓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방위비분담금은 모자란 것이 아니라 한 해 수천억 원씩 남아돌았던 것입니다. 미국은 이 자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쓰겠다고 합니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남겨 쌓아놓고 있음을 알면서도 정부가 증액을 합의해준 것은 앞으로도 축적을 허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해 미2사단이전비용을 축적할 수 있도록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방위비분담금 증액률의 ‘사실상 동결’이 아니라,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미국이 부담해야 할 미2사단이전비용을 대신 부담해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불법적인 미국 퍼주기’일 뿐입니다. 6. 방위비분담금 전용 등을 통해 한국이 미군기지이전비용 대부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는 기지이전협상과 협정 체결과정에서 요구자 부담원칙에 따라 용산미군기지이전비용은 한국이,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설명해왔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이 기지이전비용을 절반씩 부담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정부가 밝힌 사업관리업체(PMC)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미국은 7조5천억원, 한국은 5조8천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9일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은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7억5천만 달러만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미국이 부담해야 할 미2사단이전비용까지 한국이 방위비분담금 등을 통해 부담하게 되어, 결국 미군기지이전비용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하게 될 것임을 뜻합니다. CRS 보고서에서도 미군기지이전비용의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13) 13) “U.S.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in the process of shifting from sites immediately along the Demilitarized Zone, at the frontier between that nation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nd from a large headquarters garrison in the capital of Seoul to expanded facilities further to the south. While the bulk of construction cost will be borne by the Korean government, this initiative could require as much as $750 million in U.S. construction funding to complete.” 「Military Construction, Veterans Affairs, and Related Agencies: FY2009 Appropriations」,『CRS Report for Congress』, Updated October 9, 2008, p. 14. 이에 따라 한미양국의 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액을 산정해 보면 전체 기지이전비용은 직간접비용 모두 합해 16조6,678억원이고, 이중 미국 부담분은 9,750억원(7억5천만 달러*1300원)이고, 나머지 15조6,928억원은 한국이 부담하게 됩니다. 비율로 보면 미국은 5.8%, 한국은 94.2%입니다. 미국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한국이 방위비분담금과 민간투자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사업비로 충당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이 중 주한미군 가족동반 3년 근무 여건 마련을 위한 임대주택은 우선 민간투자금으로 충당되지만 그에 대한 임대료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하게 될 것14)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도 한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것과 같습니다. 14) 노회찬 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 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으로 가족주택 임대료를 내겠다는 미국의 요구에 동의했다고 폭로한 바 있음. 노 전의원은 “가족주택은 임대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만 공개하고 임대료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지불한다는 것은 방위비분담금이 국민관심사가 되고 정치쟁점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합의의사록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문서 교환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폭로함.(연합뉴스, 문화일보 2005. 5. 26) 7. 협정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 것은 변화하는 정세와 관계없이 미국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대사는 퇴임 전,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기간을 좀 더 늘려 장기적으로 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미양국이 최근 들어 매 2년마다 체결되던 협정 기간을 5년으로 늘리기로 한 것은 이처럼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이 협정 기간을 늘리려는 것은 체결 때마다 논란이 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기간을 장기화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반미감정을 최소화하고 방위비분담금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신속기동군화)을 제 맘대로 구사하고 ‘한미 전략동맹’의 징표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미양국이 협정 기간을 5년으로 하기로 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방위비분담 협상이 더 이상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이 기간 동안 국회와 국민의 감시기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주한미군의 성격이 신속기동군으로 바뀌고 있고, 한반도 정세의 급변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전례 없이 긴 기간으로 협정을 체결한 것은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미국의 이익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사대주의적 속성을 날것으로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8. 우리의 요구 우리는 국회가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과 전용, 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청원합니다. 우리는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굴욕적이고 불법적이며 국회의 권능과 결의를 무시한 방위비분담금 증액 및 불법 전용, 협정 기간 5년 합의에 대해 원천 무효 및 전면 재협상을 결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불법 축적되어 미 연방예산에 편입되어 있는 1조1,193억원의 방위비분담금과 이자수입 최소 1천억원 이상을 국고로 환수하고, 최소 120억원이 넘는 탈세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환수하고 관련책임자를 고발하는 결의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9. 청문회를 통해 확인할 사항 1)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축적에 대해 - 정부가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축적할 것이라는 사실 또는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 당사자 -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축적 사실을 안 뒤 정부 내 회의 또는 협의의 자세한 내역 -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축적에 대한 LPP협정 위반 등 적법성 여부 검토 사실 여부 -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축적 중단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2002년부터 군사건설비가 대폭 증액된 이유 - 주한미군이 축적한 자금의 내역(항목별 축적 자금 액수, 년도별 축적 자금 액수) - 주한미군이 축적한 자금의 운용내역(자금의 유통경로, 연도별 이자수입액, 이자수입의 소재 등) 2) 방위비분담금 축적 및 전용의 불법성 문제 - 방위비분담금 전용은 LPP협정 위반이 아닌지? - 방위비분담금 축적과 전용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위반이 아닌지? - 방위비분담금 축적과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규정한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닌지? - 방위비분담금 축적과 전용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규정한 헌법 제54조 1항 위반이 아닌지? - 주한미군이 축적한 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은 주한미군의 영리활동으로서 ‘한미소파의 정신에 위배되는 활동의 금지’를 규정한 한미SOFA 제7조(접수국 법령의 존중)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 주한미군이 축적한 방위비분담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탈세가 아닌지? 3)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에 대한 국회 보고 문제 -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사실에 대해 최초로 국회에 보고한 날짜와 형식, 내용 -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사실 및 이와 관련된 2000년, 2002년, 2004년의 한미당국 간 합의에 대해 최초 보고 이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유 및 그 법적 근거, 이와 관련한 정부(국방부) 내 협의 또는 회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과 성격, 회의 참가자, 날짜 4) 방위비분담금 전용에 대해 한미 간 공감과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 10/23, 국방위 종합감사 시, 이상희 국방장관이 ‘2000년 LPP협상 초기부터 SMA의 LPP 사용에 한미 간 공감했다’고 주장한 사실의 자세한 내역(한미 간 공감의 자세한 내용, 공감한 날짜와 회의(공감)의 이름(성격), 협상 참여자, 공감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 공감의 형식과 법적 성격, 국회 보고 여부) - 10/31 코리아타임스 창간 58주년 특별 인터뷰 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분담금 사용 용도는 지난 2002년 양국 국방 당국끼리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사실의 자세한 내역(양국 국방 당국 간 합의의 자세한 내용, 합의한 회의의 이름(성격)과 날짜, 합의한 회의 참여자, 합의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 합의의 형식과 법적 성격, 국회 보고 여부) - 10/31 코리아타임스 창간 58주년 특별 인터뷰 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미국은 2004년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에 전용할 것이라고 했고, 한국 관계부처들도 공식적으로 합의해 준 바 있다”고 주장한 사실의 자세한 내역(방위비분담금 전용 합의의 자세한 내용, 전용을 합의한 회의의 이름(성격)과 날짜 및 참여자, 한국 관계부처 간 회의 참여자 및 내용, 합의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 합의의 법적 성격, 국회 보고 여부) 5) 방위비분담금 증액 문제 - 2009년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의 근거 - 주한미군 지원 직간접 경비 내역 - 국방비 대비 방위비분담금 추이 - GDP 대비 한국·일본·독일의 방위비분담금 비교 - 방위비분담금 항목 중 군사건설비 비율 폭증 이유 6) 미군기지이전사업 비용 문제 - 한국 정부 비용부담액 - 방위비분담금을 통한 기지이전비용 부담액 - 민간업자에 의한 임대건물 투자금 - 민간업자에 의한 임대건물 입주시 지불하게 될 임대료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닌지? - 미국 연방정부에서 직접 지출되는 예산 - C4I비용이 폭증하게 된 이유 - C4I 성능개선은 별도의 계획에 따라 진행하기로 한 용산협정 위반이 아닌지? 7) 방위비분담금 제도개선 문제 - 한미 간 논의되거나 합의된 제도개선의 구체적 내용 8) 주한미군 가족동반 3년 근무 - 주한미군 가족동반 3년 근무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족동반 3년 근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 아닌지? - 가족동반 3년 근무로 인한 기지이전 비용 부담 증가 내역 - 가족동반 3년 근무로 인한 기지이전 비용 한미 간 분담 내역 - 가족동반 3년 근무 비용 제공은 용산협정 및 LPP협정 위반이 아닌지? 9)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문제 -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한미SOFA 위반 문제 -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기지제공 및 방위비분담금 제공의 적법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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