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교사 16명 가운데 13명이 담임된 이유
43학급 규모인 I여고가 담임교사 43명을 발표한 때는 지난 2월 10일. 담임 중에는 정규직 교사가 20명, 비정규직(기간제, 시간강사) 교사가 13명이었다.
이 학교에 정규직 교사는 모두 79명이고 비정규직 교사는 16명이다. 담임을 맡은 비정규직 교사 13명 가운데엔 시간강사 3명(1학년 1명, 2학년 2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규직 교사는 25.3%를 담임으로 임명한 반면, 비정규직 교사는 81.3%를 담임으로 임명한 여느 학교에서 보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 학교는 2월 13일부터 학생들을 등교시켜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등을 진행했다. 담임들도 이때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문제는 비정규직 교사들에게 ‘담임 몰아주기’를 한 학교가 시간강사를 담임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이를 뒤늦게 안 학교는 새 학기 첫 날 담임 교체에 나서 학생과 교사들을 울린 것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과학-수학 중점학교인 I여고에 시간강사 4명을 더 뽑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그런데 수업시간 수에 대해서만 강의료를 지급하는 시간강사를 담임으로 3명이나 임명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간강사를 담임으로 잘못 임명해 학사일정을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사 “순응할 사람 찾다보니…”, 교감 “일부러 교사 배제한 것 아냐”
이 학교 한 교사는 “우리 학교는 평가가 우수한 한 정규직 교사가 5년 동안 담임을 신청했지만 담임에서 배제되는 등 정규직 교사를 담임으로 임명하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일은 사립학교 관리자의 인사 전횡과 사립학교 인사위원회가 얼마나 유명무실한지를 뒷받침해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 교사는 “신분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교사에게 담임을 몰아주는 이유는 이들이 교장과 교감의 말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 학교 황 아무개 교감은 “그 분(시간강사)들을 공채할 때 보니 열정과 패기가 있어 담임으로 한 것이지 일부러 기존의 정규직 교사들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면서 “학교 인사위원회도 회의록에 항상 논의 내용을 적어놓는 등 규정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황 교감은 “다만 시간강사를 담임으로 할 수 없다는 규정을 깊이 챙기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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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