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교원인사위원회 민주적 구성? 하지마!

한국사립협의회, 교원인사위에 대한 교육청 공문에 불만 드러내...

사단법인 한국사립초중등고등학교법인협의회(이하 한국사립협의회)가 서울소재 학교법인 이사장들을 대상으로 '각급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교육청 공문의 부당함'을 알리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여기서 교육청 공문이란 지난달 24일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에서 발송한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내실화 계획'(2012.2.24. 6865호)을 가리킨다.

공문 발송 이유에 대해 한국사립협의회 관계자는 '교육청의 내실화 계획이 사립학교들의 정관을 정면으로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2005년 당시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각 사립학교들이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을 학교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의 정관을 작성, 제출한 것을 승인해놓고 갑자기 이를 뒤집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승인을 해놓고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부분도 없는데 왜 갑자기 교무회의를 통해 교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내는 것이냐며 한국사립협의회 측은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한국사립협의회 발송 공문에는 교원인사위원회 관련 조항인 사립학교법 53조 1항의 문제점 자체를 지적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심의 기구인 것과 교원 임면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내용이다. 한국사립협의회 관계자는 교원 임면은 사용자인 이사회의 고유 권한인데 이를 교원들이 관여하게 만든 것 자체가 문제이므로 그 내용을 덧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에 대해 2005년 이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 아직까지도 판결이 나고 있지 않다며 국가기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국사립협의회의 다소 격한 반응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 김 주무관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교육청이 발송한 '내실화 계획' 공문은 그저 권고 사항일 뿐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주무관은 최근 교사 채용과 관련해 금전이 오가는 등 문제점이 자주 보고되고 있어 예방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참고 :

제53조의3(교원인사위원회) ①각급학교(초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90.4.7, 1995.12.29, 2000.1.28, 2005.12.29>
②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0.4.7>
[본조신설 1981.2.28]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박은선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