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육아휴직경력 꼭 확인하세요

첫째도 둘째도 모두 육아휴직 경력 인정, 소급적용 가능, 행정실 통해 호봉재획정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셋째자녀 이상에 대해서만 3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기간 전부를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첫째, 둘째자녀에 대해서도 휴직기간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1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첫째, 둘째자녀에 대해서는 최초 1년만 근속기간으로 인정해 주었다. 또한 개정안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교육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소급적용도 가능하다.

 따라서 과거 첫째, 둘째자녀에 대해 1년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교육공무원은 그 휴직기간 전부를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학교행정실을 통해 호봉재획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 교과부가 언제부터 호봉재획정하라고 교육청으로 관련지침을 내려보내지 않아 호봉재획정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호봉재획정이란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된 경우 등에 하는 것으로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된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윤영훈 전교조 교권국장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