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노동자 알몸으로 쫓겨나

3월 인권단신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노동자 알몸으로 쫓겨나
한미FTA 반대투쟁, 울산지역단체 비상시국회의 열려

울산소식-울산인권운동연대



지난 2월 26일부터 울산과학대 동구캠퍼스 본관 지하를 점거하고 농성하던 울산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이 울산과학대 직원들에 의해 알몸으로 쫓겨났다. 울산연대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 7일 오전 울산과학대 교 직원들이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이 점거농성을 하고 있던 본관 지하에 몰려와 집기를 건물 밖으로 치워버리고 연대하고 있던 남성노동자들을 건물 밖으로 내동댕이쳤다고 한다. 이에 김순자 지부장을 비롯한 여성노동자들이 옷을 벗으며 저항했지만 교직원들은 여성노동자들을 엘리베이터에 밀어 넣고 건물 밖으로 쫓아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교직원들의 기습침탈 때 발을 밟혀 한쪽 다리에 기브스를 하고 있던 한 여성노동자는 머리채를 한 움큼 뽑히는 부상을 입었다. 또한 김순자 지부장 등 다수의 조합원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울산과학대 측은 아직까지도 도급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이후의 문제는 여성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주)한영 측에 알아보라며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전국 각계각층의 지지와 연대 속에 이들은 3월 23일 현재까지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현재 울산과학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교직원 노동조합이 농성장 침탈, 성폭력, 회유와 협박, 폭력 등의 방식으로 청소용역노동자들의 투쟁에 가장 앞장서서 탄압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를 슬프게 만든다. 더욱이 총학생회가 학생들을 동원해 ‘면학분위기를 위해 농성장을 떠나라’고 주장하며 집회를 개최하고, 교수협의회가 농성장 퇴거 요청 성명을 낸 것은 학생과 교수 전체의 명예를 한 없이 추락시킨 몰지성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며 과학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울산지역 여성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울산과학대에서 벌어진 여성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과 인권유린 만행은 우리사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며 “울산지역 여성단체들은 울산과학대에 의해 저질러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과 성폭력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울산과학대 측은 현재 김순자 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과 연대를 하고 있는 노동자 10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퇴거명령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미FTA저지 울산운동본부가 한미FTA 협상 졸속 타결에 맞서 3월 한 달 동안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지역단체들은 지난 6일 울산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었다. 이날 김승석 한미FTA저지 울산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언론을 통해 빅딜과 정치적 협상을 통해 한미FTA를 체결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감지 되었다. 오늘 자리는 온 국민이 얼마큼 한미FTA를 반대하는지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10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총궐기대회에 참석하려던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노동자들이 고속도로에서 경찰에게 제지당해 3시간가량 고속도로변과 언양 휴게소에 감금당했다. 이에 울산인권운동연대는 25일 열리는 2차 총궐기대회에서 또다시 경찰의 집회 참가 봉쇄가 이어지면 울산지방경찰청장과 해당 경찰서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대 청소 미화원 부당해고로 총장면담 요구 농성돌입
수원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관련 주민감사청구

수원소식-다산인권센터


지난 2월 28일 경기대와 용역업체 (주)일하는 사람들은 경기대 청소미화원 3명을 해고하고, 청소미화원 전체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에 해고된 청소미화원 여성 노동자들은 3월 14일 현재 경기대 총장실에서 총장면담과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 중에 있다. 경기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청소미화원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박봉과 제대로 휴식조차 가질 수없는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 청소 미화원 노동자들은 최저임금과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싸워왔고 그 결과로 노동조합을 만들게 된 것이다. 그러나 경기대와 용역업체는 월 700,600원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중장년 여성노동자에게 사유도 알 수 없는 부당한 해고를 자행했고 원청인 경기대는 청소 미화원의 해고를 용역업체와의 계약조건으로 내걸었으며, 용역업체는 현재까지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있다. 더욱이 경기대는 비리사학재단으로 인해 오랫동안 학내분규가 있었던 대표적인 사립대학이었는데, 현재는 관선이사가 파견되어 학내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분노를 감출 수 없다. 현재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본 사안에 관련한 대책마련을 위해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감사관실에 의해서 수원시 공무원 2,000여 명이 지난 5년간, 약 333억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밝혀져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공무원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던 일이란 것이다. 투명하고 소중하게 쓰여야 할 주민의 세금이 수원시청의 공무원들의 불법적 관행으로 새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환수조치는 대다수 주민의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수원시의 자체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이 미진하다는 얘기만 들려올 뿐이다. 현재 수원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최근 주민감사청구에 들어갔고 향후 주민소송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 지방사무소 개소를 위한 토론회 열려
여성의 인권을 되돌아보는 38 여성의 날 행사도

대구소식-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개소가 7월 1일로 예정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와 지역사회의 올바른 관계 정립과 개소로 인한 영향들을 생각해 보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지난 2월 28일 대구대학교에서 약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와 지역사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역의 17개 인권단체 및 시민단체가 토론회를 열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발제가 있었고, 이어 먼저 개소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겪었던 사례들을 들으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사무소의 업무를 가늠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은재식 운영위원장이 대구지역의 상황에 비추어 앞으로의 기대와 바람을 발제하였다. 토론자로 민변의 이호철 변호사와 영남대 임재홍 교수, 인권운동연대의 서창호 활동가가 참가하였다. 토론자들은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의 개소가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며 권위주의와 연고주의가 강한 지역사회에 인권의식의 향상을 가져올 것을 기대했다. 특히 지역사무소가 설치되는 것 자체가 지자체들이 인권감수성을 높이도록 자극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지방사무소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지방사무소가 국가인권위원회 중앙과의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즉 지역 고유의 특성에 맞는 자기 계획과 사업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인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있어서는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지금의 한계를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권시민단체도 지역사무소를 끊임없이 견인하고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등 대구지역의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99주년을 맞은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구지역에서는 민주노동당대구시당 여성위원회,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의 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전국여성노조대경지부 등 지역의 11개 단체가 경북대에 모여 ‘여성, 차별과 빈곤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3.8세계여성의 날 99주년 기념, 대구여성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250여 명의 여성, 아이들, 시민들이 참가해서 초중학생의 촌극공연, 일하는 여성들의 요구를 퍼포먼스로 표현한 패션쇼,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다룬 촌극, 노래공연, 대동놀이를 함께 즐겼으며, 축하공연에 앞서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지난 2월 13일 해고된 영남대의료원노조 오미향 부지부장과 1월부터 직장폐쇄에 맞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정안농산노조 김명숙 부지부회장이 투쟁 상황을 이야기하며 연대를 호소했고 한부모 여성가장인 ‘함께하는 주부 모임’의 회원인 최종분 씨는 한부모 가정의 법적, 사회적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학사회내 인권침해 문제와
전주시청 지문인식기 설치 사건

전북소식-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지역 인권현안으로 이번 4월호에서는 대학사회에서 발생된 신입생 환영회 등의 행사로 불거지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와 최근 전주 시청의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 확인방법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려고 한 사건을 소개하려 한다.
지난 9일 <한겨레신문> 기사를 통해 밝혀진 전북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문제가 이제는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말 그대로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한 두 대학만의 문제도 아닌 한국사회의 오래된 군사문화와 권위주의의 폐해로 이어지고 있는 관습의 결과이기도 했다. 분명한 것은 대학 내 이 같은 오래된 관습이 개인의 신체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파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그 해결에 있어서 대학사회 내의 권위주의적 문화, 군대문화 속에 잔존하고 있는 반인권적인 행위들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자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9일 전북대학교에서는 향후 대책으로 교수가 참여하지 않는 학생 자체 행사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학생 자치권을 침해하는 방향의 또 다른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번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반인권적인 권위주의적 대학 문화를 교수들이 학생을 직접 검열, 감시함으로서 더욱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인 대응은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덮을 수 있는 것이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권의식을 강화하고, 교수와 학생, 선후배 학생들의 관계를 공존과 상호 존중의 과정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인권교육 방안이 필요하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또 다른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전북대학생들과 학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대학생과 함께 하는 인권학교를 개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에 대한 발표 및 대안 모색을 토론회를 비롯해 인권의 의미와 필요성 등에 대한 인권 강좌를 기획하고 있다.
한편 행정적 편의를 위해 전주 시청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려 하고 있다. 전주시에서는 보안유지,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근태자료의 전산화를 위해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행정적 편의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해당 직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더욱이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시간을 대리 기재하는 방법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 하에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명확한 인권적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현실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개인의 신체정보 이용에 대한 우려와 위험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하려 하는 전주 시청의 처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저버리는 반인권적 행정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주시에서 이번 지문인식기 설치 추진의 목적을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확인방법으로 이전의 자필 기재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하는 것도 문제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현재 전주시와 면담을 비롯해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지문인식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 시청비정규직 조합에 무자비한 탄압 계속해
광주소식-광주인권운동센터



3월 7일 공공노조 광주전남공공서비스지부 소속 광주시청비정규직 조합원들은 광주시와 업체 간의 3월 8일 용역계약 만료를 앞두고 고용승계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면담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박광태 광주시장은 면담을 거부한 채 시 공무원들을 동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감금하고 강제해산 시켰다. 그 과정에서 시청직원들이 술 냄새까지 풍기며 협박했으며 총무과 소속 한 직원은 여성조합원에게 ‘야 이00년아’, ‘나가면 죽는다’ 등의 폭언을 하였다. 늘 그렇듯이(?) 곁에 있던 경찰병력은 그 현장을 수수방관하였다. 여성으로서의 수치심과 모욕감, 배신감, 그리고 흡사 5.18의 어느 장면을 연상시킬 법한 공포와 폭력장면이 연출되었다. 남자들은 건물 밖으로 내동댕이쳐지고, 여자들은 2층 어느 방으로 끌려가 사실상 감금된 채 그 새벽을 지새워야 했다. 그 사이 일부 조합원은 의식을 잃은 채 119구급차에 실려 나가기도 했다. 현재 상당수의 조합원이 당시 강제연행 및 해산과정의 충격으로 우울증과 분노, 두통, 타박상, 불면증 등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3월 15일 광주시는 조합원 23명을 집단해고 하였으며, 노조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박광태 시장은 아무런 기물파손, 업무방해도 준 바 없는 조합원들을 ‘집시법 위반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그것도 행정부시장이 민주노총 대표단과 교섭하면서 신규업체 사장을 기다리고 있던 그 시간에 뒤로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그것도 모자라 가해자인 부하직원들을 앞세워 ‘상해’로도 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광주시청비정규직 조합원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가지고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3월 7일부터 8일까지 약 20시간 동안 자행된 폭력, 감금, 인권유린 등에 대한 공개사과와 피해보상, 특별인권교육 실시할 것과 13만4천 개 일자리 창출에 앞서 해고된 시청비정규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할 것과 예산낭비, 저임금.중간착취.항상적 고용불안을 야기해온 외주용역을 중단하고 지역 공공부문의 모범사용자로서 상시지속업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수화재참사공대위 전면 재수사 촉구
민관합동 공동조사도 요구해



지난 3월 6일 경찰에서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의 원인이 방화라는 결론을 내리자 다음날인 7일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전면적인 재수사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김모 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점화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서도 본사건의 방화범으로 김 모 씨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결론이라며 라이터가 김모 씨의 것이 맞는지, 화재 사고 당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부터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는 경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화재의 혼란을 틈타 보호소를 벗어나려고 했었던 것”이란 범행동기에 대해서도 “추위에 견디기 위해 옷을 겹겹이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규정보다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만으로 반드시 도주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경찰이 서둘러 사건을 봉합하려한다고 비판했다. 또 대책위는 경찰이 당시 상황을 CCTV를 근거로 이야기 하고 있으나 CCTV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왜 발화시점은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지 등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며 CCTV의 내용을 전면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한편 대책위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정훈 변호사는 보호소가 “교정,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수용시설이 아니고, 강제퇴거 절차의 집행을 위한 신병확보와 절차 대기를 위한 공간”이라며, 여수보호소 화재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의 확대는 외국인 “보호” 및 “보호소”의 성격 규정에 대한 문제가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보호소에서 법률적 규정 없이 쇠창살을 설치하고 각 방실 내로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위은진 변호사도 “국민(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민간위탁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외국인 보호규칙에 의해서 보더라도 피보호자에 대한 감시와 관리업무는 담당공무원의 업무로서 일반 민간인에게 허용된 업무가 아니다”라며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함께 대책위는 납득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합동 공동조사를 요구했다.



“전자여권을 전자레인지에 돌려라!”
진보넷, 외교통상부 전자여권 도입중단 성명 발표해



언론에 의하면 외교통상부가 여권의 국제적인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범죄 및 테러의 확산을 막기 위한다는 취지로 전자여권 전면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는 3월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자여권 도입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전자여권은 기존의 여권에 IC칩을 삽입, RFID 기술을 사용하여 정보를 인식”하게 되며 이 칩에는 “신원정보와 함께 얼굴정보가 필수이며, 선택적으로 지문정보가 들어가게 되는데, 정확도를 이유로 국내에서는 지문정보 역시 수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는 ▲개인정보보호법조차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자여권에 담긴 생체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개인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외교통상부의 데이터가 다른 정부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막을 법적 장치가 없으며 이는 개인정보의 중앙 집중으로 다량의 정보 집적으로 인한 유출 위험성을 높인다는 점 ▲평생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지문날인까지 전자여권에 도입한 나라는 전자여권을 도입한 35개국 중에서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 단 세 개 국가뿐이라는 점 ▲RFID 기술의 안전성 여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며 외교통상부의 전자여권 도입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또한 진보네트워크는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외교통상부가 “미국과의 무비자 협정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 프라이버시를 국제적인 위험에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독일 한 전문가 집단의 말을 빌려 “전자여권의 데이터를 추적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권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 즉 여권을 못 쓰게 만드는 방법뿐이라고 역설”하며 “외교통상부는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위협하는 전자여권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회의, 노무현 대통령과 경찰청장 퇴진 요구
경찰청장은 검찰에 고발해



인권단체연석회의(아래 인권회의)는 3월 13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10일 한미FTA 반대 집회에서 벌어졌던 경찰폭력의 책임을 묻고 노무현 정권과 이택순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날 인권회의는 기자회견에서 한미FTA 반대 집회를 전면 불허하여 “민주적 공론의 장”을 빼앗은 정부의 태도에 대해 ▲집회시위 신고를 경찰자체 판단만으로 금지하는 헌법유린 ▲10일 집회참가자에 대한 버스, 지하철, 비행기 등에 대한 이동권 제한 ▲집회현장에서 영장이나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는 강제연행과 물리적 폭력 ▲신문방송사 기자들에 대한 폭행과 취재 방해 등 부당한 공권력 행사 ▲집시법 개악과 불법 채증을 위한 무인카메라비행기 도입 등 집회시위 자유 탄압 등을 거론하며 “참담한 수준의 민주주의”라고 규정했다. 또한 인권회의는 3월 10일 집회에서 불법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이택순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인권보고서에 대한 입장 발표
유엔인권이사회 북인권보고서 발표에 맞춰



3월 20일 다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등 평화인권단체들은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이 북 인권 개선에 있어 건설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기여하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하며 3월 22일 제4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발표 예정인 북인권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엔 인권위원회는 각국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국가별 결의안을 채택하고, 특별보고관을 임명함으로써 이에 대한 편파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으며, 이러한 “유엔 인권위원회의 이중기준과 선별성 문제는 인권 개선을 위한 진지한 접근조차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라며 “북이 결의안의 정치성·편파성을 문제 삼으며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팃 특별보고관은 북한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북은 특별보고관이 제시한 인권개선 권고안을 거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 인권 문제에 관한 한 결의안 채택이나 이에 따른 특별보고관의 활동은 북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에 기여하는데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고 이들은 진단했다. 또한 “특별보고관이 방북이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러 경로를 통한 사실 확인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은 것이나 검증되지 않은 일부의 편향적인 주장을 보고서에 반영한 것은 보고서의 균형감각을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하고, “‘군량미 전용의혹’과 같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또한 2000년대 들어 북 주민의 탈북이 가족통합이나 생활향상, 범죄행위로 인한 도피 등 그 원인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업적 목적을 노리는 브로커들의 탈북자 감금 및 폭행, 금품갈취 행위가 탈북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은 미흡하다. 반면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북 당국이 의도하여 조직적으로 행한 것이라는 지적은 과도하다고 할 수 있다. 북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평화권과 발전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점도 보고서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북 당국은 북 내부에 존재하는 인권침해 사항을 인정하고 문제제기 되는 부분에 대해 책임 있게 해명하고 시정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특히 꾸준히 문제제기 되어 온 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보 접근권 및 이동의 자유는 북의 헌법 및 관련 법률상 권리와 그 실제적 보장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북 측만 예외적으로 비판할 일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정치범에 대한 사형이나 사형방식에 대해서 북 측의 해명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 식량권과 의료권의 전반적인 악화와 이에 따른 수감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나 부족한 인권의식 등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며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인권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들은 ▲북 인권 문제를 한반도 인권의 관점에서 볼 것 ▲북 인권 개선의 일차적 주체는 북 당국이며 북 당국은 국제사회 주체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할 것 ▲북 인권 문제에 대한 정치적 접근은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기에 관련 당국을 존중할 것 ▲국가별 결의안 및 특별보고관 제도보다는 보편적 정례 검토와 주제별 특별보고관 제도를 활성화 할 것 ▲국제사회는 북의 생존권 향상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북 인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개발지원할 것 등의 내용을 북 인권 문제의 원칙과 요구로 담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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