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이면 3138곳 통폐합 대상

전체 학교 대비 28%, 초등학교는 40%가 교문 닫을 판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9개 단체는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 있는 교과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산어촌 죽이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안옥수 기자

교과부가 입법예고를 마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할 때는 전체 초‧중‧고 가운데 27.7%의 학교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2011년 4월 기준)에 나온 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 넘지 않는 학교는 전체 초‧중‧고교 1만1331곳 가운데 3138곳으로 27.7%나 됐다. 이들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 교과부 개정안에 따라 통폐합 대상이 된다. 이를 단순하게 2개 학교를 1개로 통폐합한다고 계산해도 1569곳이 폐교돼야 한 처지에 놓였다고 전교조는 설명했다.

통폐합 대상 학교 중 86.6%가 읍면지역에 몰려

특히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교 중 2708개 학교가 읍면지역과 도서벽지에 위치해 있다. 86.3%에 이르는 수치다.

초등학교는 더욱 심각했다. 전체 통폐합 대상 3138곳 가운데 2351곳(74.9%)이 초등학교였다. 전체 초등학교 따지면 전국 5883곳 중에 2351곳(40.0%)이 교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 가운데 62.8%인 1870개 학교가 전남과 경북, 경남 등 9개 광역도 지역에 몰려있다. 이들 지역의 도교육청과 교육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였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 30일까지 입법예고 의견 제출을 받은 결과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8개 교육청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가 의견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을 담은 항목에 대한 문제제기로 보인다.

교과부에 반대 의견서를 낸 시·도교육청은 강원과 울산, 충북, 경기, 전남, 전북, 경북, 광주교육청이다. 찬성 의견서를 낸 교육청은 없었다.

시·도교육청과 교과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시·도교육청들은 “통학대책에 어려움이 있다, 과밀학급으로 면학분위기가 훼손된다”는 등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11년도 교육통계분석자료집에서 “학급의 규모가 작을수록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과 같은 특정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고 학급규모가 교수-학습활동과 효율적인 학급운영에 있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9개 단체는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 있는 교과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산어촌 죽이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준) 등 예비교사들도 함께 했다.


교사 사회단체 시행령 폐기 촉구, 8개 광역교육청 반대 의사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국장은 “학생들은 이제 15분 걸리던 학교를 1시간 이상 등교해야 할 상황에 놓였고 학교를 중심으로 행사하던 면 단위는 학교가 사라진 상실감에 빠져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으로 얻어 질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에 둬야 한다”면서 개정안을 개악으로 규정해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경제적 효율성만 강조하는 교육정책 폐지를 위한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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