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교과부, 학급 수 배치기준 삭제한 시행령 추진

교원 법정정원 확보 포기 선언

초·중등학교의 교원 배치기준을 둘러싸고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교과부가 교원 배치기준을 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바꾸는 방안을 본격화하면서 불을 지폈다.
 
교과부는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서 33조~35조와 38조~39조에 명시한 초·중·고교의 교원 배치기준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현재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학급 규모에 따라 학급 담당교사와 교과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등을 배치하는 기준'을 몽땅 뺀 것이다.
 
교과부는 개정안 이유에 대해 "법령 구조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19조를 보면 학교의 교원과 직원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교과부 장관(국립)과 시·도교육감(공·사립)이 정하게 돼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교원의 배치기준은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 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학교국가공무원정권규정)에 따라 정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이 먼저 총 정원 범위 안에서 각 시·도의 학생 수와 읍·면 지역의 단위의 학교 비율 등을 고려해 배정하고 그 다음에 시·도교육감이 공립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을 정하도록 했다.
 
결국 교과부가 학생 수와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 수 등을 보고 시·도의 정원 배정을 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교원 배치기준이 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바뀌게 된다.
 
이에 전교조는 오는 15일부터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오는 22일부터는 교원평가 등 다른 현안과 묶어 서울 광화문에서 지도부 농성에 들어가는 등 교원 법정정원 포기 반대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OECD회원국 가운데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나라다. 이를 줄이려면 정원 배치기준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법정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2013새로운 교육실현 국민연대(2013교육연대)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교과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개정 추진을 그만 두고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하라"며 정부가 책무성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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