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인권운동 길찾기] 국가가 인권옹호자가 될 수 있는가

비상식 인권론④

인권론에서 국가는 두 모습으로 나타난다.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 영역에서 국가는 공적 폭력의 독점자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갖고 있는 폭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국가권력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가가 함부로 개인의 인신을 구금하고, 사상과 표현을 막지 못하도록 제어할 것을 요청한다. 이런 논의가 사실 인권론에서 국가에 대한 논의의 출발이었다.


그렇지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 영역으로 넘어오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라서 자원을 평등하게 분배할 것을 요청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가 이 영역에서 소극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국가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작동하여 불평등한 사회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바꾸어나가야 한다.



국가권력의 제한과 적극적인 행사


이처럼 사회권에서 적극적인 인권행위자인 국가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엔의 권고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마저 설치한다. 각 정부 부처마다 내걸고 있는 캐치프레이즈 중에서 인권은 중요한 구성요소로 등장한다. 검찰이나 경찰이 그 앞에 인권을 붙이는 현상은 이제 너무나도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한편에서는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 맞다 하고, 다른 쪽에서는 권력의 적극적인 행사와 개입을 요구하다니,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 같은 모순적인 논리가 인권론에서 국가를 다룰 때 서슴없이 나타난다. 어떻게 이런 논의가 가능할까?


국제인권조약에 나타나는 국가의 모습은 어느 한 편을 들지 않는 불편부당한 권력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동자들을 때려잡거나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면 안 된다. 그것은 지난 호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의 인권이행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3중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국가가 어느 한편을 편든다는 것을 상상하면 안 된다. 최소한 국제인권조약에서 그리는 국가의 모습은 그와 같이 공명정대하고, 공정한 모습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국가의 모습은 정반대이다. 물론 국가마다 편차가 있고 각양각색이다. 세계 200여개 나라들이 천편일률적일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역사와 문화, 종교, 환경 등에 따라 국가의 모습은 너무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이 모든 국가를 관통하는 그런 본질 같은 것은 없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국가의 모습은 계몽주의자들이 그린 국가의 모습이다. 최소한 인권론에서는 그렇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그린 국가는 다음과 같은 가정 위에 서 있다. 자연상태의 인간들은 자신들의 권리의 일정 부분을 조건을 달아 위임하면서 사회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설립했다. 그렇게 탄생한 국가는 자연상태의 무질서한 인간관계를 정비하고, 인간 상호간의 인권과 평화를 발전시키는 임무를 부여받는다. 그를 위해서 동원되는 수단이 법률이다. 이제 근대사회에서 국가는 신적 존재인 1인의 지배수단이 아니라, 다수의 동의를 받아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지배받는 존재인 것이다. 이것이 법의 지배, 다른 말로는 법치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주권자는 계약의 당사자이자 다수인 국민이며, 주권자의 권리를 위임받아서 설립된 국가에 의해 주권자인 국민이 통치를 받게 된다. 만약 이와 같이 설립된 국가가 위임된 권력의 한계를 넘어 인권의 억압자로 등장할 때는 계약은 파기되는 것이고 주권자는 정변을 일으켜서라도 국가권력을 교체할 수 있다. 저항권의 발동이다.



누구의 국가인가?


이런 국가에 대한 구상은 근대시민혁명 이후에는 보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다듬어진다. 프랑스혁명기 때의 시이에스가 그 대표적인 이론가이다. 그의 불후의 고전인 『제3신분』에서 그는 시민과 인간을 구분하고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국가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 곧 시민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민들의 중요한 정치참여 행위는 투표로 대표를 뽑는 것이고, 그렇게 뽑힌 대표는 국민을 대표하여 권력을 행사한다. 그 대표의 권한은 무한대이다. 그가 대표인 한 자유롭게 전체 국민을 대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계급적인 입장에서 민중들의 정치 참여, 국가권력에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합리화시킨 이 이론에서 사실상 자본주의 국가의 정체를 볼 수 있다. 시이에스가 그린 국가는 모두를 위한 국가가 아니라 자본가들이 권력을 장악하여 통치하는 자본가들을 위한 국가이다. 그렇지만 이전의 군주제 하의 국가와는 달리 자본가들이 장악한 국가는 공정한 룰을 집행하는 기관, 공정한 중재자인 것처럼 외양을 꾸미고 계급지배의 본질인 국가는 그 뒤에 숨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들은 모든 정책은 모두 국민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란 수사를 입에 달고 살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국가의 모습은 나름대로 자본주의가 제대로 굴러갈 때의 모습이다. 만약 자본주의 국가가 위기에 처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이미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에 나타났던 파시즘 국가의 모습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거기에서 인권은 존재할 수 없다. 파시즘 국가에 저항하는 일은 곧 목숨을 내놓는 위험한 일이 된다. 심지어는 한 인종을 아예 깨끗이 청소하겠다는 프로젝트가 국가에 의해서 자행될 정도가 아니었던가.


또 미국의 매카시즘을 예로 들 수도 있다. 미합중국이라는 나라가 공산주의로 넘어갈 수 있다는 공포의 조장만으로도 금과옥조처럼 여기던 ‘사상의 자유’는 사라지고 말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상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로 전시에도 보장해야 하는 권리 항목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시장에서 사상이 유통되고,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되는 사상이 그 사회의 주류사상이 된다고 설파한다. 그러므로 사상의 자유는 가장 소수의 사상마저도, 그리고 주류에 반대되는 사상마저도 시장을 통하기 때문에 용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의 주류질서를 전복하려는 강력한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존재한다면, 그들의 사상의 자유도 보장할 것인가? 법률에 의한 사상의 통제, 공적인 폭력을 동원한 진압을 우리는 한국사회에서의 국가보안법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마르크스가 본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


이와 같은 자본주의 국가의 허상에 대해 마르크스는 일찍이 ‘프랑스혁명 3부작’ 등에서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의 인권에 대한 비판도 같은 맥락이다. 즉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지배를 위한 도구이며, 그 국가의 유지를 위해서 법률과 같은 장치들이 발명되어 존재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일찍이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파하였다.



국가는 지배계급의 개개인들이 스스로의 공동이익을 관철시키며, 동시에 전체 부르주아 사회가 스스로를 총괄해내는 형식이기 때문에, 모든 공동의 제도들은 국가를 통해 매개되며, 정치적 형식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마치 법률은 사람들의 의지에, 더군다나 그것의 실제 토대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유의지에 기초하고 있는 듯 한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국가가 부르주아 사회의 계급대립으로부터 독자적인 권력인 것처럼 보이는 국가물신이” 나타나게 되는데, “국가의 사회로부터의 자율성은 허상이다.” 계급대립이 첨예해질 때 “부르주아 국가의 계급중립성 자체의 계급성이 입증된다.”


이런 자본주의 국가를 전복하면 사회주의 국가가 도래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국가가 사멸한다는 경로를 마르크스는 그렸다. 그리고 이런 국가에 대한 논의는 이후에도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으로 이어졌다. 하기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실제로 국가의 주권자인 인민이 소외되지 않는 형태의 권력이 창출되며, 그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의 주권자인 시민은 권리의 주체이자 의무의 주체가 되고, 그러므로 사회주의 인권론에서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소련을 비롯한 현실에서 등장했던 사회주의 국가들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한 민주주의의 한계가 그대로 노정되었고, 결국 그러한 내적인 모순은 스스로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마르크스나 레닌과 같이 혁명기에 자본주의 국가의 이행을 고민했던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국가에 대한 논의는 대단히 제한적이다. 이미 자본주의는 제국주의 단계를 거쳐서 자본주의 최후 단계인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이르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해도 자본주의 국가의 모습은 보다 복잡하게 변했다. 사회국가, 복지국가 등의 수식어로 등장하는 복잡한 양상의 국가를 설명하기에는 자본가계급의 계급지배라는 본질적인 요소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자본주의 국가라고 해도 “자신의 물적 토대를 지배당하고 착취당하는 계급의 이익도 일정 정도 국가를 통해 참작”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국가는 변형되었다(허르쉬). 이런 사정으로 1970년대에 다시 한 번 국가의 문제가 논의되었다. 그때는 주로 국가의 자율성, 국가의 정책개입을 통한 사회변화의 가능성 등이 논의되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유럽의 정치를 장악한 뒤에 국가의 적극적인 변화 가능성을 검증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자본주의 황금기가 1970년대로 종식되고 곧 이어진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는 이런 논의조차 실종되고 말았다. 국제인권조약에서 국가에 대한 양면적인 모습이 그려진 것은 이와 같은 사회민주주의적인 구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권옹호자로서 국가의 가능성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국가는 위에서 살펴본 국가의 모습들과는 분명 다른 모습의 국가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자본으로부터 자율적인 국가는 없다. 이제 국가는 국가가 장악하고 있던 공적 영역마저 시장으로 내주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듯이 시장권력이 국가권력을 압도하는 상황, 그러므로 지금까지 국가를 통한 개혁이나 개량이 무의미해지는 상황을 우리는 맞고 있다. 민주주의는 위기에 봉착해 있고, 국가의 공적 폭력은 계급적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랜드 사태에서 보듯이 자본은 비정규직을 대량해고하고, 국가는 법과 제도로 이를 보장하며, 국가의 일원인 법원은 국가의 일원인 행정부의 조처를 판결로 뒷받침한다. 이랜드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대부분 불법행위가 되고, 경찰은 즉각 불법 진압하며, 검찰은 기소하고, 법원은 다시 유죄를 선고한다. 사실상 노동자들의 권리 주장은 아랑곳없이 자본에 대한 노골적인 편들기를 국가권력이 선언하고 나선 꼴이다. 이런 모습은 이제 너무도 익숙한 모습이다.


이럴 때 국가가 본질적으로 계급지배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그리 도움이 되지 않을 듯싶다. 오히려 지난 호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가 인권의 존중, 보호, 실현이라는 3중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말이 그렇지 국가의 인권에 대한 3중 의무를 이행하도록 만드는 일은 쉽지 않다. 개혁도 이만저만한 개혁이 아니다. 사회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하고 권력기관들은 민중들의 민주적 통제에 놓여야 하고, 무엇보다 정치권력을 통제할 만한 힘이 있어야 한다. 더 본질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의 자유민주주의를 뛰어넘는 형태,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가 적극적으로 도입된 새로운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그런 3중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일은 결국은 민주주의 투쟁일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이미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모습은 이미 너무도 익숙한 풍경이며 신자유주의가 어떤 경우에서도 인권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하지만 경쟁과 빈곤, 폭력이 일상이 되어버린 야만의 사회가 신자유주의이기에 국가를 인권의 지향에 맞도록 노력하는 일은 더더욱 포기할 수 없다. 국가는 끝내 인권옹호자일 수는 없지만 국가가 인권옹호자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일은 결국 인권운동을 비롯한 진보운동의 미완의 과제가 아닐까.


다음 호에서는 인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인권의 보편성에 대해서 논의하자. 보편성은 부정할 수도, 마냥 긍정할 수도 없는 요소를 갖고 있음을 살피고, 우리가 실천적인 의미에서 보편성의 원칙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 (계속)

덧붙이는 말

*이 글을 씀에 있어 남구현 교수의 저서 『자본주의 국가와 제국주의』(한신대학교 출판부, 2004)를 많이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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