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감사 결과 발표 직후 교과부 문서 도착
교과부와 강원도교육청의 말을 종합하면 교과부는 지난 달 25일 오후 강원도교육청에 보낸 문서에서 “(강원외고 입시부정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정은 형사고발을 통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교육청에서 재조사를 하는 방법”도 예시했지만 사실상 형사고발을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는 공문형식을 띠지는 않았지만 교과부의 공식 의견이라고 강원도교육청은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교원채용 비리에 대해서만 수사 의뢰하겠다는 발표와 달리 입시부정과 교원채용 비리를 한꺼번에 묶어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강원도교육청에 보낸 문서에서 형사고발의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사문서 위조죄와 변조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전형에 간여했던 교사와 교감 등이 점수조작 등의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본 것이다. 또한 점수조작이나 수정이 이뤄졌을 경우 사문서 위조죄와 변조죄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탈락 학부모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또한 교과부는 같은 문서에서 탈락 학생과 학부모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지난 해 7월 13일 부산고법은 판결문에서 수시전형에서 고교등급제 실시 혐의를 받은 고려대학교 사건과 관련, “전형절차를 주관하는 자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교과부의 지시 직전인 지난 달 25일 오후 강원도교육청은 강원외고 입시부정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에서 “강원외고가 2011학년도와 2012학년도 신입생 선발에서 영어등급만 반영토록 한 교과부의 지침을 어기고 국어, 수학과 출신중학교 등의 전형요소를 사용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합격을 내정한 학생의 서류에 합격과 탈락을 암시하는 특정 기호를 몰래 표시하는 방법을 썼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또 이날 발표에서 “2010학년도 교원채용시험에서는 특정인에게 문제를 사전 유출해 합격시키는 등 비리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도교육청은 “입시부정 관련자에 대해서는 재단 측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교원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입시부정에 대한 수사 의뢰에 대해서는 발을 뺀 바 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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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