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국제결혼중개업소 규제입법 추진 공청회 열려

2월 인권단신

국제결혼중개업소 규제입법 추진 공청회 열려
전북소식-전북평화와인권연대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고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민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또한 전북지역의 이주민 가정 확대 추세는 다른 곳에 비해 상당히 빠른 수준이다.
이주민 가정에 대한 정책이 몇 해 전부터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국제결혼의 폐해를 비롯한 이주민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폭력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를 위한 대책을 세운다는 취지로 2월 15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전북도청에서 국제결혼중개업소 규제 입법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그 주요내용은 결혼중개업소 규제법에 관한 것이었다. 작년부터 이주민 인권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던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국제결혼 문제가 사회 의제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이번 공청회를 주목했다. 이주노동자나 국제결혼이 한국사회에서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 점차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그에 맞춰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였다.
국제결혼은 점차 늘고 있지만 결혼중개업소는 대부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다 보니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제법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결혼 희망자 모집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정확하고 꼼꼼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문제, 결혼 당사자들이 만나고 결혼하기까지의 기간이 2~3일 내지 5~6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따르는 문제 등등에 대한 대책이 규제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결혼에는 매매혼과 같은 경향이 존재한다. 매매혼적인 경향을 취하고 있는 국제결혼은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나 남성들이 결혼지참금이라는 명목으로 제공하고 있는 비용의 문제를 비롯해 결혼중개업체의 수익과 밀접히 연결된 문제다. 이번 공청회 한 번으로 이러한 복잡한 문제의 결론을 내기는 어려웠겠지만 실제 이주여성들의 인권침해 상황에 기초해 이주민들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 한계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무엇보다 국제결혼의 과정에서 결혼중개업을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규제하고 방지할 수 있는 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더 나아가 이주민 여성들의 인권의 문제와 국제결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뿐만 아니라 이주민과 이민정책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전남대병원 노동자 업무상 스트레스로 잇따라 자살해
광주소식-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지역의 가장 큰 의료시설인 전남대병원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무려 4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대부분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4명의 노동자가 삶의 끈을 놓을 동안 병원 측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부랴부랴 자살방지 대책으로 ‘직원 정신안전보건 관리대책’이란 것을 만들었다. 하지만 자살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억압적인 노무관리시스템의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의 진단에 의해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는 것은 병원 측의 노동통제와 재해노동자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되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병원 측의 대책이 시행될 경우 오히려 병원노동자들은 더 많은 업무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될 개연성이 농후하다.
병원 측은 여전히 고인들의 죽음에 대한 어떠한 해명, 책임소재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유가족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 역시 그동안 4명의 잇따른 자살을 방조하고 관리와 책임을 방기한 책임이 있다. 노동부와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느끼고 노동조건 개선과 자살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건데 고인들의 죽음은 전남대병원의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노동통제와 그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기인한다. 이는 병원내의 많은 노동자들이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전남대병원은 허울뿐인 관리대책을 폐기하고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통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는 자살방지의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시민들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전남대병원은 그 책임감에 맞게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탄압으로 일관하는 영남대의료원, 인권시민단체 연대 투쟁 중
대구소식-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지난해 8월 말부터 시작된 영남대의료원 노사 간의 대립이 해고와 대대적인 탄압으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는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월 31일 빠른 노사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노동자들의 파업을 비롯한 활동은 법에도 보장된 정당한 권리임에도 영남대의료원은 버튼달기, 단체복입기, 중식집회, 홍보물 게시, 교육과 회의 등 일상적인 노조활동조차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나아가 의료원 로비 입구에 있던 노동조합 농성장의 선전물과 현수막을 10여 차례 훼손하였고 농성중인 여성간부들을 위협하여 상호간의 폭행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의료원 측에서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의 의견은 무시한 채, 노조의 쟁의행위 때문에 손실을 입었다며 전현직 노조 간부 2명을 해고시키고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조합비를 가압류하였다. 그런 의료원이 12월 말에는 전 직원에게 성과급 10만원씩을 일괄 지급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총 47개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2월 7일에 다시 한 번 합리적인 노사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영남대의료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를 내림으로써 노사 간의 상처만 남기게 되었다. 징계결과 전.현직 지부장을 포함해 10명의 노조간부가 해고되었고, 9명 정직, 9명 감봉 처리되었다.
해고된 노조간부 중에는 현재 출산휴가 중인 노조간부도 있었다. 지역시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원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을 탄압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올해 개교 60주년을 맞는 영남대학교.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일컬어지는 대학에서 파행적인 노사대립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 측의 성실한 노사교섭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여수보호소 화재로 20여명 사상
대한민국 인권 현실이자 필연적 사태



지난 2월 11일 새벽,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보호소’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주노동자 9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외노협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그동안 외국인 보호시설이 외국인의 보호보다는 강제 출국을 위한 구금시설로 운영되어 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보호소 수감 실태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지만, 보호소 내의 운영실태가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건의 경우 화재경보기와 스프링쿨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제기되는 등 부실한 시설관리가 비극의 중요 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안전관리 담당 직원들의 경우 초동대응이 늦어지는 등 대피 지원 활동에도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노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명확한 진상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보호소 내의 수용자 안전 관리체계를 분명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단속과 추방의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안이하게 관리해온 법무부 출입국관리국도 이 사건에 대해 명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2월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는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무차별적 단속과 구금’ 위주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사태라고 본다.”라며 “브로커를 통한 입국-장시간 노동-임금체불-불법체류 단속-출입국관리사무소 수용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고리,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수수방관이나 방조에 이번 사태는 잉태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들이 대한민국 입국 허가의 조건이나 기한을 위반하였다고는 하지만, 범죄자는 결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들을 범죄자처럼 취급하였다. 우리는 이주노동자 정책의 근본적인 개혁만이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올바른 길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국제앰네스티 또한 지난 2006년 8월,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 보고서’ 발표를 통해 전반적인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개선을 요구하면서 보호시설의 운영과 실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개선 의지와 법무부의 보호소 내 인권침해에 대한 각성이 미약”했고 “외국인 보호시설을 ‘보호’가 아닌 ‘구금’ 시설처럼 운영하고 있음에 기인”하는 것이라 판단하며 “UN의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규정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과 자의적 구금에 대해 UN 실무그룹(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WGAD)이 마련한 ‘난민신청자와 이주민의 상황에 대해 우려하며 채택한 심의 5호 (Deliberation No. 5)’를 준수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이 사건을 이주노동자의 방화로 인한 화재로 몰아가는 것에 항의하며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무총리 면담과 희생자 추모 및 법무부의 미진한 수사에 대한 규탄 행동 등을 조직하고 있다.



모 여성장애인단체 쉼터에서 학대사건 발생
시설인권연대, 진상조사 결과 발표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아래 시설인권연대)는 지난 2월 14일 모 여성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생활시설에서 담당 사회복지사에 의해 자행된 입소자들에 대한 학대사건을 접수, 진상조사 결과를 포함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3월부터 5개월 동안 시설에서 생활했던 시설입소자들에 대해 사회복지사 학대 사건”이 일어났다며 사회복지사 ㅇ씨는 시설 생활인을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지하실에 식사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로 하루에서 일주일을 감금시켰고, 옷장 손잡이에 팔목을 결박한 채 손과 발로 구타하였으며, 생활인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학대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본 시설은 사회적으로 폭력에 노출되어졌던 피해자의 보호와 상담 그리고 자활훈련을 통해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일시 보호 시설이다. 그러나 피해자를 폭력 가해자로부터 분리,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가족과의 연락을 통제하고, 외부 소통권을 제한해 온 것은 일시적 보호와 치료를 넘어 사회로부터의 분리와 배제, 수용만을 강요해온 꼴이다.”라고 개탄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규명과 가해자의 처벌 및 추가 고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운영법인인 모 여성장애인단체는 조사결과가 발표된 2월 14일 공개사과문을 발표하고 가해자에 대한 해고, 시설폐쇄, 상임대표 사퇴를 밝혔다. 이에 대해 2월 23일 장애여성공감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모 여성장애인단체는 우리사회의 장애여성의 인권을 확보하고 장애여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로 “다양한 장애여성 관련 정책 제안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장애여성의 요구를 알려내는데 기여하고, 장애여성 당사자들에게 힘을 주는 단체로서 최선을 다해 왔다.”라고 밝히며, “이 사건으로 인해 짧은 장애여성운동의 역사 속에서 이 단체가 해 온 많은 성과와 경험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과정과 성찰하는 모습을 동지의 마음으로 지켜 볼 것이고 다시는 장애여성운동 조직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전의경제도 폐지 담긴 ‘비전 2030’ 발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회복무제 도입을 위한 목요집회 열려



지난 2월 6일 청와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보유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전략’을 발표했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크게 조기 취업을 위한 방안으로 실업계 고교 특성화, 학제개편, 군복무기간 단축 등과 함께 정년 연장 유도를 위한 제도 확충, 퇴직 연령 연장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되었고 특히 병역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한 바 있는 전의경제도를 마침내 폐지하고 사회복무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그 어떤 계획도 들어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가협은 2월 22일 제653차 목요집회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사회복무제를 허하라’라는 제목으로 열고 이미 출소한 병역거부자들과 예비 병역거부자들,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활동가들과 함께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그간 지적되어 왔던 전의경 인권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장기비전전략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젊은이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에 주목한다.”라며 “현재에도 900여 명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있다. 수많은 젊은이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있는 현재의 병역제도에 대한 개선 없이, 2001년 오태양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 이후 현재까지 감옥대신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병역의 의무를 마치게 해달라는 당사자들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묵살하는 정부의 병역개선안을 규탄한다”고 밝히는 동시에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청소년인권네트워크, 국가인권위 항의방문
피해 당사자 진술도 없이 내린 기각 결정 규탄



지난 2월 15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직전인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를 항의방문하여 “수원 청명고 피해 학생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반쪽자리 조사를 진행하고, 집회 자유 침해 진정에 대해 ‘증거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네트워크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원 청명고에서는 지난해 8월과 9월 두발규정을 합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개악하고, 이에 항의하는 청소년들의 학내집회를 소지품 검사와 표현물 압수, 핸드폰 압수와 강제 열람, 집회 원천 봉쇄 등의 인권 침해를 자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네트워크는 “청명고 피해학생들을 대신하여 제3자 인권침해 진정을 9월에 제기하였고, 공정한 조사와 피해 구제, 인권위의 충실한 판단”을 기다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방문이나 피해 학생 진술 청취, 목격자 진술 청취 등 합리적이고 충실한 조사과정 없이 학교의 서면 답변서에만 의존하여 탁상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소지품검사, 집회자유 허가 규정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내놓지 않는 등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결정은 “휴대폰 문제에 대해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적용하여 인권적 판단을 내린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이번 진정의 핵심인 집회의 자유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서 기각한다고 이야기했으며, 관련 소지품 검사 등에 대해서도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항의방문의 이유를 설명했다.
네트워크는 또한 “국가인권위의 이 같은 행위가 학생의 목소리와 진정 주장을 무시함으로써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고 피해구제절차를 통해 존엄을 회복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국가인권위의 공식 사과와 함께 “재조사 절차를 비롯하여 ‘탁상 조사’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 동성애자 전역조치는 부당하다
인권단체들 국방부 비판 성명 발표해



국방부가 지난 2월 17일 “동성애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군 간부를 전역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밝힌 것에 대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게이인권단체 친구사이,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19개 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국방부가 또 다시 동성애자 차별정책을 공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간부 임용심사 때 동성애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개인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며 “다만 복무 중 동성애자임이 밝혀진 경우에 한해 전역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간부 임용심사에 동성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복무 중인 군인을 강제 전역시키는 것 또한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동성애를 이유로 한 전역조치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의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미 세계보건기구 및 정신의학회 등이 ‘동성애’를 정신적 장애나 질환의 일종이 아닌, 자연스러운 성 정체성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부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범죄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정부 측의 각성”을 촉구했다. 또한 “우리 국방부는 2006년 1월 국가인권위로부터 권고 받은 바 있는 ‘군내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군 형법 및 군인사법시행규칙의 폐지 또는 개정’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키는 반인권적인 지침인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을 만들기도 했다.”고 규탄하고 ▲군 간부 동성애자 전역조치 계획을 철회 ▲국가인권위원회의 군내 동성애자 차별개선 권고를 이행 ▲성 정체성 인권교육 실시 등을 요구했다.



‘피플파워’ 21주년 즈음 기자회견 열려
필리핀에서 계속되는 활동가 살인에 대한 규탄의 한 목소리



2월 25일로 21주년을 맞이하는 ‘필리핀 피플파워’를 즈음해서, 경계를 넘어,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시아의 친구들, 원불교 인권위원회,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등 한국의 인권,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되는 필리핀에서의 활동가 살해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지난 1월까지 필리핀 전역에서 “인권활동가를 비롯해 정당 활동가, 노동자, 농민, 학생, 종교인 등에 대해 무차별적 납치와 살해”가 일어나 “그 사망자의 수는 820명이 넘어섰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실종자와 사망자의 수가 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필리핀 정부는 국제여론에 밀려 지난 2006년 8월 납치와 살해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멜로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벌인 바 있는데 이들 단체는 올해 1월 위원회 조사결과 그 책임이 필리핀 군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아로요 대통령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필리핀 정부의 민중과 각계 지도자에 대한 살인과 폭력 등의 인권탄압 즉각 중단 ▲인권탄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 및 실효성 있는 대책 ▲필리핀 정부와 필리핀 공산주의 계열 및 무슬림 운동단체들과 이미 체결한 평화협정의 이행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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