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충북교육청, 평가 거부 교원도 조작 논란

조퇴한 교사를 거부 교원 수에 포함하도록 지시 의혹

충북도교육청이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현황을 파악하면서 시험 당일 조퇴한 교사를 평가 거부 교원으로 조작한 의혹을 사고 있다.

충북 청주 ㅇ초등학교의 말을 종합하면 ㅇ초는 일제고사 날인 26일 오전 9시 현재 시점으로 시행 현황 등을 담은 공문을 청주교육지원청을 거쳐 충북교육청에 보고(ㅇ초-5960)했다. 여기에는 교원현황은 ‘기타’란에 ‘무단조퇴 1명’으로 돼 있었다. ‘평가 거부 유도 교원 수’나 ‘평가 거부 교원 수’란에는 아무것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

기타 보고가 평가 거부 교원 보고로 둔갑


충북 청주 ㅇ초등학교가 충북교육청에 일제고사 당일(6월26일) 첫번째 보고 내용(위)과 두번째 보고 내용(아래). 충북교육청이 지시해 보고 내용이 달라졌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런데 얼마 뒤 같은 시점에 시행 현황 내용을 또 하나의 공문으로 교육청에 보고했다. ㅇ초는 이 공문에서 당초 ‘기타’란에 있던 ‘무단조퇴 1명’을 ‘평가 거부 교원 수’란으로 옮겨 놓았다.

무단으로 조퇴한 교사가 평가를 거부한 교사가 된 순간이다. 충북교육청이 예시한 평가 거부 교원에는 교과부가 지침에서 명시한 ‘답안지 제출 거부, 감독거부, 체험학습 참가’ 등이었지만 임의대로 평가 거부 교사가 된 것이다.

이날 조퇴한 교사는 3학년 1반 담임이다. 일제고사 평가 대상인 6학년 담임이 아닌 것이다. 개인적인 사유로 조퇴를 냈다. 교과부가 명시한 평가 거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충북교육청은 이 보고를 받아 무단조퇴로 지침을 위반했다며 교과부에 그대로 보고했다. 이렇게 충북교육청이 보고한 교원만 4명이다. 전국에서 충북교육청이 유일하게 보고한 곳이다.

해당 교사는 전화통화에서 “교감선생님께 27일 출근해 공문을 확인하고 평가 거부 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됐냐고 물으니 도교육청에서 평가 거부 교원 수에 포함해 다시 보고하라고 해 재보고했다고 하더라”라고 전하며 “황당하다. 이렇게 임의대로 평가를 거부한 사람으로 만들어 징계를 하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학교측은 28일 오전 조퇴한 뒤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야겠다면서 확인서 작성을 해당 교사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 아무개 교감은 “거기(보고가 두 차례 이뤄진 것)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 말하기 곤란하다. 도교육청에 문의하라”면서 전화를 끊었다.

교과부, 사안 파악 않고 지침 위반 교원으로 공표

충북교육청 최재상 교수학습지원과 과장은 이와 관련해 “학교장이 평가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조퇴를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평가를 거부한 거 아니겠냐”면서도 “현재 자세한 내용은 파악 중이다. 보고를 바꿔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청의 보고를 받은 교과부 교육정보기획과 중견 관리는 "충북교육청에서 보고한 내용을 공개했을 뿐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다”고만 말했다.

조종현 전교조 충북지부 정책실장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징계를 위한 징계를 하려고 공문도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는 존재가치를 상실한 일제고사를 지키려는 몸부림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시험을 방해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은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한다면 모든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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