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정부의 물 사유화정책에 대한 토론회와 주거난방기본권 인권증언대회

1월 인권단신

정부의 물 사유화정책에 대한 토론회와 주거난방기본권 인권증언대회 열려
대구소식-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물 사유화 전초전! 상수도 민간위탁.공사화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란 이름의 토론회가 지난해 12월 20일 경북대학교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물 사유화의 현황’이라는 주제로 에너지사회네트워크의 송유나 사무처장의 발제와 ‘대구경북지역 상수도 민간위탁의 현황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가 발제를 하였으며, 토론에는 노동영역에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정치영역에 민주노동당 대구시지부, 인권영역에서 인권운동연대, 환경영역에서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 참여했다. 다양한 영역에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발제와 토론에 참가한 패널은 한결같이 정부의 물 사유화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특히 정부는 2006년 2월 ‘물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바로 수도사업을 ‘개혁’한다는 명분하에 지방상수도는 ‘민간위탁’하고, 광역상수도는 ‘공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에 대하여 노동영역은 물 사유화로 인하여 물값 폭등과 과도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제기하였으며, 환경영역에서는 물 사유로 인한 환경재앙의 위험성을 인권영역에서는 물 사유화가 궁극적으로 기본권의 침해로 인권의 심각성을 제기하였다. 다양한 영역에서 물 사유 정책이 가져올 위험성에 대하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물 사유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토론회는 마무리가 되었다.
한편 지난 해 12월 28일 서민의 주거난방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구지역시민사회단체 대책위는 주거난방기본권이 기본권의 문제이며 인권의 문제이기에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주거난방기본권 증언대회’를 열었다. 주거난방기본권 증언대회에서는 동절기에 반짝하며 이벤트행사처럼 관행화되어 있는 ‘불우이웃 돕기 식’의 시혜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거난방이 한국사회를 살아가는데 의식주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적인 기본권’임을 제기하였으며 ,이러한 기본적인 주거난방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함께 풀어가야 할 인권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난방유의 경우 과도한 세금으로 인하여 도시노동자 평균소득의 1/10에 미치고, 저소득층은 소득의 1/4를 난방비로 지불해야 한다. 이런 소득역진적인 에너지구조로 인해 등유로 난방을 하는 저소득층과 지역난방 혹은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는 고소득층과의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요지의 주거난방기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도 함께 진행되었다.



거꾸로 가는 집회.시위의 자유, 끝이 보이지 않는다
울산소식-울산인권운동연대



‘복면금지’ 집시법 개악안 상정으로 집회시위의 자유조차 규제하겠다는 정부의 반인권적인 조치가 인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울산시의회가 불법시위 참가단체에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에 나서기로 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 소식을 처음 보도한 경상일보에 따르면 “울산시의회는 불법, 폭력시위 등에 보조금이 직,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현행 보조금관리조례의 일부개정을 검토한다.” 라는 것이다. 현재 검토 중인 개정안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가 보조금 지원 당해연도 및 전년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에 위반해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거나 동참했을 경우 보조금 지원을 제외한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발의안에 대해 비판의 소리가 높다. 조례개정안에 대해 울산경실련은 “이 같은 조례개정은 시의 편의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규제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울산인권운동연대는 “이번 조례개정 움직임은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도전으로 최근 불법시위 운운하며 집회 및 시위를 규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과 다르지 않다”며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다. 이를 규제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금으로 통제하겠다는 울산시의회의 사고는 민심을 힘으로 통제했었던 독재시절의 발상과 같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해당 상임위인 내무위 소속 민주노동당 이현숙 시의원은 “내무위에서 아직까지 논의된 적이 없다. 이번 문제는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위원장이 의원들에게조차 아직 알리지도 않은 채 조례개정에 대한 실무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만약 상임위에 개정안이 상정된다면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개정 발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지 아직까지 미지수이다. 그러나 이번 울산시의회의 조례개정 시도가 예사롭지 않은 것은 지난달 창원시가 똑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에서 보듯이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를 부정하는 반인권적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5월 17일 평화적 집회,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열어 불법폭력시위에 참여한 단체는 정부 지원 사업에서 제외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심사, 선정과정에서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평화적 집회시위 대책’을 처음으로 마련한 바 있다. 그 이후 지난 11월 한미FTA반대 시위를 불법, 폭력집회로 매도하며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시, 도에 공문을 보내 보조금 지원 중단을 지시하였으며 같은 달 보조금지원중단 및 폭력시위에 대해 반드시 민형사상 대응을 취하라고 지시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이번 달에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평택 범대위와 한미FTA 관련 단체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받은 단체를 구분 집중적으로 지원금 유용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학벌주의 조장하는 현수막 걷어버려!
광주소식-광주인권운동센터



입시철의 익숙한 풍경 하나. ‘SKY’로 대변되는 소위 명문대 진학률을 알리는 현수막들이 걸리기 시작한다. ‘서울대 0명 합격’ 연고대, 경찰대 진학 등 본교의 실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현수막들이 경쟁적으로 걸리고, 그 현수막과 거리가 먼 대다수의 학생들은 소외감과 위화감에 상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인권운동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광주모임, 학벌 없는 사회 광주모임 등이 주축이 돼 ‘특정대학 현수막 설치를 반대하는 모임’이 결성되었다. 반대모임에선 첫 활동으로 12월 18일 1차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청과 각급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2006년 12월 31일까지 특정대학 합격 현수막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1차 공문발송 이후 1월 3일부터 8일까지 광주광역시 내 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일부학교는 현수막을 거둔 변화가 있는 반면, 인문계 10개교는 여전히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었다.
반대모임에선 1월 9일 2차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여고 앞에서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전남여고에선 여론의 시선이 따가웠는지 보도자료가 나간 이후 바로 현수막을 철거했다. 반대모임에선 지속적으로 학교와 교육청을 압박해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수시모집보다는 정시모집 때 더 많은 현수막이 내걸릴 것이므로 정시모집 때 학교별 현황을 조사해 해당 학교에 현수막 철거를 요구할 계획이다. 공교육의 현장인 학교에서 특정대학 합격 현수막을 내건 것은 교육이념을 포기하고 스스로 입시학원임을 자임하는 꼴이다. 그러잖아도 공교육이 위기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학교들이 나서서 외려 그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는 꼴이다. 현수막 반대운동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문제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이런 활동들이 모여 지역의 청소년 인권문제를 다시금 고민해보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서광학원 문제 장기화, 이젠택 사업장에 다시 용역폭력
경기소식-다산인권센터



지난해 수원 서광학원은 이사진 변경과정에서 학교건물을 매각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조작한 의혹이 제기되어 공대위가 꾸려져 진상조사 및 특별감사를 요구해왔다. 게다가 이사장 취임 이후 조합원 탈퇴 강요, 화재사건 배상 요구, 인공 수정으로 임신한 교사에게 진료과정을 설명하라는 등 교원들에 대한 통제로 갈등이 심해 교권 및 심각한 인권 탄압 문제까지 안고 있어 더욱 논란이 있어 왔다. 지난 10월 30일 국정감사에서 임시 관선 이사 파견을 약속 받아 사태가 정상화하는 듯 보였으나, 경기도 교육청은 ‘2004년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징계 조치했던 이력’을 놓고 일사부재리 원칙만을 내세워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공대위는 ‘이사진 직무 정지, 교육감 행정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및 소송제기’ 등 법적 대응과 불가피할 경우 무기한 천막 농성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살인적인 용역폭력으로 몸살을 앓았던 경기지역 4개 사업장(이젠텍, 레이크사이드 CC, 대양 금속, 부천세종병원)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용역 깡패와 직접고용형태의 구사대 폭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의 조사 활동과 각계 부처 면담 요청 등 ‘용역폭력 근절 및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활동이 있었다. 현재 관련한 법적 보호 장치가 전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힘겹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젠텍 농성장에 또다시 용역이 나타나 상주하며 천막 철거 협박, 감시 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현재 용역폭력에 대한 처벌조항이 추가된 경비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나, 국회 상임위, 본회의 통과의 움직임은 크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경찰의 집회 방해와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연대와 교육
전북소식-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2006년 평가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올 해 사업 계획을 잡고 있다. 올 한해 주요 사업으로 인권 교육 사업을 더욱 확장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중이다. 특히나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가 지역에서도 여전히 빈번한 지라 올 해에는 노조를 비롯한 대중운동 조직과의 연대를 통해서 경찰인권 침해 대응에 대한 교육을 넓혀가려 하고 있다. 그와 관련되어 지금은 공무원 노조 전북본부와 함께 경찰의 집회 방해와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개 사과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법적 대응 활동을 벌여가고 있다.
한편 공무원 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서울 문화제에 참석하려는 공무원 노조 남원시 지부 조합원들이 경찰의 방해에 의해 문화제에 참석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다.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 총궐기 대회가 정부와 경찰의 집회 불허 방침이 나자 지방 경찰 측에서는 노조 사무실에 집회 참여를 통제하는 전화를 한 바도 있다. 이에 대해 전북 지역의 노동 시민 사회단체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대응해 나갔다. 앞으로 정부와 경찰의 집시법 개악에 대한 대응과 행동이 더욱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서 이번 경찰의 집회 방해에 대해 좀 더 광범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평택주민-정부 간 대화에 대한 평택 범대위의 입장 발표
주민대책위 결정을 이해하고 적극 연대할 것



미군기지 확장반대 팽성 대책위원회(주민대책위) 김지태 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것을 계기로 주민-정부 간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 범대위)는 1월 11일 ‘평택주민-정부 간 대화에 즈음한 평택 범대위의 입장’을 발표하고 “우리는 대추분교 파괴와 김지태위원장 구속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탄압과 분열책동으로 ‘내 땅에서 농사지으면서 살고 싶다’는 주민을 궁지로 내몬 한미양국의 야만적이고 파렴치한 행태를 엄중히 규탄한다.”라며 “평택 범대위는 정부와 대화에 나서기로 한 주민대책위의 결정을 이해하고 주민대책위와 적극 연대”하며 “우리는 정부가 주민공동체 유지와 생활터전 마련뿐만 아니라,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기지 확장사업에 대한 사과와 각종 민형사상 책임문제 등에 대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평택 범대위는 “평택미군기지 건설사업 5년 연기, 미8군사령부·한미연합사 해체 또는 축소, 주한미군 추가감축 등 정세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지 확장에 관한 시설종합계획(MP) 발표 등을 계기로 하여 평택미군기지 확장 재협상 관철투쟁을 다방면으로 벌일 것이다. 평택 범대위는 이와 함께 평택기지 확장을 통해 미국이 추구하려는 아시아·태평양침략군화(전략적 유연성)와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의 본질을 폭로 규탄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시설종합계획(MP)도 없는 졸속협정 체결로 인해 사업 완료 시기문제에 대한 재협상이 불가피해진 만큼, 여기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기지 확장의 성격, 시설과 부지 규모, 비용문제 등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협상에 나설 것”을 한.미당국에 촉구했다.



제5회 인권활동가대회 열려
‘인권운동 위기인가’, 생생토크도 진행돼



인권활동가들이 한 해에 한 번 모여 소통과 연대를 확인하는 장인 ‘인권활동가대회’가 제5회째를 맞아 2007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용인 둥지골 수련원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인권운동의 길찾기’, ‘인권운동에 대한 성찰과 활동가 일상과 삶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편하게 쉬고 즐겁게 놀기’ 등 세 가지 기조로 진행되었으며 첫째 날과 둘째 날, 세 번의 연대마당을 통해 ‘2006년 인권운동 꼭꼭 되씹기’와 ‘생생토크, 인권운동 위기인가’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인권활동가대회’는 연인원 100여 명이 넘게 참가하여 예년 수준의 참석율을 보였으나 몇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단체들이 참여하고 지역의 참여가 눈에 띄게 저조하여 지역에 대한 배려와 대안마련이 평가 속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한미FTA 6차 협상 저지 투쟁 벌어져
정부의 ‘빅딜론’은 국민사기극



지난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있었던 한미FTA 6차 협상을 맞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협상 저지 투쟁이 진행되었다. 15일에는 범국본의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6일에는 대학로와 충무로 등지에서 8천여 명이 모여 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고 범국민대회를 열었으며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단은 2박 3일간 단식 노숙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협상 마지막 날인 19일 범국본은 협상장소인 신라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구제와 자동차.의약품, 농업과 섬유의 ‘빅딜론’은 국민사기극에 불과하다”며 정부주장을 반박하고, “협상단은 ‘묻지마 타결’식이 아닌 내용 공개와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한 올바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협상 기간 중 민주노동당의 기자회견 제지와 한미FTA 반대 시위 봉쇄, 시위 참여자 사법처리 등과 관련하여 범국본은 “경찰 당국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한 것은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망동”이며 “경찰이 헌법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멋대로 유린하는 초헌법적 사태에 대해 범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면금지 집시법 개정 철회와 집시법 전면 재검토 촉구
인권단체연석회의 복면 기자회견 열어



국회에 마스크 착용 등 신분 확인을 어렵게 하는 기물 소지 금지와 관련된 집시법 개악안이 상정됨에 따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월 8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면금지 집시법 개정 철회”와 “집시법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에 따르면 이번 법제화 방침은 “그동안 경찰이 기자회견이나 문화제 등 변형된 집회.시위를 강제 해산하겠다는 방침, 도심 집회를 이러저러한 이유로 제한하겠다는 방침, 지난 민중총궐기 당시 집회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이동과 신체의 자유를 제한했던 일련의 과정 이후에 발표된 것”이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침해받을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임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에 의해 허가제로 운영되는 등 위헌적 소지와 함께 기본적 자유 자체가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대체 경찰과 국회는 ‘신분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는 것의 범위가 어디인지 밝힐 수 있는가. 황사나 추위를 피하기 위해 목도리를 두르는 것, 침묵시위를 위해 X자가 그려진 마스크를 쓰는 것은 신분 위장을 위한 것인가.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는 것은 어떤가. 집회 시위의 다양성을 표현하기 위해 얼굴에 페이스페인팅을 하고 여름에 선글라스를 쓰는 것도 위장인가. 성매매 여성이나 동성애자들처럼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집회 시위를 하려면 경찰과 언론의 카메라 앞에 맨얼굴을 드러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인권 활동가들인 우리들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양보할 수 없는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반인권 악법이 되어버린 집시법 불복종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참에 “집회.시위 자유에 관한 전 사회적 공론화, 집시법 재검토를 제안한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복면 금지 집시법 개악 안을 뛰어넘어 집시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만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저지로 삼성 에스원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 무산돼
공대위 및 인권활동가 규탄 성명 발표



지난 1월 5일. 경찰청에서 보내온 한 장의 답변서에 의해 삼성에스원 영업전문직 1,700명 이 전원 해고된 사실에 대해 법제처는 잘못된 유권해석이라고 최종 발표했다. 이 결과는 합법적(?) 계약 해지로 엄청난 이득을 취하려 했던 삼성에스원과 근거 없는 내용으로 이를 비호하려던 경찰 간의 엄청난 사기극임이 밝혀진 것과 다르지 않다. “위탁계약형태의 영업전문직은 경비업법 위법”이라는 잘못된 유권해석을 두고 경찰청 관계자가 “삼성에스원측에서 질의했다.”라고 말했다가 곧 “모른다.”라고 번복한 사실은 경찰-삼성의 유착관계를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월 19일 열릴 예정이었던 ‘삼성 에스원 특수고용노동자 1,700명 대량해고 규탄과 삼성 경찰 유착 진상규명,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삼성에스원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이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이에 대해 삼성에스원공대위는 규탄 성명을 통해 “삼성공화국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 삼성경찰의 모습을 제대로 보았다”며 “오늘의 사태는 기자회견도 불법으로 간주하며 검거하겠다던 그들의 방침과 또 다른 형태였다. 경찰청을 에워싼 경찰들 앞에서 어떠한 불법도 일어나기 전 우리는 저들의 폭력에 의해 무방비로 짓밟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에스원 공대위는 “오후 3시에 예정된 삼성본관 앞의 예정된 집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삼성에스원 세콤 노동자들을 표적 연행”했다며 “잘못된 유권해석이 담긴 종이 한 장으로 1,700명의 생존권을 날려버린 그들이, 삼성본관 앞의 집회를 막기 위해 유령 집회 신고를 대리해주면서 유착해온 그들이, 오늘 경찰청 앞의 만행을 만들어 낸 것”이라 규탄하고 “오늘 경찰이 저지른 불법과 폭력 그 밑에 깔린 관경 유착의 고리를 폭로하고 단죄하기 위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향후 서울서부경찰서장과 경비과장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태와 관련하여 용인에서 인권활동가대회에 참석한 활동가들도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해고노동자들은 단지 공동대책위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려 했을 뿐이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경찰이 모인 사람들을 연행”했다며 “삼성이 경찰의 틀린 유권 해석 한 장만 들고 1,700명을 거리로 내쫓을 때, 힘없는 해고노동자들에게 기자회견을 할 자유와 집회 시위를 할 자유는 생존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절박한 인권이 된다. 이를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삼성 경찰은, 즉각 연행자를 석방하고, 더 이상 이들의 기자회견과 집회 시위를 방해하지 말라!”라고 주장했다.





인혁당 재건위 및 민청학련 사건 재심에서 무죄
대한민국의 사과와 함께 다른 조작사건 재심 기회 주어져야



지난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문용선)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박정희 정권과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한 사건으로 판명난 이 두 사건은 이번 재심 선고를 통해 사법적 명예회복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인혁당재건위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이 인혁당재건위사건 관련자 24명중 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1975년 4월 8일은 우리 사법부가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무력화 된 부끄러운 날이었고, 확정판결 후, 18시간만에 8명 전원의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은 국제사회에서 선포한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었다라며 “이번 재심의 무죄 선고는 지난 32년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싸워 오신 유족들의 승리이자, 인권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대한민국은 유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그 명예회복을 위한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새사회연대 또한 이에 대해 각각 환영의 논평을 발표하고 “이를 계기로 사법부가 부끄러운 과거사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재심 요건과 판단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아울러 현재 계류 중인 조작 간첩 사건의 재심 신청이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사건 등에 관해서도 재심의 기회가 폭넓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정리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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