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이슈]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문화국가로

사형폐지운동의 의미와 전망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수립이래 모두 998명의 목숨들을 ‘법’의 이름으로 사형에 처했다. 그들 중에는 수십 명의 무고한 이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흉악범들도 무수하다. 그러나 가장 이성적이어야 할 국가마저 흉악범들처럼 사람의 생명을 박탈한 것은 그 어떤 논리와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다행히도 지난 1987년 12월 28일 23명의 사형수들을 형 집행한 이후 지금까지 10년째 사형집행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얼마 전인 2007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위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1975년 4월 8일 대법원 판결 확정 18시간 만에 사형집행을 당한 8인에 대하여 대법원을 포함한 국가기관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형폐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회원들. 사진 | 국제앰네스티


2007년 8월 현재 구치소에는 모두 64명의 사형수가 집행대기 상태에 있다. 천주교, 불교, 기독교 종단 및 앰네스티, 참여연대, 민변, 민교협 등 20여개 단체들은 10년째 사형 집행이 없어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는 것을 기념하여 2007년 10월 10일 세계사형폐지의 날에 사형폐지국가선포식을 열 예정이다.



누가 무슨 근거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가


흉악범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인간의 생명에 대한 박탈권을 가지지 못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국민’에는 선량한 자만이 아니라 범죄자도 포함되는 것은 법문 그 자체로 명백하다. 흔히 기본권 제한의 근거로 내세워지는 헌법 제37조 제2항 역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인 생명권은 침해할 수 없다.


이런 견지에서 수십만 명이 학살당한 유고 및 르완다의 ‘전범처벌을 위한 유엔안보리의 결의안’ 역시 전쟁.학살범죄 등 반인륜적 범죄자에 대한 사형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유럽대륙에서 사형제도를 없애겠다는 목표 아래 가입조건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내세우고 있으며 이라크에서 수십만 쿠르드인을 죽인 후세인에 대한 사형집행을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개인이건, 사회질서 유지를 임무로 하는 국가이건, 전범자 처벌을 위한 국제기구이건 그 누구도 사람의 생명권을 침해할 권리는 없다. 국가가 ‘사형’이란 법적 형식을 빌려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은 ‘사법살인’이라 부를 만하다.



사형으로 범죄예방 어렵다


고대 사회에서 정의 관념으로 강력히 요청되던 응보의 개념은 문명사회에서 교정과 재교육으로 바뀌었고, 용서와 화해, 생명존중의 사상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아르헨티나,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벌어진 반인권적 탄압과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을 맡은 위원회들의 이름도 ‘진실.화해 위원회’로 되어 있다.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인 중국이 2002년 1,060명, 이란이 113명, 미국이 71명을 사형집행 하였다. 예방효과가 거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사형제도와 살인율의 상관관계에 관한 가장 최근의 연구조사는 유엔에서 1998년과 2002년 두 차례 이루어졌다. 그 결론은 이렇다. “사형제도가 종신형과 같이 그 위협도가 떨어진다고 간주되는 다른 형벌에 비해 큰 살인 억제력을 가진다는 가설을 수용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자세이다.”1) 위 보고서는 계속해서 “통계수치들이 일관되게 말해주는 것은 사형제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 하더라도 급작스럽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사형폐지 직전인 1975년 인구 10만 명 중 살인율 3.09명에서 폐지 후인 1980년 2.41명, 2003년에는 1.73명으로 줄고 있는 추세다.



오판으로 죽은 사람은 어쩔 것인가


앞에서 본대로 1975년 4월 8일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8명이 사형집행을 당했고, 32년이 지난 2007년 1월 법원에서 형사 무죄가, 8월에는 극심한 고문, 장기구금, 사건의 허위조작수사 및 잘못된 재판과 판결 그리고 사형집행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배상으로 사형당한 사람 1인당 10억원, 그 처에게 6억원, 자녀들에게 3~4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이 났다. 그러나 그 어떤 사후조치로도 죽은 이들의 목숨을 되살릴 수는 없다.


1995년 시작된 치과의사모녀 살인사건은 1심 사형, 2심 무죄, 대법원 파기, 2심 무죄, 대법원 무죄확정으로 2003년에야 매듭지어졌다. 다 같이 자격 있는 법관들로 구성된 5개 재판부가 사형과 무죄의 양극을 오갔으니 이러한 오판 가능성은 사형제도를 묵과할 수 없게 하는 중대한 이유 중 하나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문조사에서 일반국민의 93%, 시민단체 상근자 99.2%, 언론인 94.5%, 국회의원 95.7%, 법관 69.9%가 오판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여러 면에서 우리보다 뒤처져 있다고 여겨지는 베네수엘라가 지금으로부터 무려 140여 년 전인 1863년에, 코스타리카가 1877년에 이미 사형을 폐지했다. 1863년의 베네수엘라보다 2007년의 한국이 더 무질서한 나라인가. 1863년 당시 베네수엘라는 흉악범이 전혀 없어서 폐지했는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에 따르면 사형폐지는 영원히 시기상조다.



사형폐지운동의 현황


사형폐지운동에 관한 한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이다.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이 사형폐지, 부활 그리고 작년에 다시 폐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시아에서 사형폐지가 가장 유력한 나라로 한국이 꼽히고 있다. 일본은 5년간 사형집행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사형집행 사실 자체를 공표하지 않고 있으며 사형유지 여론이 80% 안팎을 넘나들고 있다.


한국의 사형폐지운동은 서울구치소 교화협의회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1989년 5월에 창립한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뒤 1999년 12월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사형폐지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산하에 사형폐지소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두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개신교 역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사형수 교화와 사형폐지에 관한 홍보, 책자발간을 계속해 왔다. 2001년 1월에는 천주교, 개신교, 불교 종단이 중심이 되어 ‘사형제 폐지를 위한 범종교인 연합’을 결성하여 폐지법안 마련, 국회, 법무부를 상대로 한 청원, 연합기도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사형폐지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앰네스티 차원에서도 2006년을 ‘한국 사형폐지의 해’로 정하고 한국지부가 폐지 운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2006년 3월에는 천주교 추기경을 비롯한 현직 주교 22명 전원과 신자 11만 명이 사형제도폐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최근 들어서는 살인 등 강력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도 폐지운동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다.



사형폐지에 관한 입장들



여론 = 여론은 대체로 60% 안팎이 사형제도를 찬성하고 있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일반국민 66%, 법조인의 59%, 시민단체 14%가 사형제도 유지를 지지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1981년 사형폐지 법안 논의 당시 우리와 비슷하게 폐지법안에 대해 66%가 반대했으나, 프랑스 의회는 “올바른 입법을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며 사형제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뒤 여론조사에서 70% 가량이 사형제 폐지를 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세계 대다수 국가가 사형을 폐지했지만 그 어느 나라도 여론에 의해 폐지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여론을 큰 변수로 칠 필요는 없다.



국회 = 15대 국회에서는 1999년 유재천 의원 등 91명의 의원들이 사형폐지특별법안을 발의하였고, 16대 국회에서도 정대철의원 등 반수가 넘는 155명의 의원들이 발의하였다. 17대 국회에서도 2004년 12월 유인태 의원 등 175명이 사형을 폐지하되 감형,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15, 16대 때는 법사위 심사도 하지 못한 채 자동폐기 되었고, 17대 국회는 법사위에서 2006년 4월 공청회까지 열었으나 법사위 의원들의 찬반이 팽팽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더 이상의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 법사위는 법안이 형식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등을 심사할 수 있을 뿐인데도 법안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비슷할 경우 심사 자체를 기피하는 직무유기를 3대에 걸쳐 계속하고 있다. 사형제폐지범종교인연합은 여러 차례 국회를 방문하여 가부간에 표결처리할 것을 청원하였으나, 법사위원장들이 논의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의장이 본 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사형제도 폐지에 관해 정치적 이득이 별로 없다는 판단 하에 의원들은 가능하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를 꺼려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 1996년 11월 28일 84헌바1 사건에서 전원재판부는 생명권 역시 중대한 공익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제한이 가능하다며 사형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소수의견은 사형제도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보호의 요청에 반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의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제한이므로 위헌이라고 보았다.



국가인권위원회 = 2004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회의에서 국회에 상정되어 심의중인 사형제도에 대하여 “1.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폐지되어야한다. 2. 다만 사형폐지 이후의 후속조치로서 감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 일정기간 감형,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도 및 전쟁 시 사형제도의 예외적 유지 등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는 바 이들 조치의 채택여부는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표명을 하였다.



법무부 = 법무부는 장관의 태도에 따라 입장이 바뀌어 왔다. 2005년 2월 김승규 장관은 유인태 의원의 법안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후임 천정배 장관은 2006년 2월 법무부 「변화전략계획」을 발표하면서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유인태 의원 법안에 대한 국회심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 후임인 김성호 장관은 사형제도에 관해 찬반입장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장관이 바뀌어도 국가기관인 법무부 차원에서 수립된 「변화전략계획」에 따른 연구.검토 작업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 설문조사에서 일반국민 93%, 법관 70%가 오판 가능성을 인정했다. 사진은 사형당한지 32년만에 무죄가 선고된 인혁당재건위 사건 추모행사. 사진 | 천주교인권위원회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서 문화국가로


연초 이라크의 후세인 전 대통령에 대해 교수형을 집행하는 사진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은 몸을 움츠렸다. 유럽연합, 로마교황청 등은 아무리 후세인이 주민학살을 했다 해도 사형은 안 된다며 절대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반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후세인의 잘못이 크다. 사형제도는 각 나라들의 입장에 맡길 일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유럽 등 국제사회로부터 커다란 반발을 샀다. 사형을 반대하는 유엔의 입장에 어긋나고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한국출신 반총장이 지닌 한계라는 것이 비판의 요지였다.


사형제도는 단순히 흉악범을 죽이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 사회의 가치수준,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다른 나라의 사형제도까지 문제 삼고 있어 터키가 그 가입을 위해 사형제를 폐지했다. 반면에 세계에서 사형집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 이란, 사우디, 몽고, 미국 순이다. 특히 중국은 2004년 한해 무려 3,400여 명을 사형시켰다.


사형제도에 관한 한 우리 헌법은 한낱 장식물에 불과하다. 헌법 제37조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사회방위, 응보 그 어떤 명분으로도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중의 본질인 생명권을 침해할 수는 결코 없다.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사형폐지법안은 신속히 국회에서 표결 처리되어야 한다. 프랑스의 예에서 보듯 여론의 지지를 통해 사형제도가 폐지된 예는 전혀 없으며, 일반여론이 폐지 우세로 갈 가능성도 전혀 없다. 현재의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폐지.존치가 뒤섞여 있으며, 당론으로 폐지 여부를 결정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의원 개인의 소신에 따른 자유투표에서 당초 서명, 발의한 대로 폐지 의결할 수 있도록 범종교인연합, 앰네스티 등 관련단체들이 국회에 대해 지속적인 압박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17대 국회 역시 임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 법안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공은 내년 구성될 18대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한편,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10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가 된 이상 새로운 정권 역시 새삼 사형집행을 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독일이 1949년 우리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에 사형폐지를 규정하고 이탈리아 역시 1947년 헌법에서 이를 명문화 하였다. 당초에는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시작하였으나 독일연방재판소는 1978년 위헌판결을 내려 가석방도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으로 바꾸었다. 우리도 우선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한 후 사회가 좀 더 성숙되면 궁극적으로는 상대적 종신형제로 가야 할 것이다.


지난 수십 년 우리는 사상 유례가 없는 짧은 기간 동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 두 과정을 넘어서서 진정한 문화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웃의 인격을 존중하고 흉악범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 첫 단추는 바로 사형제도 폐지다.


실질적 사형폐지국가 된다
세계 사형폐지의 날,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열려
사형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인권시민사회 및 종교단체들은 오는 10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에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을 갖고 12월 30일까지 다양한 사형폐지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9월 18일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준비위원회’(아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유엔 총회에 상정된 ‘사형제 폐지를 위한 글로벌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사형제 폐지를 위한 100일 캠페인’에 돌입한 바 있다.


준비위원회는 그날 기자회견에서 “2007년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131개국이 법적 실질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고 현재 25개 국가만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현재 64명의 사형수가 복역 중이나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집행을 마지막으로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오는 12월 30일이 되면 `‘실질적 사형폐지국(Abolitionist in practice)’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또한 15대와 16대 국회에 이어 17대 국회에서도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175명이 서명한 ‘사형제도폐지를위한특별법’이 계류 중에 있는 상태이다.


이에 준비위원회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정부가 유엔 사형폐지 글로벌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적극 동참하고 17대 국회에서 사형폐지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선포식 이후 국회 법사위원에게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엽서쓰기, 각 종교별 기도회 등과 함께 진행될 캠페인은 아래와 같다.


강곤 | 기자



◎ 영상전시전 “생명 그 소중함”
- 10월 9일 ~ 11일 오후 6시 ~ 10시 청계천
◎ 세미나 “언론보도가 사형제도 여론에 미친 영향”
- 11월 7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2층 강당
◎ 세계사형반대의 날 “City of Lights”
- 11월 30일(금) 저녁 8시 장소 추후결정
◎ 사실상 사형폐지국가 축하행사
- 12월 30일(일) 오전 10시 1분 서울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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