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송선생의 교권탐구] 선거운동 하면서

 올해도 교권칼럼을 통해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 기쁩니다. 원고를 보낸 지가 엊그제 같은데 돌아서면 바로 다음 원고 독촉이 옵니다. 마음이 참 바쁩니다. 게다가 요즘 팔자에 없는 선거운동 때문에 더욱 바쁩니다.

 세종시가 오는 7월에 출범합니다. 세종시는 연기군 전체와 공주군 장기면, 반포면, 의당면 일부 그리고 충북 청원군 부용면 일부가 포함됩니다. 도시가 새로 재편되는 것이지요.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라서 세종시교육청이 새로 만들어지고, 4월 11일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감도 새로 선출합니다.

 그런데 세종시교육감 선거 관련 일을 하면서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문제를 더욱 절실하게 느낍니다. 최근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운동이 가능한 일반 시민들은 누구나 문자 보내기나 전자메일 보내기가 가능합니다. '나는 누구누구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문자나 전자메일을 보낼 수 있지요.

 반면, 교원이나 공무원은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과 대화나 통화를 하면서 선거에 관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에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지요.

 선거현장에서 느낀 것은 선거운동의 권한을 가진 집단에게 후보는 무척 약하다는 것입니다. 표를 끌어오기 위해서 그쪽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원과 공무원은 그런 운동이 불가능하므로 후보 진영이 교원과 공무원의 요구를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총선에서 청년들을 위한 공약은 거의 없고, 노인들을 위한 공약이 많은 이유가 투표율이 높은 노인들에게는 잘 보일 필요가 있는 반면, 투표율이 낮은 청년들에게는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이치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원과 공무원이 전국적으로 100만 명쯤 될 터인데,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교원들에게 정치기본권만 주어졌다면 힘들게 단체협약하는 것보다 몇 십 배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을 것이고, 우리나라 교육이 이 지경으로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치기본권에 주목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선거현장에서 얻은 뼈아픈 교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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