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서울중앙지법 "기간제교사 성과금 배제는 위법"
기획소송 벌인 전교조 "대규모 소송인단 모집"

기간제교사들, "당연한 결과" 환영...'방학 전 계약 해지 소송'도 진행 중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지난 해 5월 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성과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최대현 기자

기간제 교사에게도 교원성과상여금(성과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오후 1시 55분, 서울지방법원은 “기간제교사 성과금 미지급은 위법하다”며 정부가 김 아무개 교사 등 4명에게 각각 476~883만원까지의 미지급 성과급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앞서 전교조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기간제 교사들의 성과금 제외에 대한 기획 소송을 벌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기간제 교사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인 지난 해 5월 3일 전교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응당 국가기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보호하고 각종 차별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사법적 판결을 기다리기 이전에 즉각 기간제교사에 대한 성과상여금 제외 방침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기간제 교사들이 방학 전 계약 해지를 당해 봉급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획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전교조, 기간제 교사들과 함께 기획 소송

교원성과급 제도는 교직사회에 적절한 수준의 경쟁을 끌어들여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2001년 도입됐다. 지급 대상은 전년도 2개월 이상 근무자이지만 기간제교사는 배제돼 왔다. 이에 지난해 5월, 2009~2011년에 초중고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김아무개 교사 등 4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일선학교에서 기간제교사에게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 근거로 활용해온 것은 교과부의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이다. 지침에 따르면 겨울방학 2개월간 실질적으로 출근 한 번 하지 않고 근무를 한 뒤 휴직에 들어간 정교사와 그 휴직 교사를 대체한 기간제교사가 있을 경우 성과금은 정교사에게만 돌아간다.

소송 대리를 맡은 장종오 변호사는 이 같은 기간제교사 성과금 미지급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관련 내용이 담긴 교과부 지침에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성과금 배제가 법 조항 어디에도 명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성과금을 미지급 한 행위는 기간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도 지적해왔다.

기간제법 제 8조 제1항의 ‘기간제 및 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 돼 있다.

판결에 대해 교과부 김태일 연구사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 보지 못해 항소 등의 입장 표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전교조 손충모 대변인은 “기간제 교사에게도 성과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전교조가 계속 입장을 밝히고 소송을 도와온 만큼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전교조는 앞으로 기간제 교사들이 못 받은 성과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규모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기간제교사모임 카페에는 “당연한 결과다. 왜 똑같이 고생하는데 기간제 선생님들은 제외되어 있는지 의문이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간제 교사의 노고를 알아준 판결이라 기분이 좋다.”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기간제교사들의 글이 이어졌다. “원고들만이 성과급을 받게 되는 것인지 다른 기간제교사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일선학교의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1년 초등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가 전체의 4.7%를, 중고등학교에서는 10% 이상을 차지한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에도 송고합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박은선, 윤근혁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