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인터뷰] 사학까지 조사 대상 확대한 국가인권위의 심상돈 조사국장

"사립 교장 '빠따사건' 직권조사 가능"



3922개의 유치원, 1685개의 초중고, 377개의 대학. 우리나라에 있는 사립학교다.

이들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1300여만 명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닫힌 문이 열렸다.
 
인권위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전국 사립학교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가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심상돈 인권위 조사국장(55)은 지난 10일 인터뷰에서 "학교에서 똑같은 인권침해가 벌어져도 이전에는 사립학교는 조사하지 못했다"면서 "이제부터는 사립학교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할 수 있게 됐으니 사학에 있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인권위를 많이 찾아 달라"고 제안했다.
 
심 국장은 또 "이 참에 공익제보자 보호 범주를 사학 교직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관련법도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최근 교육시민단체가 진정서를 낸 '학교생활기록부의 폭력 처벌 현황 기록과 학생생활 도움카드제의 인권침해 요소'에 대해 "진정사건이기 때문에 (발언이) 조심스럽지만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 건은 제도와 관련된 폭넓은 문제여서 기획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국장과 인터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인권위 사무실에서 1시간 가량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인권위 조사대상이 사립학교로 확대되면 바뀌는 것은?
 "우리나라 6200여 개의 사립학교에서 벌어질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똑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국공립학교는 조사했는데 사립학교는 조사하지 못했다."

 -그간 사학 관련 진정이 얼마나 있었나?
 "2011년 한 해 동안 학교 관련 상담 500여 건 중 사립학교가 130여 건이었다. 하지만 사학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진정 접수 자체가 어려웠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종결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어떤 인권침해를 조사할 수 있나?
 "국공립학교 유형이 참고가 될 것이다. 우선 학생인권과 관련해 체벌과 두발 단속을 인권침해로 결정했고 고정식 명찰과 학생회장 입후보 제한, 일제고사 반대로 해직된 교사에 대한 지지 시위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등에 대해 권고한 사례도 있다."

 -경기도 모 사립학교에서 교장이 교사를 때린 '교장 빠따사건' 같은 것도 조사할 수 있나?
 "당연하다. 직권조사 가능하다."

 -사립학교는 인권문제가 더 생길 것 같은데
 "재단에 따라 특수한 학칙이 존재할 수도 있고, 특수한 교육방식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종교행위 강요 등이다. 교직원에 대한 재단의 부적절한 개입에 대해서도 진정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진정을 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진정인은 인권위법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당연히 익명성을 보장한다. 아쉬운 점은 조사 방해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는데 진정에 따른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사학 조사 뒤 권고는 누구한테 하게 되나?
 "권고 대상은 인권침해 가해자와 관리감독 기관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립학교장이나 재단, 교과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학교생활부에 학교폭력 처벌 현황을 기재하는 것과 '요보호'학생 카드 작성에 대해 교육시민단체들이 진정서를 냈는데….
 "이 문제는 2003년 NEIS(교육행정정부시스템) 논란 당시 이미 권고했다. 지금 진정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발언이) 조심스러운 점이 있다. 이 건은 제도와 관련된 폭넓은 문제여서 기획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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