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학교 친목회비로 교장선물, ‘징계’ 받아요

국민권익위, 추석과 설날 맞아 상품권 받은 교장, 교감에 ‘경고’

서울시교육청이 19일 공개한 '서울K초 행동강령 위반' 보고서.


전국 상당수 초중고 교사들이 친목회비를 걷어 교장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관행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19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외부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서울K초 A교장과 B교감은 추석과 설날에 교직원 친목회비로 구입한 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각각 받았다. 두 관리자는 서울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의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제14조) 조항을 어겼다는 판단에 따라 각각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전국 상당수의 초중고는 관리자에 대한 촌지상납이 거의 사라졌지만 친목회장을 뽑아 매월 교사당 1만∼2만원 정도의 회비를 내게 하고 있다. 이 친목회비는 교직원 친목 사업으로 대부분 쓰이지만, 추석과 설날 등 명절에 교장과 교감에게 선물을 주는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번 처분은 이런 선물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A교장은 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12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학교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사들에게 경조사비로 써 경징계 처분도 함께 받았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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