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교육청은 징계한다, 법원은 취소하라?

정당 후원 교사들에 대한 판결 전 징계 논란, 충북교육청 또…

지난 해 12월 충북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 개최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

한 달 ‘5000원’ 또는 ‘1만원’의 정당 후원금을 낸 교사들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징계가 이어지고 있다. 법원 판결 전인데도 ‘검찰의 공소장’에 의존해 징계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청의 징계 강행은 ‘정치자금 후원에 따른 징계는 무효’라는 두 차례에 걸친 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어서 반발 또한 거세다.

17일 부산지법도 ‘정당 후원’ 징계 취소 판결

검찰이 지난 해 8월 정당 후원 관련으로 2차 기소한 교사는 모두 1352명. 일반 공무원은 295명이다. 앞서 검찰은 2010년에도 같은 혐의로 교사 183명과 일반 공무원 90명을 1차 기소한 바 있다.

1차 기소 교사에 대해 10개 시도교육청은 9명을 해직시키고 37명을 정직 처분하는 등 모두 46명을 중징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징계는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이 정당 가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과도한 징계란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실제로 17일, 부산지법은 1차 기소되어 정직 처분을 받은 9명의 부산지역 교사가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전원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 해 12월 인천지법도 이 지역 교사 7명에 대한 해임과 정직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충북도교육청 등은 2차 기소자에 대해 징계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충북지역 교사 7명은 충북도교육청이 보낸 징계 결정서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결과는 ‘정직 3월’ 3명, ‘감봉’ 4명이었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북지부(지부장 권미령)는 ‘형평성을 잃은 부당징계’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조종현 충북지부 정책실장은 “법원 1심 판결 뒤에 징계위를 열 것을 도내 야당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요청했지만 도교육청이 쫓기듯 징계위를 강행했다”면서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법원 판결 뒤로 미뤘다. 도교육청의 징계는 형평성도 져버린 부당징계”라고 비판했다.

2010년 12월 인천지역 교사들이 정치자금 후원 교사들에 대한 징계에 반발해 촛불시위를 하고 있다. @유영민

일반 공무원은 판결 뒤, 교사는 판결 전 징계?

충북지부에 따르면 일반 공무원의 경우 6명의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충북교육청 말고도 지난 1월 경남, 경북, 부산 교육청이 모두 5명의 교사에 대해 감봉 처분을 내렸다.

강영구 전교조 법률국장(변호사)은 “이번 징계는 검찰의 공소장 하나에 의존하는 것이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거스른 행위”라면서 “법원의 징계 취소 판결이 이어지는 상황인데도 정당 후원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전에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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