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해직 특채교사 3명, ‘하루치 봉급 12만원’

줘야 하나? 17일 월급날 서울시교육청과 해당 학교 고심 중

교과부가 임용 취소한 교사 3명을 비롯한 교육시민단체 대표들이 2일 오후 교과부 정문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교육청이 3월 1일자로 특별채용(특채)해 공립학교에 발령 낸 박정훈, 이형빈, 조연희 교사에 대해 봉급을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해당 학교들이 고민에 빠졌다. 교과부가 3월 2일자로 임용 취소를 했지만, 법적 다툼을 벌이는데다 법규상 하루 근무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중견 관리는 16일 “3명의 교사에 대해 교육청이 3월 1일자 임용 발령을 낸 뒤 교과부가 다음 날 취소를 했지만 법적으로 하루 근무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교과부는 임용자체가 안 됐다고 주장하더라도 하루치 봉급은 주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사의 복직 학교인 서울 세현고 행정실 관계자도 “하루 근무한 게 맞으니까 하루 봉급이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박 교사의 경우 국가보안법 관련 사면복권 후속 조치로 10년 만에 학교 발령을 받고 복직했지만 24시간 만에 다시 길거리 교사가 됐다. 자율형사립고 반대로 사표를 낸 이 교사나 사학비리에 대한 내부 고발 등으로 해직된 조 교사도 형편이 비슷하다.



세 교사가 받아야 할 하루치 봉급은 10∼12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년환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양심적 해직교사에 대한 복직 특채 규정과 관례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한 특채에 대해 일부 보수언론이 트집을 잡고 교과부가 다시 해직의 칼을 휘둘렀다”면서 “복직 하루 만에 다시 교사 셋을 거리로 내 몬 이명박 정부와 교과부는 너무도 비정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2일 “특채할 합리적 사유가 없고,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채용이 이뤄져 현장 교원의 혼란과 사기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세 명의 교사에 대한 임용을 취소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과 해당 교사 3명은 “해직된 교사들 중 2천여 명이 교사로 특채된 사례가 있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3명의 사립학교 출신 해직교사가 공립 교사로 특채됐다”면서 ‘교과부장관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반박했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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