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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예방법’은 에이즈의 예방과 감염인 보호·관리를 목적으로 1987년 만들어져 지금까지 4차례 개정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반인권적 용어정비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해소 △사회적 불평등으로부터 보호강화 △적극적인 예방 및 지원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공동행동은 감염인을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에이즈를 예방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감염인의 인권개선도 에이즈 예방도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에이즈예방법은 그동안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기 보다는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왜곡된 정보와 오해를 확산시켰으며 감염인들을 시한폭탄인 양 관리 대상으로 간주하여 통제하는 것으로 에이즈 예방 정책을 펴왔기에 이러한 정부의 자세와 시각의 교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행동은 “여성,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빈곤의 종식”이 에이즈 예방에 중요하다며 에이즈예방법 개정에 대한 대응과 함께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깨고 감염인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설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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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