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교과부, 일제고사 날 교사 근태조사 물의

“무단결근‧무단조퇴 보고” 지시, 전교조 민원 접수 투쟁 염두한 듯

교과부가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한 지난 달 26일 당일 전국 교사들의 근태 상황을 조사해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교과부는 16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일제고사 날이었던 6월26일 교사들의 무단결근과 무단조퇴 등의 사항을 조사해 보고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 양식도 제공해 학교명은 정확히 적고 근태 사안을 자세히 서술하도록 했다.

교과부가 직접 교사들의 근태를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근태 상황을 토대로 전교조가 벌인 일제고사 관련 민원 접수에 참가한 교사들을 색출해 징계 여부를 따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당초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시행 관리 지침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던 교원의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별도로 조사하는 것도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한다. 충북교육청은 일제고사 당일 조퇴를 신청했으나 학교장이 결제를 하지 않아 무단조퇴가 된 4명에 대한 "징계”를 언급하며 조사를 벌이는 상황이다.

한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사실상 학교의 권한인 교사의 근태를 조사하는 것은 거의 없는 일로 일제고사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교사들을 염두한 것 같다”면서 “현황을 파악하면 이후에 뭔가 작업이 있지 않겠냐”며 징계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교조는 반발했다. 장관호 전교조 정책실장은 “그동안 특정일에 대한 근태 조사를 하지 않던 교과부가 이같은 지시를 한 것은 일제고사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해석하며 “징계 움직임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교조는 일제고사 시행 전날인 조합원 행동 지침으로 “민원제출 투쟁과 관련해 교과부의 징계 움직임이 있을 때는 이를 총력 저지한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황성환 교과부 교육정보기획과장은 “성취도평가 때 이뤄진 통상적인 현황 파악으로 보면 된다. 징계를 염두해 두고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충북은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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