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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연맹 파견대의원 선출과 관련한 규약 위반 사례

공공운수연맹 파견대의원 선출과 관련한 규약 위반 사례

- 07년 1월 19일 공공운수연맹이 창립되었다. 창립되기까지 실로 많은 비민주적인 사례들이 있었다. 공공운수연맹은 올해 말 산별노조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기업별노조체계에서 산별노조체계로 이행하면서 더 나아지기는커녕 기업별노조체계의 문제점들이 더 확대되고 있다. 산별노조는 재정과 인력과 집행에 있어 중앙에 권한이 집중된다. 더불어 갈수록 위원장의 권한이 막강해 지고 있다. 일부 산별노조의 파업중지권에서부터 규약해석권까지 위원장 1인이 독차지 하고 있다. 이는 노조위원장 또는 연맹위원장이 왕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없다. 중앙집권적 산별노조에서 관료화를 막고, 집행부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민주를 확대시키는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갈수록 관료화를 부채질하고 위원장의 독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생각해 보라. 저 부르주아 독재를 하고 있는 자본가 정권조차 대통령에게 헌법 해석권을 주지 않고 있다. 헌법을 헌법재판소라는 독립적인 기구에서 유권 해석하도록 만들어 두었다. 그런데 노동자 민주주의를 한다는 노동조합에서 위원장 1인에게 왕권과 같은 규약 해석권을 주어주다니 말이 되는가? 노조 또는 연맹 위원장을 왕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의 충성스런 신하가 되길 원하는가, 아니면 노예가 되길 원하는가?
서구에서는 이미 산별노조의 70% 이상이 옐로노조(어용노조)가 되었다. 위원장은 그의 충성스런 부하들에게 세습되고 있으며, 조합원 직접 민주주의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산별위원장이 막강한 권한을 쥐고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4/14 운수노조 대의원대회 유회이후 운수노조 위원장은 유권해석이란 명분으로 4/16 휴대전화로 임시대의원대회를 하는 희대의 사건이 벌였다. 운수노조 중집위에서는 규약에 따라 대의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공공운수연맹 파견대의원을 선출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다 거짓말이다. 운수노조 화물본부는 스스로 규약을 위반하고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운수노조는 4/16일 휴대전화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한 것이다.

공공운수연맹의 규약과 가맹 조직들의 규약위반 사례를 구체적인 규약의 조항을 들어 살펴 보기로 한다. 살펴보고 그칠게 아니라 노동조합을 조합원들의 힘으로 민주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어느 누구도 권리 위에서 낮잠을 자는 사람에게 권리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민주노조라는 미명으로 현장 조합원들의 권리를 찾아주던 시대는 지났다. 이름만 민주노조이지, 독재가 다 되었다. 공공운수연맹을 비롯한 최근의 경향은 조합원을 위해 노동조합 필요한 방향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위해 조합원이 필요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즉 집행부를 위해서 조합원들은 들러리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상층 관료들의 출세를 위해 필요한 들러리, 그 들러리가 대의원의 역할이 되고 있다. 상층 관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유지하기 위해 규약을 위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다. 초반에 민주적 기틀과 기풍, 관행을 세우지 못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빠져 들 것이다. 어용이란 독초는 항상 독재와 소수 몇 몇의 영달이라는 습지에서 자라기 마련이다. 이들이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대중들을 속이는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민주노조를 지켜내자.


1/19 제정된 공공운수연맹 규약의 대의원 관련 조항들


제 2절 대의원대회

제 19조 (대의원대회) 가맹조직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대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제 20조 (소집)
①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회계연도 시작 후 6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 부의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 조합원 1/3 이상이나 대의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첨부하여 소집 요청할 때 위원장이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 항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 21조 (기능)

제 22조 (대의원) 대의원은 가맹조직의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 23조 (대의원 배정)
① 대의원은 가맹조직의 조합원 200인당 1인으로 하되 단수 151인 이상의 경우 1인을 추가한다. 다만, 대회일 전 30일 이내에 가맹한 조직에는 배정하지 않는다.
② 가맹조직의 조합원 수가 2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합하여 선출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 조합원수는 가맹조직 재적 조합원 중 대회일로부터 30일전까지 납부한 1년간 월평균 의무금 납부 실적에 의한 인원수를 말한다.
④ 가맹 1년 미만 조직의 경우 월평균 의무금 납부 조합원수로 배정한다.


부 칙

제 1조 (통상관례)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2조 (시행)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3조 (대의원대회 구성 및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규약 제20조(소집) ①항, 제22조(대의원), 제23조(대의원배정)에 불구하고 4월 중 개최되는 정기대의원대회 이전까지는 통합대의원대회 참가 대의원을 연맹 대의원으로 한다.


운수노조 규약의 대의원 관련 조항들

제 2 절 대의원대회

제21조【구성 및 소집】 조합 대의원대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는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에 의해 선출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2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중앙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2)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 하였을 경우
3.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대의원대회대회 소집하지 않을 시, 소집요청자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

[부칙] (2007년 정기대의원대회에 대한 경과조치) 제2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7년 정기대의원대회는 5월 중에 개최한다.

제22조【임기】 조합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3조【소집공고】 조합의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5일 이전에 회의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5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는 7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대의원 배정과 선출】 1. 대의원의 배정은 업종본부를 기준으로 200명당 1명을 배정하고 단수 101명당 1명을 추가한다.
2. 대의원의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3. 대의원의 결원의 경우 그 임기가 3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대의원의 선출방법에 의하여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일 때에는 보결선출하지 않으며, 대의원의 정수에도 산입하지 않는다.

[부칙] (대의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대의원회는 제22조 구성 및 제24조 임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약의 의결 당시의 발기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이 규약에 의한 대의원의 선출일까지로 한다.

제25조【대의원대회의 기능】


제26조【대의원의 의무】 대의원은 조합원의 의사를 수렴하고 결정사항을 조합원에게 보고하며 결정사항에 복무하여야 한다.
공공운수연맹, 운수노조의 조항 중 강조는 인용자가 한 것임.


Ⅰ. 공공운수연맹 가맹 조직의 규약 위반 사례

1. 4/30 정기대의원 대회 파견대의원 자격 문제
부칙
제 3조 (대의원대회 구성 및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규약 제20조(소집) ①항, 제22조(대의원), 제23조(대의원배정)에 불구하고 4월 중 개최되는 정기대의원대회 이전까지는 통합대의원대회 참가 대의원을 연맹 대의원으로 한다.

위의 인용문은 1/19일 공공운수연맹 창립 대대에서 제정된 규약의 부칙 조항이다. 여기에서 “4월 중 개최되는 정기대의원대회 이전까지는 통합대의원대회 참가 대의원을 연맹 대의원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이전(以前)”이라는 문구다. 이전(以前)은 이상(以上), 이하(以下)와 같이 기준일을 포함한다. 즉 “정기대의원대회 이전까지”라는 문구는 “정기대의원대회를 포함해서”라는 말과 똑 같다.

4/30일 치러지는 공공운수연맹 정기총회는 1/19일 공공운수연맹 통합대대에 참가한 대의원만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운수노조와 같이 새로 선출한 대의원은 4/30 공공운수연맹 정기대의원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없어진다. 더욱더 문제인 것이 있다. 그것은 공공운수연맹 가맹 운수노조나 단위노조들의 규약에는 대의원 임기가 새로운 대의원 선출전까지로 한정되어 있다. 더구나 가맹 조직에서는 이미 공공운수연맹 파견대의원을 모두 새롭게 선출해 버렸다. 공공운수연맹 규약에 따라 4/30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해야 할 1/19 공공운수연맹 통합 당시 대의원들이 모두 가맹 조직의 파견대의원 자격을 상실해 버린 것이다.

따라서 4/30 정기대의원대회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지경이 돼 버렸다. 물론 이런 대의원들 추천을 받은 위,수,사 후보의 후보등록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규약에 명시된 이런 사실 알고 후보등록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연맹 가맹 노조에서는 공공운수연맹 규약 “제 22조 (대의원) 대의원은 가맹조직의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대회 전일까지로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운수노조의 화물본부가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파견대의원들 선출하지 않았으며, 공공운수연맹 규약 부칙 제3조에 따라 4/30일 정기대의원대회일까지는 공공운수연맹 파견대의원을 새롭게 선출할 수 없음에도 거의 모든 가맹조직에서 규약을 위반하며 새로운 대의원을 선출해 버렸다.
그리고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해야 할 임원 후보들도 모두 규약을 위반하고 새롭게 선출된 파견대의원들의 추천을 받아 등록했으니, 등록 자체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공공운수연맹의 선거관리규정이 규약의 범위를 넘어 설 수 없음은 누가나 다 아는 사실이다.
Ⅱ. 운수노조의 규약 위반 사례

1. 대의원 선출 문제
공공운수연맹과 운수노조 두 규약을 비교해 보아도 그 어디에서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집행부 마음대로 지명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따라서 4/16일 운수노조가 휴대전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공공운수연맹 파견대의원 중, 화물본부는 파견대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편법으로 지명한 대의원이기 때문에 명백한 규약 위반이다.

“대의원 선출 이후 정기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특수한 사정에 있는 업종본부에서는 가능한 의결단위에서 파견대의원 후보 선출이 이루어졌다.”(강조는 인용자)
위의 인용문은 4/16 휴대전화 임시대대 이후 운수노조 상무집행부 3차 회의 자료의 내용이다.

실재로 화물본부의 파견대의원은 화물본부 집행단위(의결단위가 아님)에서 각 지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파견대의원을 지명(찍어)해 달라.”고 했다. 그런데 운수노조 상집위에서는 그것을 “의결단위에서 파견대의원 후보 선출이 이루어졌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2. 기술 발전의 문제

1) ARS 휴대폰 투표 방식의 유효성 문제에 관해

ARS 휴대폰 투표방식은 운수노조 선거관리규정 제30조(투표장소와 시간) 4호 ‘투표는 현장투표와 전자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에 의거해 전자투표의 일환으로 진행함. 정보화 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재 각종 선거에서 전자투표가 확대되는 추세이고 노조 선거에도 도입이 확대되고 있음. ARS 휴대폰 투표방식은 화물연대본부에서 기사용하였던 방식으로 개인 소지 휴대폰에 연결하여 직접 투표를 보장하고 중앙선관위원만의 엄격한 관리하에 관련 파일을 PC에서 삭제하고 USB에 저장 및 봉인함으로써 비밀, 무기명 투표를 보장함
위의 인용문 또한 휴대전화 임시대대 이후 개최된 운수노조 상집위 3차 회의자료에서 발췌했다.

여기에서는 전자투표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말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자. 휴대전화 투표는 화물연대가 제일 먼저 실시했다. 그런데 화물연대가 휴대전화 투표를 실시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발전노조에서 휴대전화 투표를 한 적이 있다”고 근거를 댔는데 물론 거짓말이다. 이 일로 발전노조에서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으나 그 당시 화물연대 위원장은 공개사과하지 않았다. 발전노조에서는 휴대전화로 투표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확대되는 추세라는 것은 이렇게 거짓말로 확대시키는 추세다. 결국 노조 상층 간부들의 거짓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은 정확히 지적했다.

영국과 같은 외국에서 휴대전화 투표, 또는 편지투표 등을 실시한다. 그런데 이런 간접방식의 투표는 운수노조 상집위가 말하듯이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노동자를 한 곳에 결집시키기 못하게 하기 위한 자본가들의 술책의 일환이다. 생각해 보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조합원들이 서로간의 열기를 느껴가면서 하는 것과 집에서 편지로 찬반 의사만 부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노동자의 단결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한 곳에 모여야 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다. 휴대전화 투표는 분산이고 현장 투표는 집중이다. 자본가는 노동자의 결집이 아니라 분산을 원한다. 자본가들의 술책을 간파하지 못하고 단지 ‘기술의 발전’을 말하는 것은 수준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진다.

3. 대의원 선출은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해야 하는 문제
개인 소지 휴대폰에 연결하여 직접 투표를 보장하고 중앙선관위원만의 엄격한 관리하에 관련 파일을 PC에서 삭제하고 USB에 저장 및 봉인함으로써 비밀, 무기명 투표를 보장함
위의 3차 회의자료에서 다시 인용했다.

민주노총 대대 공고를 하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라고 한다. 이는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런데 운수노조처럼 휴대전화로 하면, 본인인지 구별하기가 불가능하다. 아무리 개인 소지의 휴대전화라고 한들, 이 전화를 친구가 받을 수도 있고, 옆집 아저씨가 받을 수 있고, 가족들이 받을 수 있다. 그것을 cctv처럼, 또는 신분증 대조 절차처럼 분명하게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전화 투표를 직접투표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휴대전화 투표는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 위의 인용문에서는 관련 파일을 피시에서 삭제하고 유에스비에 저장 및 봉인함으로써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물론 이렇게 하면 투표행위 이후의 비밀은 어느 정도 보장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투표과정 상의 비밀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전화가 걸려와 “1. 찬성, 2. 반대 눌러라”고 해서 눌리면 내가 눌리는 것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전화 거는 사람은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두고 비밀투표라고 말 할 수 있겠는가. 전화 거는 상대가 내가 어느 쪽을 눌리는지를 알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비밀이 보장된다고 장담하는가?

휴대전화 투표는 전화로 일일이 투표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록이 남는 다는 이유로 무기명투표가 아니라 기명투표이고, 투표과정에서 비밀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라 할 수 없다.

4. 판례적용의 부당성
2) 대의원대회 소집공고 기간의 적법성 문제에 관해

운수노조 규약 제23조(소집공고)에 따르면 대의원대회 소집은 긴급을 요할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소집의 절차)를 보면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법에 따르면 운수노조는 여러 사업장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7일전까지 공고를 해야됨. 그런데 동법의 취지는 ‘조합원들에게 회의개최 사실을 미리 알려 회의 참석을 준비하고 부의사항에 대한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데 있다 할 것임’(노동부 질의회시 2004.06.05 노동조합과-1503)
운수노조 제2차 임시대대 공고가 2일전에 이루어졌지만 유회된 제1차 임시대대와 동일한 안건으로 이미 대의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졌고 ARS 휴대폰 투표방식으로 모두 의결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동법의 내용적 취지는 위반하지 않았음. 노동조합은 자주적 조직으로서 구성원의 판단이 일차적인 운영 기준이므로 대의원이 동의하였다면 대회 소집 공고의 형식적 절차가 결정의 효력을 뒤집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임( 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29071 ‘소집 공고기간의 부준수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대의원이 참석하였고, 거기서 다룬 안건의 상정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었다면 그 대의원회의 결의는 유효하다’)
상급단체의 조건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제1차 임시대대 유회로 미처리된 2개 안건중 해당 안건만 별도로 분리하여 최소기간의 ARS 휴대폰 투표방식으로 진행하였으므로 대의원다수가 그 보편성과 합리성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음. 4월 16일 운수노조 제2차 임시대대의 ARS 휴대폰 투표는 공식적인 이의제기 없이 다수의 대의원이 참가하여 진행되었음

운수노조 상집위 3차 회의자료에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판례는 모두 대의원들이 한 자리에서 하는 대의원대회를 기준으로 한 판례이다. 그러므로 이 판례를 휴대전화 임시대대의 합리화를 위한 판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휴대전화 임시총회라서 안건의 상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었고, 회순 통과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ARS 휴대폰 투표는 공식적인 이의제기 없이 다수의 대의원이 참가하여 진행되었음” 이 문구를 읽으면 운수노조 집행부는 바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전화로 1. 찬성, 2, 반대 두 번호만 누르게 되어 있는데 무슨 공식적인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의가 있느냐고 물어 보기나 한 것처럼 말이다.

박주석 (발전노조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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