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파견 특혜는 오히려 교총과 교과부

국민감사 청구, "적반하장 교총 회장 파견 위법성 가려달라"

교육시민단체 대표들이 26일 감사원 정문 앞에서 교총 회장 불법 파견 관련 국민 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안옥수 기자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의 한국교총 파견 근무에 대한 위법성을 가려달라고 교육시민단체 회원 등 399명이 지난 26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국립 서울교대 교수인 안 회장은 지난해부터 민간단체인 한국교총에서 근무하는데도 나랏돈으로 봉급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행복세상을여는교육연대, 교육혁명국민행동 등 200여 개 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가 한국교총 회장을 교총에 파견한 것의 위법성과 형평성 관련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 민원실에 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파견교사에 대해 특혜라며 지난 6일 공익감사를 청구한 교총 회장 자신이 파견 교수라는 사실은 경악스러운 일"이라면서 "편법 파견으로 국고를 낭비하고 특혜를 누린 곳은 교과부와 교총"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한국교총의 감사 청구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인사 특혜' 등에 대한 감사를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벌였다.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도 "자신들은 사적 단체에서 근무하고 정부 급여를 받으면서 교육청에서 일하는 파견교사들을 특혜라는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총 회장의 파견 근무는 교과부와 교총간 단체교섭 합의를 통한 사항이며 교과부와 행안부의 승인을 거친 것"이라면서 "한국교총 스스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법적·행정적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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