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적정 학생수 20명 이하” 국책연구 결과도 무시

교과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 시행령 밀어붙이기 논란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학교규모의 적정화를 통한 교육격차해소 및 교육환경선진화>(2010년)에 나온 표.

교과부가 ‘학급당 적정 학생수가 15명에서 25명’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보고서 내용을 미리 알고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을 못 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가 임의로 적정 학생 수 하한선인 15명보다도 5명이나 많게 잡은 것이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달 17일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서 “교육감은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정 한다”(제51조 2항)는 내용을 추가해 학급당 20명의 학생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학교를 일괄 통폐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과부에 왜 ‘20명’으로 정했냐고 물었더니…

5일 교과부는 '초등학교 학급당 적정 학생수가 20명 이하’라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무시한 채 시행령 개정안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상으로 규정한 이유는 그 동안 연구된 적정 학생수가 ‘20명을 기준으로 플러스마이너스 5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적정 학생 수를 미리 알고도 ‘학생수 20명 이상’이란 시행령을 입안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학교규모의 적정화를 통한 교육격차해소 및 교육환경선진화>(2010년)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적정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하’로 나타났다. 세계 교육학자들의 선행연구를 종합한 결과다. 초등 고학년과 중고교는 20∼30명이다.

또한 같은 기관에서 낸 <학급규모의 교육재정·경제적 분석>(2003년) 보고서에서는 “소규모 학급에서 학생들의 비행이 줄어들고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더 집중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교과부 시행령 개정안이 그대로 시도교육청에 적용되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인 3138개 학교가 통폐합될 수 있다는 것을 뜻 한다”면서 “이런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행령을 국민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강행한다면 큰 혼란과 갈등을 정부가 조장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전교조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진보 교육사회단체들은 물론 좋은교사운동과 한국교총 등 중도와 보수 교육단체까지 나서 교과부의 시도를 정면 비판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농어촌 학교 통폐합을 위한 교과부의 무리수’라고 입을 모았다.

진보, 보수 교육시민단체 입 모아 교과부 비판

교과부 관계자는 “일부 반대의견이 있을 것은 예상했지만 학교를 통폐합하려고 시행령을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행령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 여부는 교과부장관과 총리실 등에서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처럼 ‘학급당 학생수 30∼40명 이하’(학교교육법시행규칙) 식으로 학생수 상한선을 법규로 정한 나라는 있지만 이번 교과부 시행령처럼 학급당 학생수 하한선을 못 박은 법규를 갖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외국에서 학급당 학생수 하한선을 정한 사례를 사전에 살펴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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