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교과부,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교사 임용 취소

공정택 때만 특채 12명인데… 오보 메들리에 춤춘 교과부



 서울의 해직교사 3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3월 1일자 특별채용(특채). 이를 놓고 요즘 교육계가 무척 시끄럽다. 상당수 언론의 '오보 메들리'에 맞춰 교과부까지 춤을 추고 나선 탓이다. 교과부는 지난 2일 해당 교사들에 대한 발령을 취소했다. 전교조와 교육시민단체들은 교과부 앞 시위에 들어갔다.



 해직상태의 교사를 특별하게 채용하는 특채는 '복직'특채다. 이를 두고 상당수 언론들은 '공고도, 시험도 없이 특혜 채용을 했다'는 식으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특채를 할 때 공개채용(공채)을 해야지 왜 말 그대로 '특별채용'을 했느냐는 얘기다.



 "곽 교육감, 공고도 안 내고 국보법 어겼던 교사 특채 물의"(2월 25일, <동아일보>)



 "공고 없이 공립교사 특채 … 곽노현식 공정 인사인가"(2월 27일, <중앙일보>)



 위와 같은 보도 메들리에 교과부가 칼춤을 추고 나섰다. 지난 달 28일 저녁 서울시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교과부는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 교육공무원 특채제도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직'특채는 원래 '해직된 교사'라는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 교과부는 이미 2006년 3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린 공문 등 여러 차례 해직교사에 대한 특채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은 같은 법률 조항을 적용해 2004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모두 12명의 해직 교사를 공사립학교에 특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중견관리는 "과거 해직됐다 공사립에 특채된 2000여 명의 교사들은 대부분 교육공무원법 조항(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정인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공고 없이 특채를 했고 이를 교과부가 적극 권장했다"고 교과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반면 교과부 중견관리는 "교과부의 기본 방침은 특채 요건이 되더라도 공개전형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3명의 특채 교사는 과거 특별법이나 사면에 따른 특채 교사들과 다르기 때문에 특혜성 특채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행수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은 "2002년 9월 1일자로 복직한 서울지역 3명의 교사와 2004년 9월 1일자로 복직한 한 교사는 특별법이나 사면과 관계없는 특채"라면서 "교과부가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에 맞춰 궁색한 논리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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