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학생 자살’ 날벼락 중학교에 대한 인권위 결정은…

[발굴] 담임교사 ‘학교폭력 방조’는 각하, 학교 인권침해는 기각

‘학교폭력’ 대응 소홀 혐의로 담임교사가 사상 최초로 입건되어 논란이 뜨거웠던 서울 A중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 방조 혐의는 ‘각하’, 인권침해 혐의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재 해당 담임교사와 가해 혐의를 받은 학생 8명은 검찰의 기소 여부 처분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인권위 “자살 이후 학교 대응 인권침해 아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9일, “학생이 자살한 달인 지난 해 11월 23일 해당 학부모 진정에 따라 A학교의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지난 7일 침해구제제2위원회를 열었다”면서 “담임교사의 자살학생 보호 의무 소홀에 대해서는 각하하고, 자살 이후부터 진정일 전까지의 학교 대응에 대해서는 인권침해가 아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각하 처분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조사과는 검경의 수사가 진행된 최근 4달 동안에도 담임교사와 학교의 자살 학생 보호 의무 소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당초 학교장과 교감, 담임교사에 대해서도 인권위 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조사했지만 위원회에서 최종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재까지 인권위는 이 같은 결정 결과를 A중학교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결정문도 따로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A중학교 관계자는 “언론의 왜곡보도와 검경의 과잉 수사로 학교가 쑥대밭이 된 상황이지만 인권위가 뒤늦게라도 각하와 기각 처분을 내려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학교 차원에서 조사한 결과는 학부모의 주장과 달리 동급생들의 집단 따돌림과 폭행의 정황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언론 보도 이후 가해 학생으로 몰린 학생 가운데 2명이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3명의 교사가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병가를 냈으며 정규직 상담교사는 4월 1일자로 사직했다”면서 “교직원들은 학교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언론의 왜곡과 사정기관의 과잉 수사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A중 “폭행 정황 못 찾아”, 학부모 “수사에서 이미 드러났다”

이 학교 교사들은 ‘학교폭력’ 혐의로 학생과 교사들을 수사한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을 지난 달 말 인권위에 제소했다.

반면, 자살 학생의 학부모는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학교와 교원단체가 조직적인 압력을 넣어 올해에도 광범위하게 벌어진 자살 학생과 부모에 대한 학교 쪽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결과”라면서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 학부모는 또 ‘집단 따돌림의 정황이 없었다’는 학교 쪽의 주장에 대해서도 “학교가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은폐해온 사실은 이미 경찰 수사에 드러났다”면서 “진실을 밝혀야 할 학교가 학생들에게 거짓을 강요하고 그러면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당시 중2 학생이던 B양은 지난 해 11월 18일 자신의 동네에 있는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올해 2월 경찰은 B양의 담임교사에 대해 학교폭력 방조 혐의로 입건했고, 해당학교 학생 8명도 학교폭력 혐의로 입건했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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