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학교성과금 20%, 최고‧최저 차등폭 1.6배 확대

교과부 올해 차등성과금 지급 지침 확정

올해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차등성과금 가운데 학교성과금 지급비율이 20%로 2배 확대됐다. 이에 따라 최고등급(개인성과금 S, 학교성과금 S)을 받은 교사와 최저등급(개인성과금 B, 학교성과금 B)을 받은 교사 사이의 차등지급액은 145만6350원으로 더 벌어졌다.

교과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최종 확정해 내놓았다.

개인성과금 50% 차등시 최대 145만6350원 차이

교과부의 2012년 교원 차등성과금 지급 지침 자료

우선 지난 해 10%였던 학교성과금 비율을 20%로 늘렸다. 교과부는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협력 체제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해부터 전체 성과금에서 일정 비율을 떼어 학교성과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90%였던 개인성과금 비율은 80%로 줄었다.

이로써 최고와 최저 등급 사이의 차등 폭은 1.6배로 확대됐다. 개인성과금 차등비율을 50%로 선택한 학교가 학교성과금 S등급을 맞고 그 학교에서 개인성과금 S등급을 받은 교사는 383만8640원의 성과금을 받게 된다.

이 교사는 같은 조건인 학교가 학교성과금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B를 맞고 그 학교에서 B등급을 받아 238만2290원의 성과금을 받는 교사보다 145만6350원을 더 받게 된다. 이는 지난 해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 사이 차등 지급액(117만2170원)보다 28만4180원 늘어난 것이다.

당초 교과부는 학교성과금 지급비율을 30%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성과금 제도개선위원회 등의 의견을 듣고 일반직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올해 학교성과금도 교과부가 정한 공통지표와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자율지표를 기준으로 등급이 정해진다. 지난 해 비판이 제기된 일제고사 성적 역시 공통지표에 그대로 반영됐다. 다만 중학교에 체력발달율을 추가했다. 교과부는 “중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으로 균형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성과금은 교사 성과평가 기준에 ‘수석교사 여부’를 초‧중‧고 모두 추가했다. 수석교사가 차별을 받지 않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올해도 성과금 부당 수령 교사 성과금 배제 논란

교과부는 특히 올해도 차등성과금을 부당 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교사를 성과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시킨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부서 등이 부당수령 행위를 확인한 경우 올해 성과금을 주지 않고 이미 성과금을 받았을 때는 내년도 성과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교과부가 말하는 부당수령 해위는 ▲근무실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으로 성과금을 받는 행위 ▲성과금을 정상지급 받은 뒤 협의‧모의해 재배분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 등이었다. 사실상 전교조가 해 온 성과금 균등분배와 순환등급제를 겨냥했다는 지적이다.

교과부는 오는 6월까지 개인성과금과 학교성과금을 함께 지급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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