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괴문서 본 교사들 “곽노현 교육감이 미쳤다”, 왜?

[발굴]서울 초등교장협 산하기구, 학교에 ‘명의도용’ 문서 발송

서울 초등교장협 산하기구가 일선 학교에 보낸 문서. '교육감 당부사항'이란 항목에 "봄 방학 없다"는 글귀가 적혀 있다.


“교육감 당부사항: 봄 방학 없다.”

서울 초등교장협의회(교장협) 산하기구가 지난 8일 강남교육지원청 소속 상당수의 초등학교에 보낸 문서에 들어 있는 글귀다. 이 문서를 받아본 교장과 교감이 이런 사실을 교사들에게 알리면서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일부 학교의 교장도 교사들에게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노현 “봄 방학 없다” 발언 사실 여부 따져보니…

10일, 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이병우)에 따르면 이런 소식을 교장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선 교사들은 “곽 교육감이 위법적으로 봄방학을 없앤다는 게 말이 되느냐”, “교육감이 미쳤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교장협이 강남교육지원청 소속 초등학교에 보낸 A4 용지 두 장 분량의 문서 제목은 ‘교장회의 전달사항’. 이 문서는 지난 3일에 진행한 교장협과 곽 교육감의 면담 소식을 전하면서 ‘교육감 당부사항’이란 항목에 다음처럼 적었다.

“3월 시작하면 상담, 생활지도를 계획대로 진행, 2월은 3월 준비 완료!!!-봄 방학 없다. 41조 연수 없다.”

‘41조 연수’란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뜻하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라 방학 중 교사들은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된다.

K초등학교 등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교장도 전체 교사들에게 “교장회의에 다녀왔다. 교육감이 ‘봄 방학은 교사 출근일로 인식하라’고 당부했다”는 메신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같은 문서가 일선 학교에 뿌려진 사실에 대해 교육감실 관계자는 “교육감이 교장협 회장 등을 만난 것은 맞지만 ‘봄 방학’ 부분은 사실을 명백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펄쩍 뛰었다.

이 관계자는 “교육감이 생활지도 강화 등을 위해 3월 개학준비를 철저하게 하라고 했을 뿐 ‘봄 방학이 없다’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교장협 “분명히 잘못된 내용, 실수였다”

심 아무개 교장협 회장도 “교장협 일부 기구에서 만들어 돌린 문서인지는 몰라도 그 곳에 실린 ‘교육감 당부사항’은 분명히 잘못된 내용”이라고 시인했다. 심 회장은 또 “자신은 문서에 나온 내용을 지구 교장단 대표들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문서를 만든 서울 강남지역 B초 Y교장(강남 교장협 부간사)도 “‘교육감 당부사항’이란 항목에 실수로 잘못된 내용을 넣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박형준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은 “교육감이 말하지도 않은 내용을 ‘교육감 당부사항’이라고 적은 문서는 명의를 도용한 괴문서”라면서 “다른 곳도 아닌 교장협이 이 같은 황당한 일을 벌여 학교를 혼란에 빠뜨린 행위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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