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교과부 학교폭력 대책, 국가인권위가 제동

[발굴] 6월중에 특별권고문 발표, “인권침해 내용 고쳐라”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 징계 상황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 학생생활 도움카드제 시행 등을 담은 교과부의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 특별권고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학생부 기록은 전과기록이며 도움카드제는 사찰카드’라면서 작성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는 일부 시도교육청과 교사들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특별권고문 제목은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종합권고안’

전교조 등 15개 교육시민단체들은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안옥수 기자

30일 인권위는 “최근 교과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학교폭력 대책 등과 관련 10여 항목 이상의 내용이 담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위한 종합권고안’을 6월 중순쯤에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이처럼 인권위가 인권 문제에 대한 종합권고문을 교과부에 보내는 것은 근래 들어 없던 일”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교과부에 사전 공문을 보내 기획조사를 통해 마련한 권고초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인권위 중견관리는 “사전에 이행력 담보를 위해 권고초안을 교과부에 보내 의견을 들었지만 교과부 의견을 다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권위 관계자는 “학교폭력 대책 가운데 징계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록, 도움카드 작성 내용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지적 내용이 담길 예정이지만 상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특별권고문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교과부는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수위에 따른 수용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진정 사건도 별도 조사 진행 중

한편, 인권위는 교육시민단체가 낸 ‘징계에 대한 학생부 기록과 학생생활 도움카드제의 인권침해 진정’에 대해서도 사건을 침해조사과에 배정해 교과부 답변을 듣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권고문과는 별도 과정으로 진행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교과부와 시민단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정책적 사안이기 때문에 인권위가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6일 전교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15개 교육시민단체는 인권위에 “학생 징계에 대한 학생부 기록과 학생생활 도움카드제 시행은 인권을 침해하고 헌법을 위배했다”면서 진정서를 낸 바 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징계사항을 10년간 학생부에 기록하고 ‘요보호’ 학생의 상담치료사항을 전 학년 동안 누적 관리토록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결정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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