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이주호 장관,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 당해

교육단체 “임용 취소, 시국선언-정당 후원 징계 등 월권”

행복세상을여는교육연대와 교육혁명공동행동, 범국민교육연대, 사학비리척결‧비리재단복귀저리국민행동 등 7개 교육, 시민 연대단체는 29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 ‘이주호 장관 권한 남용’ 으로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 광화문 교과부 후문에서 시민대법원을 열어 이 장관 파면 판결을 내렸다. 안옥수 기자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특별 채용한 3명의 교사를 하루 만에 면직시킨 사안은 물론 해임 등 중징계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일제고사와 정당 후원, 시국선언 사안에서 징계권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행복세상을여는교육연대와 교육혁명공동행동, 범국민교육연대, 사학비리척결‧비리재단복귀저리국민행동 등 7개 교육, 시민 연대단체는 29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 ‘이주호 장관 권한 남용’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교사의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돼 있고 대법원 판례도 교과부 장관은 아무런 권한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교과부가 시‧도교육감에게 소속 공무원의 징계를 지시한 것은 교과부 장관의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해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이들 단체는 서울 광화문 교과부 후문에서 시민대법원 이름으로 재판을 진행해 이주호 장관에게 파면을 선고하고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판결했다.

교과부는 안병만 장관 시절이던 2008년과 2009년 각각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제고사 선택권을 줬다는 이유로 12명의 교사를 성적조작으로 몰아 해직시켰으며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는 내용으로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16명을 학교에서 쫓아낸 바 있다. 이 장관은 2009년 1차관으로 시국선언 해직에 관여했다.

이주호 장관은 지난 2010년 작은 액수를 진보정당에 후원했다는 이유로 9명을 교사를 해직시켰으며 지난 1일로 복직한 3명의 교사를 하루 만에 해직시켰다.

시민대법원 재판장이 피고인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게 파면과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내용을 담은 판결문을 읽고 있다. 안옥수 기자

그러나 법원은 일제고사와 시국선언, 정당 후원과 관련한 교과부의 징계권 행사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하고 있다.

일제고사 사안으로 3년 째 '거리의 교사'로 사는 김영승 교사(서울 세화여중)는 “해임 무효 판결이 났지만 교과부가 압력을 가해 재단이 다시 파면했다. 이게 바로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으며 교과부의 부당 면직으로 하루 만에 거리 교사가 된 이형빈 교사(서울 신도고)는 “경쟁교육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들과 사교육비에 신음하는 학부모들, 교육감을 뽑았는데 권한을 침해당한 시민들과 함께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희망이 돼야 할 교육을 경쟁과 차별만을 강요해 절망으로 모는 이명박 정부와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하는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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