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농산어촌 학교 생사 갈림길

교과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안 논란 전국 3000여개교 폐교 대상

교과부가 입법예고를 마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할 때는 전체 초·중·고 가운데 27.7%의 학교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2011년 4월 기준)에 나온 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 넘지 않는 학교는 전체 초·중·고교 1만1331곳 가운데 3138곳으로 27.7%나 됐다. 이들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 교과부 개정안에 따라 통폐합 대상이 된다. 단순하게 2개 학교를 1개로 통폐합한다고 해도 1569곳이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고 전교조는 설명했다.
 
특히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교 중 2708개 학교가 읍면지역과 도서벽지에 위치해 있으며 86.3%에 다다랐다.

전교조,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참교육학부모회, 전국공무원노조, 전국학비노조 등 9개 단체는31일 서울 광화문 교과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산어촌 죽이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특히 심각해 전체 통폐합 대상 3138곳 가운데 2351곳(74.9%)이 초등학교였다. 전체 초등학교로 보면 전국 5883곳 중에 2351곳(40.0%)이 교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 가운데 62.8%인 1870개 학교가 전남과 경북, 경남 등 9개 광역도 지역에 몰려있어 이들 지역의 도교육청과 교육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9개 단체는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 있는 교과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산어촌 죽이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달 30일 교과부에 시행령 개정안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국장은 "15분 걸리던 학교를 학생들은 이제 1시간 이상 걸려 등교해야 할 상황에 놓였고 학교를 중심으로 행사를 하는 면 단위는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으로 얻어질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에 둬야 한다"면서 개정안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경제적 효율성만 강조하는 교육정책 폐지를 위한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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