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첫날 쫓겨난 담임 셋과 여고생 눈물바다, 왜?

[발굴] 한 사립고가 담임 21일 만에 갑자기 교체한 이유

새 학기 시작 첫날인 지난 2일 7교시. 인천에 있는 한 사립여고의 3개 교실이 눈물바다가 되었다. 학생도 담임도 울었다. 이 학교가 갑자기 3명의 담임을 교체키로 했다고 학생과 담임들에게 통보한 탓이다.

비정규직 교사 16명 가운데 13명이 담임된 이유

43학급 규모인 I여고가 담임교사 43명을 발표한 때는 지난 2월 10일. 담임 중에는 정규직 교사가 20명, 비정규직(기간제, 시간강사) 교사가 13명이었다.

이 학교에 정규직 교사는 모두 79명이고 비정규직 교사는 16명이다. 담임을 맡은 비정규직 교사 13명 가운데엔 시간강사 3명(1학년 1명, 2학년 2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규직 교사는 25.3%를 담임으로 임명한 반면, 비정규직 교사는 81.3%를 담임으로 임명한 여느 학교에서 보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 학교는 2월 13일부터 학생들을 등교시켜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등을 진행했다. 담임들도 이때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문제는 비정규직 교사들에게 ‘담임 몰아주기’를 한 학교가 시간강사를 담임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이를 뒤늦게 안 학교는 새 학기 첫 날 담임 교체에 나서 학생과 교사들을 울린 것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과학-수학 중점학교인 I여고에 시간강사 4명을 더 뽑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그런데 수업시간 수에 대해서만 강의료를 지급하는 시간강사를 담임으로 3명이나 임명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간강사를 담임으로 잘못 임명해 학사일정을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사 “순응할 사람 찾다보니…”, 교감 “일부러 교사 배제한 것 아냐”

이 학교 한 교사는 “우리 학교는 평가가 우수한 한 정규직 교사가 5년 동안 담임을 신청했지만 담임에서 배제되는 등 정규직 교사를 담임으로 임명하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일은 사립학교 관리자의 인사 전횡과 사립학교 인사위원회가 얼마나 유명무실한지를 뒷받침해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 교사는 “신분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교사에게 담임을 몰아주는 이유는 이들이 교장과 교감의 말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 학교 황 아무개 교감은 “그 분(시간강사)들을 공채할 때 보니 열정과 패기가 있어 담임으로 한 것이지 일부러 기존의 정규직 교사들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면서 “학교 인사위원회도 회의록에 항상 논의 내용을 적어놓는 등 규정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황 교감은 “다만 시간강사를 담임으로 할 수 없다는 규정을 깊이 챙기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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