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민주적 교원인사회 구성? 무시해버려!

한국사립협의회, 서울시교육청 권고 공문에 '불만'

한국사립협의회에서 지난 2월 29일 서울 소재 각 사립학교 이사장에게 보낸 공문

사단법인 한국사립초중등고등학교법인협의회(이하 사립법인협의회)가 서울소재 학교법인 이사장들을 대상으로 '각급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교육청 공문의 부당함'을 알리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사립협의회의 공문은 지난 2월 29일에 보내졌다.

여기서 교육청 공문이란 지난 2월 24일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에서 발송한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내실화 계획'(2012.2.24. 6865호)을 가리킨다. 교육청 공문에는 '전교직원회의나 교과협의회를 통해 교원인사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민주적으로 선출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사립협의회 이현진 부장은 공문 발송 이유에 대해 "교육청의 내실화 계획이 사립학교들의 정관을 정면으로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사립협의회는 개정 사립학교법(2005년)에 따라 각 사립학교들이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을 학교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의 정관을 작성, 제출한 것을 서울시교육청이 승인해놓고 갑자기 이를 뒤집고 있다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립협의회 이현진 부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승인 해놓고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부분도 없는데, 왜 갑자기 교무회의를 통해 교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내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한국사립협의회 발송 공문에는 교원인사위원회 관련 조항인 '사립학교법 53조 1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심의 기구인 것과 교원 임면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한국사립협의회 이현진 부장은 "교원 임면은 사용자인 이사회의 고유 권한인데 교원들이 이에 관여하게 만든 것 자체가 문제이므로 그 내용을 덧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에 대해 2007년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 아직까지도 판결이 나고 있지 않다"며 "국가기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사립협의회의 지적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 임광빈 주무관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임 주무관은 "교육청이 발송한 '내실화 계획' 공문은 그저 권고 사항일 뿐 강제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교사 채용과 관련해 금전이 오가는 등 문제점이 자주 보고돼 예방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년환 사립위원장은 “전교학생회장도 학생들이 투표로 선출하지만 학교장 임명을 통해 권한을 갖듯, 교원인사위원도 회의에서 선출해 학교장이 임명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번 서울시교육청 공문은 “사립학교 정관의 ‘학교장 임면’ 규정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합리적 지도, 감독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노 교사는 “현재 사립학교 징계위원회의 경우처럼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도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총선 의제로 제출했다.”며 이는 “사립학교의 교원 임면 관련 비리를 막는데 있어 인사위원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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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립학교법 조항

제52조의3
①각급학교(초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90.4.7, 1995.12.29, 2000.1.28, 2005.12.29>
②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0.4.7> [본조신설 1981.2.28]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③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1981.2.28]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에도 송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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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 , 교원인사위원회 , 한국사립학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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