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치료교육과 치료교육을 담당하던 교사들의 현실

전국 치료교육 담당교사 비상대책위원회 기고

지난 4월 30일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의 통과로 특수교육의 상위법에서 ‘치료교육’ 자체가 사라졌다. 그러므로 개정된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에서 모든 치료교육은 삭제된 상태이며,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만 관련서비스의 치료지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현장에 ‘치료교육’이란 이름으로 수업을 하던 교사들은 법으로 인정된 교육과정이 사라진 상황이다.
치료교육 정교사가 배출된 지 어언 20여년으로 이제 특수교육 현장에서 양적, 질적인 확대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수요자인 학생들을 위하여 학부모들의 의견에 따라 ‘관련서비스’로 정리되었으므로 앞으로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서비스’가 강조되어야 한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치료교육’이란 용어를 남겨두게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유지되게 되는 ‘치료교육’으로 인해 끊임없는 소모성 논쟁이 지속될 것이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관련서비스로 규정되어 채용된 치료사와도 엄청난 갈등의 연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 관련서비스로 규정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외에 나머지 6개영역이 어떤 형태로든 ‘치료교육’으로 존재하게 된다면 기존 특수교육진흥법에서 힘의 논리에 의해 지켜지지 못한 ‘치료교육’이 다른 또 어떤 힘에 의해 나머지 영역들마저 깨뜨려지고, 어떤 기형적인 형태로 나아가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1,2년의 잠복기간 동안 기존 치료교육 담당교사의 입지를 더욱 좁히게 되며, 결국에는 특수교육현장에서 열심히 헌신하고도 인정받을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에 현장에서 ‘치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직교사들은 자격전환이란 제도를 통해 특수교육에 계속적인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서비스로 넘길 수 없는 기존의 치료교육 영역은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수정으로 관련교과와 통합하여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교육과정의 수정이 필요하다.

이인숙 전국 치료교육 담당교사 비상대책위원회 교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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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지원법 , 특수교육진흥법 , 치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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