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노동부, 전북교육청-전북지부 단협에 시정명령

국가공무원법과 노조법 위반 이유로… 전교조 “흡집내기 불과”

고용노동부가 지난 해 9월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도교육청이 맺은 단체협약의 특정 조항이 위법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확인됐다.

14일 전교조와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들 단체에 ‘단체협약(단협) 시정명령’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조합비 일괄공제와 시설‧편의 제공, 조합의 교육행사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조항을 문제 삼았다. 국가공무원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육청은 지난 해 9월14일 체결한 단협 10조에서 노조가 조합원의 조합비를 매월 한꺼번에 지급받고자 할 때 공제의뢰서를 학교장에게 통보하면 조합비를 일괄 공제해 입금하도록 했다. 그런데 노동부는 원천징수동의서를 제출해야만 공제가 가능케 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보수 규정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공제의뢰서를 별표 서식으로 지정했고 이미 공제의뢰서가 원천징수동의서라는 점을 양쪽에서 서로 확인해 문제될 게 없다 밝혔다.

또 전북지부와 전북교육청은 단협에 예산 범위에서 조합 활동에 필요한 시설 부대비를 지원하고 어린이날‧학생의 날 등의 교육행사에 경비지원 요청이 있을 때 지원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는데 노동부는 노조의 운영비 원조를 금지한 노조법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오는 4월6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해 적법하게 단협을 고치라고 했다. 그런지 않으면 500만원이하의 벌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진보교육감과의 단협 흡집내기에 불과하다고 정리했다. 오동선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노사자율로 진행한 단체협약을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지엽적인 것으로 문제 삼고 있다. 한 번 확인만 했어도 이런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단협 흠집내기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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