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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공공운수연맹 통합 대대, 잘못 가고 있다

지난 12월 26일 [가]공공운수연맹 통합 대의원대회가 있었다. 성원이 성립하여 대대를 시작하였지만 곧 정족수 미달로 유회되었다. [가]공공운수연맹 대대가 열리는 그 날, 그 자리에서 운수산별이 의결되었는데, 어떻게 정족수 미달로 유회가 될 수 있었는가?

[가]공공운수연맹 통합 대대가 유회된 이유는?

그 이유는 간단하다. 택시연맹 대의원과 화물통준위 대의원들은 공공연맹과 통합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왜냐면 택시연맹과 화물통준위는 4조직 통합을 민주버스, 민주택시, 화물통준위, 공공노조의 철도와 아시아나 노조가 참여하는 운수산별로 알았기 때문이다.

이들 각 연맹들은 조직 통합과 관련한 투표에서 운수산별 결성에만 찬성했지, 공공연맹과 통합한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조직 통합에 관한 모든 권한이 각 조직 위원장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집행부 외엔 조합원들과 대의원조차 운수산별과 공공연맹이 통합한다는 사실을 당일에서야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운수소속 대의원들이 [가]공공운수연맹 대대에 참석하지 않고 빠져 나가서 결국 유회 되었다.

[가]공공운수연맹 추진은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었다

택시연맹의 경우, 조직 통합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였다. 화물통준위도 마찬가지로 위원장이 통합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다. 조직의 해산과 결사는 위임될 사안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민주적 방식이 아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가]공공운수연맹 준비위원회는 몇 몇에 의해 움직이는 과두제로 운영되었다. 과두제란 소수의 몇 사람이 권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각 연맹 위원장과 [가]공공운수연맹 준비위는 운수산별 위원장에서부터 [가]공공운수연맹 위원장과 부위원장까지 나눠 먹기식으로 배정하려 한다. 대의원들은 이미 정해져서 추천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들러리가 될 셈이다.

공공운수의 산별추진과 통합연맹은 조합원들의 참여를 차단 한 채, 상층관료들만의 산별로 만들어 가고 있다. 운동의 위기를 이들이 불러오고 있다.

도대체 조합원은 노조의 주체인가?


“조합원을 위해 노조가 필요한가, 노조를 위해 조합원이 필요한가?”라고 물어보자. 이구동성으로 조합원을 위해 노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노조”란 집행부를 지칭하는 것이다. 정작 말은 “조합원을 위해 집행부가 필요하다”고 말할지라도 행동에서는 전혀 거꾸로 가고 있다. 조합원들을 보호해야 할 “어린애” 취급한다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하는 들러리로 만들어 온 것이 지금까지의 행태이다. 그러니 운동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인지 모른다.

운동의 위기라서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로 간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운동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조합원들이 가져야 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산별노조와 통합연맹의 걸림돌로 여기고 통합연맹 준비위에서 박탈시키고 있다.

산별, 통합연맹 정말 문제 많다


공공운수 통합연맹을 건설하려면 그 절차에 있어서 먼저 통합연맹 집행부를 구성할 선거를 해야 한다. 공공운수 통합연맹 집행부 선출하는 공고가 미리 나와야 한다. 그러나 그런 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다. 공공운수 통합연맹 규약 초안에는 위원장에게 규약과 규정의 해석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위원장 단독으로 규약과 규정을 해석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게 말이다. 그리고 산별 전환을 하지 못한 노조는 의무만 있고, 권한이 제약되는 이런 비민주적 내용이 규약 초안에 담겨 있다.

금속산별에서 파업통제권을 위원장이 갖도록 하는 안을 제출했다가, 대의원들에 의해 부결되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노조는 파업통제권을 위원장이 갖는 안이 통과되었다. 모든 단위 노조에서 파업을 하려면 산별노조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파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산별 위원장이 내려와 “하지마!”하면 파업은 그 순간 끝내야 한다. 이게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영 방식인가, 아니면 독재적 운영방식인가! 택시연맹은 비리로 제명되었던 전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강승규를 사면복권 시켰다. 이건 정말 무원칙한 조직통합이다.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끊임없이 운동의 퇴보를 촉진시키고 있다.

여전히 현장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산별건설이나 통합연맹 건설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상층관료들이 노조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 현장은 그냥 방치되거나, 상층관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확보해야 할 때만 - 선거 시기 - 조합원들에게 의지할 것이다. 현장이 무너진 산별이나 통합연맹은 무의미하다. 이것이야 말로 “집행부를 위해 조합원들이 필요”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통합연맹에서 단일 산별로 가게 되면 조합비 배분비율이 5 : 5 가 된다. 산별 중앙이 맹비의 절반을 가지고 나머지 절반으로 본부 그리고 현장이 갖게 된다. 이럴 경우 현장으로 돌아 올 조합비는 겨우 1~2%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산별 중앙은 부자가 되고 단위노조 현장은 거지가 되는 꼴이다. 이것은 노골적으로 현장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곤 또 이렇게 말할 것이다. “현장 동력이 안 되어서 투쟁하지 못한다”고 말이다. 상층관료 자신들이 현장을 무너뜨려 놓고 현장 핑계로 투쟁을 회피하는 상황을 목격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의 산별, 통합연맹은 그 길로 가고 있다.

바늘허리에 실을 꿰어서는 안 된다. 좀 더디 가더라도 확실하게 현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각 연맹 대의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제도적, 실무적, 재정의 모든 면에서 현장을 강화하도록 규약과 방침을 정해야 한다. “묻지마, 산별”에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된다.

* * *


1월 10일 공공연맹 대대는 원천 무효이다


운수와 공공노조는 이미 결성되었다

- 새로운 노조의 결성은 노동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의결로 기존
조직을 탈퇴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 것을 의결했기 때문에 그 효력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 왜냐면 통합공공운수 노조 출범 또한 법적인 절차가 아닌 공공대대의 의결을 그
기준으로 삼고 추진했다는 점이다.

- 따라서 통합공공운수 연맹이 결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각 단위별 산별로
있는 것이다.

- 유회된 통합공공운수 연맹 대대 당시 "택시의 한 대의원이 공공통합에 대해
자신들은 몰랐다”라고 말하자, 아시나아 여성 대의원이 일어나 “우리는 이미
운수산별을 의결했다. 그 규약에 따라 통합공공운수 연맹 대대에 결합한 것이다”라는 말이 이를 증명한다. 법적 등록과 상관없이 각 조직 성원의 결의로
이미 탈퇴한 공공연맹의 대의원들이 통합공공운수 연맹에 결성되지 못했다고 해서
다시 공공연맹의 대의원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럴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한 모든 의결은 소환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 따라서 아시아나 등 공공연맹을 탈퇴하고 새로운 조직을 결성 의결한 모든 조직의
대의원은 공공연맹 대대에 참석할 자격을 갖지 못한다.

- 덧붙이자면 상급단체를 통합운수 연맹으로 규약을 제정하고 공공연맹을 탈퇴한
조직은 공공연맹 대대 참석할 자격이 없다.

공공연맹의 양경규 위원장의 임기는 12월 31일까지

공공연맹 대대 공고를 양위원장 이름으로 하는 것은 규약해석권의 범위를
넘어서 규약 제정권까지 행사한 것이다. 규약 해석권이라 함은 이미 제정된
규약에 대한 해석을 말하는 것이지, 비대위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 규약
제정권을 가진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연맹 중집위에서 만든 비대위는 그 구성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만든 바, 이 역시 원천무효가 되어야 한다.

- 공공연맹 중집위는 통합연맹 유회사태에 대해 책임져야할 한 당사자들이다.
이들이 모여서 비대위를 만든 것은 규약 위반일 뿐 아니라 도덕적 책임까지
회피한 것이다.

- 따라서 양경규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자격은 작년 12월 31일로 임기가
끝났다. 1월10일 공공연맹 대대를 임기가 지난 양경규 비대위 위원장 명의로 낸
것은 원천 무효이다.


박주석 (발전노조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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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맹 , 산별전환 , 운수산별 , 4연맹 통합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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