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특집] “주거권, 소유가 아닌 정주의 권리로”

좌담




2007년 1월 9일 (화) 오후 2시 빈곤사회연대(준) 사무실
유의선 빈곤사회연대(준) 사무국장(사회) / 김윤이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 문헌준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대표 /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유의선 작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부동산 대책들이 정부와 각 정당들에서 줄줄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나 언론의 관심이 대단히 격정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각 단체의 간략한 평가부터 시작해볼까요.



쏟아져 나오지만 알맹이가 빠진 부동산 정책들



문헌준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을 자격도 없고, 현실적으로 주거비를 부담할 능력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관련된 논의들은 대출을 통해 자기 집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논의 자체에서 배제되고 소외되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지요. 얼마 전에 한 간담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슈가 한나라당이나 정치권에 선점되어 있는 상태에서 열악한 주거 빈곤층을 위한 목적의식적인 활동이 더욱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미류 저는 많은 부동산 정책들 속에서 인권으로서의 주거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역시 ‘집값’이고 그러다보니 ‘반값 아파트’란 말에 현혹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런 정책 가운데서 실제로 주택에 어떤 사람들이 살 것인가, 누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은 빠져 있습니다.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가장 먼저 고민되어야 하고 거기서부터 그들이 어떤 조건의 집을 필요로 하며, 얼마나 주거비를 지불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맥락에서 주택 가격을 정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김윤이 연구소는 서민을 위한 정책보다는 주거 빈곤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슈가 되는 토지임대부(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아파트 건물은 분양을 하는 방식)나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분양과는 달리 분양받은 사람에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모두 인정하나 분양받은 사람이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반드시 공공에 되팔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빈곤층의 주거환경 개선의 한 방법으로 이런 방식을 예전부터 주장하기는 했었습니다. 빈곤층 스스로가 주택을 지어서 살기 위해서는 토지가 오랜 기간 저리의 융자로 임대가 가능해야 하고 당사자들은 건축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면 공동체, 조합 등이 만드는 협동주택이 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의 논의는 이 같은 문제의식이 전제되지 못하다보니 그 방향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실현 불가능한 논의들이거나 우리 여건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논의자체에서 배제되고 있는 주거빈곤층



유의선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 집을 갖겠다는 것과 함께 집을 통한 재산증식의 요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집값 급등, 급락이 매우 중요한 사회정책이 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서 관리할 필요성도 존재하겠지요.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실제 소외되고 배제되는 주거불안계층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 고통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김윤이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김윤이 주거 빈곤을 얘기하면 최저주거기준(인간이 생활하는데 있어 최소한으로 필요한 주거환경의 기준)으로 대표되는 물리적 조건, 주거비 부담 등에 대한 경제적 조건, 점유의 안정성이나 무주택 문제등과 같은 사회적 조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경제적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논의 자체를 찾아볼 수 없고, 물리적 조건에 최저 주거기준이 2004년 도입되면서 비로소 제기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 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해 지원할 것인지는 여전히 빠진 상황이라는 것이죠. 주거 빈곤계층이라면 노숙, 쪽방, 비닐하우스, 지하셋방, 옥탑방 더 나아가 고시원과 찜질방까지가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으로는 결국 공공임대주택 이야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들 주거 조건과 환경이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개별적인 대안 또한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그 보다 가장 포괄적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먼저 고민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는 기준에도 충족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 과도한 주거비용을 필요로 할뿐만 아니라 그나마 너무 적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미류 모든 인권문제가 그러하듯이 주거도 다른 영역과 분리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주거는 건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세계보건기구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습도, 통풍, 실내온도, 이런 것이 생활과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쪽방이나 고시원 같은 경우 사생활, 프라이버시에 큰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각 지역별로 지하철 역 개수와 버스정류장 개수가 차이가 있듯이 주거는 사회생활을 해나가고 사회에 참여하는 조건에 주요한 요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거를 바라봐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 없이 주거를 단순한 상품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사는 집이 후지면 좋은 집으로 이사할 것을 고민하지 후진 집과 동네를 잘 가꾸고 개선할 것인지를 고민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주거는 개인이 돈을 벌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권리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통계로 안 잡히는 사람들의 집 문제도 심각합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많이 다뤄지는 가정폭력에 시달리지만 갈 곳이 없어 집을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 혼자 산다는 것만으로 이상한 시선을 받아야 하는 비혼여성, 이와 같은 드러나지 않는 홈리스들, 친척집에 얹혀사는 사람, 식당에서 먹고 자는 여성 등 드러나지 않는 이들을 드러내고 이들을 주거권 운동의 주체로 하여 운동의 당사자를 확장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헌준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대표
문헌준 노숙인들은 노홈=노잡, 집이 없으면 일자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일하고 다음 날 또 다시 일을 나가려면 쉴 공간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집이 없으면 계속 불안한 생활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노숙인 운동을 하는 곳에서는 주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작년에 외국에서 들어온 건교부 사무관이 ‘긴급소요(所要)계층’이란 말을 꺼냈는데 여기에는 재해, 수해뿐만 아니라 모자가구, 가정폭력 피해여성 등 드러나지 않는 이들까지 포괄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선 실태조사가 있어야 하겠죠. 주거의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사람들, 미신고 시설이나 기도원, 고시원, 병원에 있는 무연고자까지 망라하여 실태를 살피고 포괄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개발이 주거권에 미치는 영향



유의선 주거불안계층에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데 거기에다 개발의 문제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뉴타운을 필두로 해서 주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개발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속에서 주거가 제일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개발이 주거에 미치는 영향, 특히 주거 빈곤층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미류 뉴타운뿐만 아니라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에 국제자유도시 등등 여기저기서 다양한 개발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개발은 일단 갈아엎고 보자였다면 요즘은 온갖 좋은 명분을 갖다 붙이죠. 이를테면 강남과 강북의 균형개발, 생태적인 순환형 개발, 주민참여형 개발 등등 온갖 좋은 말을 가져다 붙이지만 공간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구조를 좀 더 많이, 끊임없이 계속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개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은 금융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피해자들 보면 의료비와 함께 주거비가 큰 피해요인임을 알 수 있고, 경제정책이 변화할 때 가장 취약한 계층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을 봤을 때 금융과 개발이 주거 빈곤층을 양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문헌준 뉴타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참 얄미운 생각이 듭니다. 공급되는 비율도 실제로 얼마 안 되면서 ‘반값 아파트’ 이야기를 하더니 또 다세대를 구입해서 임대하겠다는 이야기도 대책도 없이 내밀고. 과거에도 서울시는 노숙인들에 대한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면서 다가구주택을 제공한다고 지금처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한마디로 사기를 친 거죠. 그런데 다시 제대로 할 의지나 구체적 계획도 없으면서 계속 무언가 특단의 조치를 하는 것처럼 언론에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죠.



김윤이 개발의 큰 문제는 주거 빈곤층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거가 하향이동 되는 것을 뜻하고 원주민이었던 자신이 쫓겨나게 되는 것을 뜻하죠. 내 집 갖고 있던 사람이 개발로 세입자가 되고, 서울에 살던 이가 외곽으로 쫓겨나고, 지하로 옥탑으로 가게 되는 것이 개발입니다. 도시 전체차원에서 보면 헌집을 부수고 새집을 지어 돈 있는 사람에게 집을 주는 것인데 그러면서 점차 저렴한 주택은 없어지고, 줄어드는 것이 문제죠. 달동네가 없어지면서 비닐하우스가 생기고 지하주택도 늘고, 옥탑방도 늘었던 것처럼 저렴한 주택이 필요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주택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뭔가 새로운 또 다른 형태의 기형적 주거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죠. 또 한 가지는 저렴한 주택도 비싸진다는 것인데 이것은 부수지 않아도 될 집도 부서버리는 개발의 문제라 할 수 있겠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지만 돈을 조금 낼 수밖에 없으니 감수하며 살겠다는 것도 가능해야 하는데 개발 앞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나마 먼 곳도 갈 수 없는 직업이나 생계적 이유가 있으면 금융부채를 지고 근처의 다른 주택을 구하는 수밖에 없죠. 주거환경이 좋아지지 않는데도 주거비는 늘어나고, 셋방을 벗어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노숙에서 쪽방으로 가서는 다시 노숙으로 떨어지는 악순환입니다. 또한 이것이 어느 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절반 이상의, 평균 이상의 삶을 살지 않는 가구들 모두의 문제로 넓혀진다는데 더 심각성이 있습니다.



주민은 정책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가 되어야



유의선 그렇다면 이러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뭔가 새로운 시각, 대안적인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미류 “집은 소유가 아니라 거주입니다.” 이건 오래전에 정부에서 만든 공익광고였습니다. 한나라당에서도 집을 재산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은 하죠.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이 없으면 이것은 도덕교육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교육을 넘어 어떤 구체적 정책이 있어야 하는가는 많은 상상력과 깊은 고민이 필요한데 정확히 무엇이라고 말하기는 아직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주거를 통한 공간의 불평등 문제가 개인의 능력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보장을 잘 하는가의 문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이번 발표도 주변 시세의 85% 정도로 집값을 책정하겠다는 것인데 여기도 실제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지불능력이 있는 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하기에 우리는 주거정책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점유의 안정성, 주거비 지불가능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들 내 집 마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 집이 없으면 그만큼 삶이 불안해지기 때문인데 임대라도 살고 싶은 만큼 살 수 있고 임차인의 권리가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주거는 정주의 권리라는 인식의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김윤이 그런 측면에서 다시 영구임대주택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의 임대주택은 그 이름도 입주자격도 임대료 지불방식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은 영구적이어야 합니다. 다가구 매입, 전세임대 등도 방법은 좋지만 빈곤층의 자활에 중점을 둔다며 6년, 10년 등으로 임대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웃기죠. 기간은 영구적이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임대료를 그것에 맞춰 올리고, 더 높아져 옮기고 싶으면 필요한 사람이 다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해서 큰 틀의 정책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유형들을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빈곤층도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최소한 빈곤층이 자신의 소득에 맞는 비용을 부담하면서 쫓겨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죠. 현재는 이러한 다양화의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체계가 정리되지 않고 복잡한데다가 주민들에게 전달도 잘 되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헌준 저는 주택 문제에 있어서 금융피해 문제에서의 이자제한법처럼 시장에 개입해야 공공성이 보장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제도라 해도 시장에서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죠. 시장에 개입해서 임대주택법도 말씀하신대로 정비하고 개정하되 월세 상한선을 법이나 조례로 두는 것 등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주택의 재고물량이 크게 부족한 현실에서 주거 빈곤층들에게 조금이나마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겠죠.



유의선 조금 다른 측면에서 주택 중심이 아니라 마을 중심, 공간 중심으로 봤을 때 또 이야기해볼 것은 없을까요?



김윤이 몇 년 전 영등포와 남대문의 쪽방이 철거될 때 공동대응을 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쪽방은 너무나 주거환경이 열악하므로 일단 없애고 가장 좋은 방안은 공공임대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과연 쪽방이 없어져야 할 공간인가라고 한다면 열악하지만 입지조건, 특히 절대적인 교통약자로서 빈곤층에게 좋은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또 쪽방을 없앤다고 쪽방보다 나은 공간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차라리 쪽방을 살려서 어쨌든 빈곤층이 살 수 있도록 하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노숙으로 떨어지지 않고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재생의 공간으로 구성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온 적이 있지요.



미류 개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개발은 동네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는 문제이므로 살고 있는 주민을 그 과정에서 어떻게 주체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매우 중요한 정책이지만 국가가 여기 저기 만들겠다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이런 동네로 만들자, 이런 주택을 한번 개인 소유가 아니라 공적 관리로 마을에서부터 해보자, 길을 이렇게 내어보고 집의 배치는 이렇게 해보자 하는 것처럼 주민을 정책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구체적 계획이 나왔을 때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로 고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헌준 우리도 쪽방 철거를 이야기할 때 외국에 긴급지원법처럼 조례로 일단 철거를 금지하고 지금 상황에서 더 나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대안일 수 있겠다는 고민을 했습니다. 한 예로 난곡 1,600가구가 철거싸움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 다 흩어지고 나중에 임대아파트로 가면서 자주적 모임이 있었지만 결국 퇴거율은 50%가 넘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비영리 주택활동, 이를테면 마을 1만평을 협동주택으로 만드는 등의 외국사례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윤이 지금과 같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개발이 아닌 주민으로부터의 개발이어야 가능한 방식이겠지요. 저는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공공임대주택도 아주 열악한 빈곤층은 국가가 하고 좀 나은 이들은 민간단체가 나서서 하되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로 간다면, 그 가운데서 자발적 모델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비교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비영리주택 제도를 정부에 요구하면서도 민간영역에서 자발적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역과 일상에서의 주거권 운동이 필요



유의선 빈곤사회연대(준) 사무국장
유의선 비영리주택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는 역시 운동단체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파괴되기 전까지는 문제들이 잘 드러나지 않고 그 가치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역시 필요할 듯싶네요.



문헌준 철거싸움을 하면서도 이러한 고민이 선행된다면 선대책을 요구하면서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겠죠. 주택조합이 재개발, 재건축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택조합을 만들고 어떻게 이주 후에 공동체를 유지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 등등을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싸움의 시작 전, 조직되기 그 이전 단계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그래야 상처받고 다치기 전부터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죠.


김윤이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주대책도 결국 공동체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하고, 임대주택에서도 공동체 유지가 핵심적 사항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갈수록 뉴타운에서 공동체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약간만 시기를 놓치면 공동체 이야기 자체를 꺼내는 것이 불가능해지죠.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미류 그런 점에서 운동진영이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바로 지역이라고 봅니다. 지역의 싸움이 그 지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는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축적시켜가기 위해서는 지역에서부터 운동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지역 주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이루면서 이것을 시스템화하는 노력, 선례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서 이동권이란 것이 비로소 개념화되었듯이 주거권의 권리당사자들을 조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운동은 사회권을 인권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권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문제로 여기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이것을 인식하고 운동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인권운동이 더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헌준 지역과 함께 다양한 주체, 그동안 주거권을 고민했던 단위들과 새롭게 운동하는 단체들이 연대하고, 논의테이블을 만들어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체장애인의 자립생활 운동이나 성매매 여성과 관련된 단위들 등등이 모여 같이 공동캠페인을 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겠지요.



김윤이 또한 일상생활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 빈곤층의 지역을 가보면 통장만큼 지역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특수한 지역이 아니라 일상적인 지역에서 기존 조직을 활용해서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것, 이건 동사무소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주거권 운동을 하는 단체 차원에서도 노력이 필요하고 고민을 더 깊게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급하지 않게 대안을 만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대안이 원론적인 대안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으로서 실천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유의선 새로운 개념의 필요성과 함께 구체적인 과제나 대안들을 지역에서의 요구로 구체화 하는 것, 이를 일상적인 실천으로 만들어나가는 것, 보다 목적의식적인 계층을 위한 활동, 세밀하고 적용 가능한 대안의 모색 등등 여러 과제들이 나왔습니다. 이를 안고 인권운동과 빈곤운동, 주거권 운동의 공동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좌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 강곤 |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