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련의 정치신문 가자! 노동해방

비정규악법 폐기!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의 포문을 열어젖히자!!!

작년 비정규악법, 노사관계 로드맵 폐기를 위한 투쟁에서 우리는 아주 많은 것을 배웠다. 현장 동력 없이 국회 일정만 좇아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배웠다. 또, 말로만 총파업인 투쟁전술과 대표자 농성 정도로는 역시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도 제대로 배웠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단지 비싼 수업료 내고 배웠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시행령 저지”?

정부는 지난 4월 20일, 바로 이 비정규악법에 대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말 그대로 7월 1일 이후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영원한 노예로 살기를 강요하는 ‘비정규직 죽이기’ 시행령에 다름 아니다. 그나마 이것도 ‘노동자 다 죽이기’의 서막일 뿐이다. 아직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시행령은 발표도 되지 않았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우리가 이대로 뒷짐 지고 있다가는 ‘노동자 다 죽이기’ 제2탄, 노사관계 로드맵 시행령이 민주노조운동의 마지막 명줄까지 끊고야 말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은 삼척동자도 알 터인데 이러한 현실에 눈 감고 귀 막는 세력이 있다. 지난 4월 19일 민주노총 제40차 대의원대회에서는 의미심장한 두 개의 문건이 제출되었다. 하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40차 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명의의 [특별결의문2] ‘비정규법 시행령 저지와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특별결의문’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노총 대의원 26명이 제출한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폐기를 위한 안건 발의’이다. 이 26명의 대의원들도 제40차 대의원대회의 성원일 텐데 어찌하여 이 대의원들과는 달리 ‘제40차 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명의의 문서는 개악 비정규법 자체의 폐기가 아니라 ‘비정규법 시행령 저지’(이는 곧 통과된 비정규악법은 인정한다는 말과 동의어이다)일 수 있는가? 모법인 비정규법이 원천적으로 모든 악조항들을 총망라하고 있는데 더 나은 시행령 더 훌륭한 시행령이 가능하기나 하다는 말인가? 이미 통과된 비정규악법은 인정하고 시행령을 개선해보자고 하는데 어느 골빈 비정규직노동자가 앞장서서 나선단 말인가?

우리는 ‘정리해고제’가 민주노조운동을 얼마만큼 후퇴시켰는지를 지난 10년간 뼈저리게 경험했다.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이 정리해고제의 정식 명칭이다. ‘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파견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파견노동자를 대량 양산하고 무권리 상태에 내팽개치고 있는 것처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조항 역시 정리해고를 제한하는 것과는 어떠한 연관도 없다. 마찬가지로 비정규악법을 그대로 둔 채 한가하게 ‘비정규법 시행령 저지’에 매달리면서 시행령 곳곳에 그 어떠한 미사여구를 넣는다 한들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아무리 못해도 정리해고제 수용에 버금가는 핵폭탄급 재앙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노총, 자본과의 대화 중단하고 5,6월 총력투쟁 전선에 집중해야

지난 4월 19일 민주노총 제40차 대의원대회에는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명의의 유인물도 뿌려졌다.
“비정규악법은 수정이 아니라 폐기 및 무효화 대상!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노동부장관에게 완전히 뒤통수 맞은 특수고용 입법! 정부 대화 중단하고 총력투쟁을!”
“비정규노조들이 앞장서겠습니다! 6월 총력투쟁전선으로 모든 역량을 모읍시다!”
오죽 답답하면 민주노총에 밉보여 좋을 게 없는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가 이러한 유인물을 뿌렸겠는가?

정말이지 민주노총은 바로 이래야 한다. 더 이상 모호하게 ‘비정규 확산법 무효’니 ‘비정규법 전면 개정’이니 ‘비정규법 시행령 저지’니 하며 혼란만 가중시키지 말아야 한다. 비정규악법 완전 폐기라는 선명한 기치 아래 민주노총 전 조합원을 투쟁의 주체로 곧추세워야 한다. 가망 없는 미련에 매달려 노동자들에게 헛된 환상을 유포하는 대정부 ․ 대자본 대화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노동자들과의 대화에 나서 5, 6월 총력투쟁 전선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투쟁 - 민주노총 정녕 의지 있나?

이러한 맥락에서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투쟁 역시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야 한다. 이미 작년 비정규악법 국면에서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입법은 뒤로 밀려난 경험이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 당시 특수고용노조 대표자들은 ‘비정규권리보호입법’이 우선이라는 현실론과 단계론에 밀려 그러한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더욱 좋지 않다. 무기력하게 비정규악법이 통과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힘 있는 특수고용 입법 쟁취투쟁은커녕 이제 ‘비정규법 시행령 저지’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난 7년간 싸워 온 사안이고 정부는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지만 입법안 마련을 차일피일 미루어 왔기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3개 법률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입법논의를 하면 된다”는 특수고용노조 대표자들의 주된 입장은 민주노총 지도부와 노동부장관 면담의 결과물인 ‘TFT 실무협의’ 참여 결정에 의해 한풀 꺾이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4월 15일 까지 한시적으로 TFT 운영,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4월말 입법예고, 6월 국회논의”를 전제로 한 참가였는데 이마저도 벌써 철저한 기만이었음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민주노총 지도부는 ‘한미FTA 체결 저지, 최저임금 쟁취 투쟁, 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 비정규법 무효 및 시행령 폐기’를 쭈욱 나열해 놓고 어느 것 하나 중심을 잡고 제대로 싸울 태세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다.

덤프, 화물, 골프장, 학습지 등 특수고용노조 어느 한 곳 예외 없이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부당해고 철회를 위해, 노동조건 악화 저지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처절한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직종의 특수고용직,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음료유통, 굴삭기 노동자들도 투쟁에 나서고 있다. 작년 비정규악법, 노사관계 로드맵 폐기를 위한 투쟁에서 뼈저리게 경험했듯이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에 있어서도 더 이상 현장 동력 핑계대고 국회 일정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현장을 방치하고 장관이나 재벌 총수 만나는 데 정신이 팔려있으면 투쟁은 끝장이다. 허울 좋은 현장대장정이 아니라 장기투쟁 사업장, 비정규 노조, 특수고용노조 등 긴박한 현안투쟁 사업장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현장대장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작년의 전철을 밟지 않고 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우리들의 요구가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고 그러한 입법만이 다시 현장을 강화해 투쟁의 철옹성을 구축할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전면 적용!’ 걸고, 배수진을 치고 싸우자

또 하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유사2권이니 준근로자니 하는 헛소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꺼번에 다 얻을 수는 없으니 우선 교두보를 구축한 후 후일을 도모하자’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 노동3권이 보장되는 정규직도 정리해고의 칼바람에 노출되어 있는데 1년짜리 계약직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유사 2권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무 것도 없다. 산재보험 조차 특례적용으로, 그것도 본인 부담 50%에 임의가입 운운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던 것처럼 노동3권 전면 적용이 아닌 어떠한 수작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끝으로 ‘이번 기회를 넘기면 특수고용 입법은 물 건너간다’라는 주장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전면 적용’이라는 원칙을 초장에 굳건히 세우고 배수진을 치고 싸울 때만이 특수고용 입법이 가능한 것이지 시기에 쫓겨 원칙을 훼손하기 시작한다면 정말로 영원히 특수고용 입법은 물 건너간다.

이제 방향은 분명하다. 더 이상의 특별결의는 필요치 않다. 이미 특별결의의 몇 배의 결의로 싸우고 있는 현장에서부터, 비정규악법과 시행령의 광풍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부터 시작하자. 확고한 원칙 속에 이번만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비정규악법 폐기!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의 포문을 열어젖히자!!!

학습지노조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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