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같은 ‘파견’ 감사청구인데…“비뚤어진 감사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주의’ 잠정 결정, 교육단체 청구는 기각

감사원이 같은 파견교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놓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의 청구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하고 교육시민단체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와 한국교총 파견 문제는 감사하지 않아

지난 3월 26일 교육시민단체들의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 안옥수 기자

30일 감사원 교육감사단 관계자는 “한국교총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한 결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주의’ 처분을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파견교사 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감사원 공보담당관실 관계자는 “‘주의’ 조처는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며 감사위원회 등을 거쳐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가 만든 ‘교육행정기관 교사 파견 현황 및 관리계획’ 문서를 보면 올해 3월 1일 현재 16개 시도교육청의 파견교사는 모두 112명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과 충북 교육청이 각각 14명으로 뒤를 이었다.

앞서 한국교총은 지난 3월 6일 “서울시교육청의 교사 파견근무는 특혜·보은인사”라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양건 감사원장은 같은 달 14일 “위법 요소가 있다”고 밝힌 뒤, 감사를 지시해 표적감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반면, 감사원은 행복세상을여는교육연대 등 200여 개 교육시민단체들이 지난 3월 26일 “국립 서울교대 교수인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나랏돈을 받으며 사적 단체에서 일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청구한 국민감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교과부 봐주기’ 지적에 감사원 “청구 내용 없어서…”

감사원 교육감사단 관계자는 “한국교총 회장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으며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과부 (차원에서 근무를 명령한) 파견교사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교과부가 교원정책과 등 자신의 부서에서 일하도록 파견 명령한 교사는 26명이며 교육과정평가원, 교육학술정보원 등에서 일하도록 파견한 교사까지 합치면 6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금천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은 “감사원이 똑 같은 파견을 놓고 나랏돈을 받으며 나랏일을 하는 교육청 파견에 대해서는 주의 조처하고, 나랏돈을 받으며 사적 단체에서 일하는 한국교총 파견에 대해서는 봐주기에 나섰다”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가지 잣대를 대는 비뚤어진 감사에 대해 규탄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 홈페이지 사진.
이에 대해 감사원 공보담당관실 관계자는 “감사원이 이번에 문제를 지적한 것은 행정지원 업무를 금지한 이전 교과부의 지침을 서울시교육청이 위반했다는 것”이라면서 “한국교총 회장의 파견은 전례도 있을뿐더러 기존 법률에 위반되는 소지가 없기 때문에 기각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교과부와 다른 시도교육청 파견교사에 대해서는 청구된 내용이 없어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윤근혁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