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전남교육청 “뇌물도, 대가도 없었다”

검찰 혐의 전면 부인, 30일 구속적부심 신청

<수정> 27일 오전 1시10분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뇌물수수와 배임 등의 이유로 25일 오후 전격 구속된 가운데 장만채 교육감 측이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뇌물 자체가 아니고 대가성도 없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26일 장만채 교육감-전남교육살리기 공동대책위원회(장만채 공대위)와 전남도교육쳥 말을 종합하면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의사인 2명의 친구에게서 신용카드를 받아 6000여 만원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1명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고 다른 1명은 고등학교 동창이다. 대학교 동창인 ㄱ씨는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을 하던 시절인 2010년 4월 이전에, 고등학교 동창인 ㄴ씨는 2010년 7월에 “외압이나 금품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한 품위유지비로 사용하라”며 신용카드를 건넸다. 장 교육감은 이를 대외 활동하는 데 썼다.

친구 신용카드 쓴 것은 사실, 하지만…

검찰은 장만채 전남교육감을 뇌물 수수,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5일 이를 받아들여 장 교육감을 전격 구속시켰다. 지난 해 <교육희망>과 인터뷰할 때 장 교육감 모습.

검찰은 이를 정치자금으로 취급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교육감의 업무는 정치활동과는 무관하다. 정치적 목적의 정치자금이었다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남을 수밖에 없는 신용카드로 후원을 받았겠냐”라고 되물었다.

나아가 장 교육감과 이들은 이에 대한 어떠한 대가를 수락하거나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장만채 공대위는 반박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인사나 자녀의 입학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남교육청 고위 관계자도 이에 동의했다.

ㄱ씨의 처형(보건교사)은 전남 장흥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1지망으로 함평에 발령받기를 희망했으나 전보점수가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지망인 무안으로 발령이 났다. ㄴ씨의 처(상담교사) 역시 순천의 한 중등학교에서 일하던 중 4년의 근무연한으로 학교 잔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순천교육지원청으로 전보 발령이 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장 교육감의 힘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항목별 점수에 기초해 전보서열명부가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되고 그에 따라 인사가 이뤄지기에 교육감도 개입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상담교사가 교육청에 들어갔다고 인사 청탁이라고 본 것 같은데 상담교사들은 교육청보다 학교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교육청 인사를 꺼린다”면서 “검찰이 이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ㄱ씨 딸의 보성 ㅇ중학교 입학 청탁과 관련해서는 해당 학생이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고 교육감은 단지 합격 여부를 묻는 ㄱ씨에게 합격 사실을 문자로 확인해 알려줬을 뿐이라고 장만채 공대위는 밝혔다. 이 중학교는 특성화 사립중학교로 일반 학교와 독자적인 방식으로 입학 전형을 진행하고 있다.

ㄴ씨의 여수 한 중학교 학교법인 이사와 관련해서도 당초 ㄴ씨는 이사직 추천을 거부했으나 학내 분규로 파행 중인 학교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장 교육감이 ㄴ씨를 설득해 정이사로 추천했다. 장 교육감은 ㄴ씨를 포함해 모두 14명의 후보자를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추천했고 사분위는 4개월 동안 논의해 ㄴ씨 등 7명을 정이사로 최종 확정했다는 것이다.

“인사 원칙 따라 전보” 법정 공방 예고

장만채 공대위는 또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으로 있을 때 산학협력업체 대표이사에게 받은 4000만원에 대해서도 “학술장학재단에 가부약정서를 작성한 뒤 금액 기부했다”면서 검찰의 금품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장 교육감은 기부한 4000만원 가운데 2300만원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대외활동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검찰이 제기한 관사 전세금 배임과 학술장학재단 횡령 혐의 등도 조목조목 사실 관계를 밝히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장만채 교육감 측은 구속 여부가 타당한 지를 따지기 위해 이르면 오는 30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전남교육청은 현재 누리집(www.jne.go.kr)에서 “전남교육을 흔들림 없이 이끌어 가도록 힘을 모아 달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5일 “피의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받은 금액에 비춰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 장 교육감은 이날 오후 구속, 수감됐다.

전남교육청 한 관계자는 “교육청 입장과 소명 자료를 검찰에 다 보냈는데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재판을 받더라고 불구속 상태에서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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