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사회연대반빈곤 프리즘

[반빈곤프리즘 5호] 빈곤에 맞서기 위한 출발점

① 빈곤과 소득불평등 제대로 보기

1. 빈곤과 소득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 소득불평등은 급속히 확대되어왔다. 이는 IMF 구제금융 수용과 함께 한국사회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세계화 질서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면서 심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의 초석을 세운 공공부문 구조조정, 재벌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한 재벌들의 독점 강화,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금융 구조조정을 핵심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동시에 파견근로와 변형근로제를 허용하면서 비정규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였다. 당시 정부는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노동자를 정리해고하고 노동시장을 극단적으로 유연화했다. 이 과정에서 실업과 빈곤이 급속히 확대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몇 가지 마련되었으나, 구조적인 빈곤에 대한 궁극적 대안이 될 수는 없었다. 김대중 정부의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 집권 당시에는 비정규직의 확대로 실업률은 감소하였지만, 일상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장기적인 빈곤에 시달리게 되었다. 또한 외환위기 상황에서 급속히 확대되었던 복지제도를 민영화하고 본인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투자국가’론을 제시하는 등, 가난한 이들의 삶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개발사업을 통한 경기부양 활성화, 기업이익의 극대화를 통한 전체 국민경제의 성장을 주된 기치로 삼아 출범하였고, 한미FTA의 신속한 체결을 추진하고, 최저임금 상승 압박 및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원천봉쇄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정책을 강행해왔다.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미국 발 금융위기는 한국사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원청-하청 관계를 더욱 불평등하게 만들고 재벌과 대기업에 몰아주기 정책을 펼치는 한편, 생활고에 시달리는 민중들의 저항을 경찰폭력과 언론통제 등으로 무마함으로써, 한국사회의 구조를 더욱 불평등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소득불평등과 빈곤은 심화되어 왔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복지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었으며, 이는 2012년 총/대선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그러한 기반 하에 당선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기치로 내걸어 당선되었으나, 대선 당시 주되게 내걸었던 공약은 이미 파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적으로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당선되자마자 폐기되었고, 공약은커녕 국민연금과 연계해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개악안을 내놓았다.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이란 말도 공약(空約)에 불과했다. 의료비 부담의 본질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제외한 것이다. 또한, 대기업과 부유층은 제외한 세법개정안을 내놓는가 하면, 철도, 가스, 발전, 공공의료기관에 걸치는 민영화 정책을 쉴새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고용율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더니,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수당을 제외해야 한다느니 하며, 임금 하락의 꼼수를 부리고 초단시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을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버젓이 내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빈곤과 소득 불평등 문제에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가? 하나는 숫자놀음으로 현상의 본질을 무마하는 것과, 이미 몰락했거나 애초에 존재하지 않은 ‘중산층’을 육성해야 경기가 살아난다면서 빈곤층을 철저히 외면한 채 ‘유효수요 확대’ 운운하며 투기세력을 더욱 양성하겠다는 것 두 가지이다. 이는 빈곤과 소득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한 제대로 된 접근법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기인하며, 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복지의 문제를 수치상으로 단순 비교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가 이미 충분히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해온 정부의 태도 문제 때문이다. 소득불평등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정부의 ‘빈곤에 대한 접근법’의 한계가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2. 빈곤과 소득불평등 제대로 보기

1) 부의 편중과 빈곤의 확산

○ 중산층이 사라진다? 소득 양극화인가, 불평등 심화인가?

소득 양극화란 소득 하위집단과 상위집단의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을 지적하며 사용되는 표현이다. ‘양극화 해소’라는 구호는 노무현 정부 들어 빈번하게 등장하였으며, 이는 ‘중산층 육성과 지원’이라는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되곤 하였다. 그러나, ‘양극화’란 양 극단의 집단이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며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이후의 소득 분포 변화 상황을 지적할 때 적절한 표현이라 할 수 없다. 부유층의 소득, 자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빈곤층의 소득, 자산은 급격히 감소해왔고, 빈곤층의 숫자도 큰 폭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 국민의 ‘빈곤화’ 내지는 ‘소득 불평등 심화’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

지난 5월 발표된 OECD 자료에 의하면 소득 10분위 배율이 한국은 10.5에 달한다. OECD 평균 9.4를 훌쩍 넘어 OECD 국가 중 9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한국 정부는 소득 10분위 배율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소득 5분위 배율만을 발표해왔는데, 이러한 정부의 통계발표에도 청와대의 외압이 개입하고 있음이 드러난 바 있다.1)

○ 상위 20%는 하위 20%의 7.86배를 번다
2012년 12월 29일 ‘가계 금융·복지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위 20% 수준의 평균소득은 4천 994만원, 하위 20%는 723만원으로 소득 5분위 배율도 6.91에 달했다. 가계 금융·복지조사 방식은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에 비해, 연간 단위로 사업소득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실질적인 소득 비교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계동향 조사의 연간 5분위 배율도 2007~2009년 5.60, 5.71, 5.75배로 악화했다가 2010년 5.66으로 개선됐으나 2011년에는 5.73으로 벌어졌다. 이는 1인가구를 제외한 것으로 소폭 완화된 원인은 한시적 고용대책 및 지원대책의 효과이자,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고소득층의 자산감소효과 등 일시적 효과에 있다. 그런데 이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정부로부터의 지원금, 복지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기 전의 소득격차는 훨씬 커진다. 복지정책이 작용하기 전 단계인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2011년 7.86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2008년 0.314에서 2010년 0.310으로 소폭 하락한 것도 일시적인 복지지원의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말기 정부가 대선 이후로 발표를 미룬 ‘새 지니계수’는 0.357로 치솟았다. 도시 가구 상대빈곤율은 관련 통계가 나온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0년 14.9%를 기록했다. 그러나 시장소득만을 비교해보면 상대빈곤율은 2010년 18.1%로 전체 국민 6명 중 한 명은 빈곤한 상태다.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절대빈곤율도 2007년 10.2%, 2008년 10.4%, 2009년 11.1%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2) 부는 어디로 집중되고 있는가?

○ 재벌 독점과 기업이익의 증대

2010년 기준, 전체 상장기업 중 30대 재벌 상장계열사가 총자산 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액은 67%, 순이익은 75%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도소매업에서는 이들이 총자산의 81%, 매출액의 86%, 순이익의 11%를 독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 총수 일가들은 비상장계열사를 통해 수백억 원의 배당잔치를 벌여왔다.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상장사에서 발생한 이익을 비상장사로 옮긴 뒤 사유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벌들의 이익 증대의 배경에는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와 기업 간 관계의 불공정성 심화가 있다. 이는 최저임금 선에 묶여있는 저임금비정규노동자를 대거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기업의 영업이익에 반해 임금증가율은 점점 둔화되고 있다. 1990년대에는 임금증가율이 영업이익 증가율에 비해 1.1%p 낮게 상승했는데(임금증가율 11.7, 영업이익 증가율 12.8), 2000년대 들어 그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2001~2005년 사이에는 1.7%p(임금증가율 8.9, 영업이익증가율 10.5), 2006~2011년 동안에는 4.2%p까지 격차가 벌어졌다.(임금증가율 5.8, 영업이익 증가율 10.0) 1997-98 IMF 경제․외환위기와 2007-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 증가는 법인기업 영업이익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고, 특히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임금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의 격차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실질임금 정체 혹은 하락과 함께, 위기 극복 과정이 상당 부분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 부의 집중과 자산 격차 확대
부가 상위집단에 몰리고 있다. 2012년 10월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출한 ‘고소득층의 전체 소득 비중과 실효세율’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늘어났다. 소득 상위 10%가 차지하는 전체소득 비중은 2007년 25.5%였으나 2008년 25.6%, 2009년 26.0% 2010년 27.0%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같은 기간 동안 상위 10%의 소득은 7780만원에서 8750만원으로 1000만원가량 증가했다. 상위 1%의 전체 소득 비중은 2007년 6.0%에서 2010년 6.4%로 증가했고, 이는 2억90만원에서 2억2050만원으로 2000만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소득 상위계층의 세금 부담률은 오히려 낮아졌다. 소득이 늘어난 근로소득 상위자의 실효세율이 낮아진 것은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혜택이 하위 소득자들보다 상위소득자들에게 많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고소득자일수록 교육비와 주택구입비, 보험료 등의 지출이 많기 때문에 공제액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

자산 측면에서의 불평등은 비교가 무색할 정도인데, 2010년 기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5분위로 나눈 결과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158만원인 데 반해, 상위 20% 5분위는 7억 4,863만원에 달한다. 중위가구의 자산은 평균의 절반에 그치는데, 평균은 2억 7,000만원에 달해도 50%이상 가구의 자산은 1억 4,000만원도 안 된다. 전체 가구의 평균 저축액이 4,000만원을 넘지만 절반 이상 가구의 저축액이 1,700만원을 밑도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 결과 상위 10% 계층이 순자산의 47.2%를 차지하고 하위 50%의 몫은 8.9%밖에 되지 않는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로 소득 지니계수의 2배에 달한다.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자산은 2억7,314만원이었고 이 중 부동산은 2억661만원(75.8%), 금융자산은 5,828만원(21.4%)으로 나타났다. 평균 부채는 4,263만원인데 금융부채가 2,884만원으로 67.6%, 나머지 32.4%는 임대보증금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5분위로 나눈 결과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158만원인 데 비해 상위 20%인 5분위는 7억4,863만원에 달했다.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격차가 크다. 자산 총액 별로 보면 하위 구간 1분위와 상위 구간 10분위의 차이는 무려 278배에 달한다. 이 같은 자산 불평등의 핵심적 원인은 거주 주택 외 부동산 보유에 있다. 상위 10분위는 보유 자산 총액의 절반 가까운 48%를 거주 주택 외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지 않는다!
소득 재분배 기능이 미약한 조세제도에도 문제가 있다. 10월 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방향과 기대효과’ 자료에 따르면, 설문조사로 산출되는 통계청의 ‘가계소득’ 자료 대신 국세청이 축적한 납세소득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계층 간 분배 상황을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통계청의 공식 수치 0.3304보다 0.043 높게 나타났다. 통계청 발표 공식지표보다 최소 10% 더 불평등한 상태인 것이다. 미국(세전 0.486 → 세후 0.378), 영국(0.506 → 0.342) 등 대부분 선진국은 고소득 계층에 대한 적극적 과세로 소득세가 부과되면 지니 계수가 0.1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반면 한국의 세전 대비 세후 지니계수 하락폭은 0.03, 하락률은 8.7%에 머물렀다. 이 같은 하락률은 멕시코(3.6%)와 칠레(6.1%)를 제외하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상위 계층의 실질 조세부담률은 명목 세율의 절반일 정도로 소득세 체계가 고소득자에 유리하도록 짜여져,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조세재정연구원은 "한국 소득세 체계는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고소득 계층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큰 다양한 소득공제 제도를 허용하고 있어, 최고 35% 세율이 적용되는 계층의 실효세율이 19%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기부금 공제는 최상위 계층(총급여 3억원 이상)의 1인당 절세액(362만원)이 최하위 계층(2,000만원 이하ㆍ2만328원)의 178배에 달할 정도로, 부자들의 대표적 절세 수단이 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2009년 미국과 일본의 총조세부담률(=총조세부담액/GDP)은 각각 24.1%와 26.9%로 25.5%인 한국과 유사하지만 한국사회의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한 지니계수 개선율이 낮은 데에는 GDP 대비 복지 지출이 낮다는 점과, 직접세 비중이 매우 낮다는 데 원인이 있다. 2009년의 GDP 대비 복지지출은 9.6%로 미국과 일본의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각각 19.2%, 22.4%)의 절반 이하다. 2009년 한국의 소득세 부담률은 3.6%로 미국의 소득세 부담률 8.1%의 절반 이하이며, 사회보험의 재정부담률은 5.8%로 일본의 사회보험료 부담률(11%)의 절반 수준이다.

3) 빈곤과 불평등 심화 양상의 특징

○ 소득, 자산의 불평등구조가 빈곤을 심화한다

소득불평등의 악화를 초래한 요인으로 가장 주목할 것은 노동시장 임금불평등의 확대와 저임금비정규직 구조다. 노동시장에서 임금불평등은 OECD 최고 수준인데, 가구 소득에서는 OECD 평균 수준의 불평등을 보인다. 근로소득 격차에 비해 가구소득 격차가 크게 나지 않는 것은 인적자본이 열악한 저소득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가족 구성원이 노동공급에 나서기 때문이라고 해석해볼 여지가 있다. <한국사회 불평등 연구>(신광영)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서 세대 간 불평등은 약화되었으나, 모든 세대에서 세대 내 불평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성별 불평등이 큰데, 성별 임금 격차는 30% 수준에 달한다고 한다. 여성은 나이가 많아져도 임금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자산 측면에서 불평등도 심화하고 있다.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5분위 가구 순자산 늘고 소득 1분위 가구 순자산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5분위 순자산은 6억 756만원으로 1분위 8917만 원의 6.8배에 달하며 5분위 가구는 한국 전체 순자산의 46.4%를 점유하고 있다.

○ 일을 해도 점점 가난해지고, 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점점 하락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취업자 대비 피용자 비중은 63.1%에서 71.8%까지 증가하였지만, 노동소득 분배율은 2006년 61.3%를 최고점으로 하여, 2007-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1년 현재 59.0%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국민소득 중 노동자들의 몫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를 뜻한다.

또한, 노동자 내부의 임금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했을 때, 비정규직 임금 비중은 지난 2000년 53.5%에서, 2007년 8월 49.9%로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 이후, 2012년 8월 현재 49.6%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월 평균임금의 절대적인 금액 차이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 임금 격차는 73만원 수준이었는데, 2010년 3월 이후 14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불평등이 거의 두 배로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위 10%와 하위 10% 간 임금격차도 확대되었다.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2012년 8월 현재 5.71배에 달한다. 2001년 8월 4.8배였는데, 2012년 8월 5.7배로 증가한 것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비교 가능한 24개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불평등이 심각하다. 중소영세-대기업 노동자간 임금격차 역시 2003년 99만원에서 2012년 159만원으로 악화일로다.

○ 낮은 최저임금, 늘어가는 저임금 노동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2012년 8월 현재,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중위임금(180만원)의 2/3’인 ‘12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1,773만 명 가운데 421만 명(23.7%)이며, 시간당 임금 기준(중위임금인 9,211원의 2/3인 6,140원 미만)으로는 439만 명(24.8%)에 달한다. 이중 정규직은 55만 명(6.0%), 비정규직은 384만 명(45.3%)이다. 결론적으로 전체 노동자 4명 중 1명, 비정규직 노동자 2명 중 1명은 월 120만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인 상태다. 중위임금 2/3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OECD에서 가장 높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 기준선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수준은 대단히 낮다. 2012년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월 환산액 957,220원)의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정액급여 대비 비중은 38.8%이며, 임금총액 대비 비중은 30.1%에 불과하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1년 현재 한국은 상용직 평균임금(초과급여 및 특별급여 포함)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34%로 비교 가능한 26개 OECD 회원국 중 20위다. 이나마도 받지 못하는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도 2012년 8월 현재 170만 명(9.6%)에 달한다.

○ 불안정한 일자리는 더 심각한 빈곤을 낳는다

통계청이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시·일용근로자의 2011년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24.3%로 4명 중 1명이 가난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용직 빈곤율(4.4%)의 5.5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를 2011년 고용통계상의 임시·일용근로자 수(673만6000명)에 적용하면 빈곤인구는 163만7000명가량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자영업자 빈곤율도 13.1%로 상용직의 3배였다. 자영업자 559만4000명 가운데 73만3000명이 빈곤하다는 것이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보면 일용직과 자영업자의 빈곤율은 더 높아진다. 정부지원을 포함한 공적 이전지출 등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임시·일용직(28.1%)과 자영업자(16.1%)가 상용직(5.0%)의 각각 5.6배, 3.2배였다. 이에 따른 빈곤인구는 임시·일용직이 189만3000명, 자영업자가 90만1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효과에 따라 빈곤층에서 벗어난 인구(시장소득 빈곤인구-가처분소득 빈곤인구)를 계산해보면 임시·일용직이 25만6000명, 자영업자가 16만8000명가량으로 추정된다. 2011년 전체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19.5%, 가처분소득으로 따지면 16.5%였다.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는 빈곤 확대로 직결된다.

○ 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 빈곤은 피할 수 없다
- 노인, 장애인의 빈곤 두드러져
2010년도의 소득과 소비지출을 가구유형별, 가구주 직종별로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노인가구와 단독가구의 빈곤율이 매우 높고, 그 결과 이들 가구가 하위 계층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 노인가구의 경우 이전소득에의 의존도가 높고, 지출에 있어서도 의료비와 주거비 부담이 매우 높다. 이에 비해 부부와 미성년자녀로 구성된 3,4인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매우 낮고 소득의 대부분이 가구주와 배우자의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인가구와 모자가구의 경우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교육비 비중이 20% 내외로 큰 것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지난 7월 통계청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의 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은 3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노인빈곤율이 45.1%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66~75세 빈곤율(43.3%), 76세 이상 빈곤율(49.8%), 노인 남성 빈곤율(41.8%), 노인 여성 빈곤율(47.2%). 독신(독거)노인의 빈곤율(76.6%)은 OECD 평균(25.0%)의 세 배 이상이었다.

-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소위 ‘정상가족’이 아닌 경우 빈곤은 심화된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빈곤 인구 중 1인 가구 구성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말 현재 23.6%로 나타났다. 2인 가구 비율은 31.3%로 집계됐다. 빈곤 인구의 54.9%가 1~2인 가구 구성원인 상황이다. 중위소득의 50%에 미달하는 빈곤 가구 비율을 뜻하는 상대빈곤율 역시 1~2인 가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상대빈곤율은 2006년 40.6%에서 2010년 45.5%로 5% 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2인 가구는 같은 기간 26.3%에서 28.2%로 늘었다. 1인 가구 중에는 30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상대빈곤율이 계속 늘고 있다. 2006~2010년 30대 1인 가구 빈곤율은 12.2%에서 16.4%로, 60대 이상 1인 가구 빈곤율은 65.9%에서 71.0%로 증가했다. 2인 가구 중에서는 20대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의 빈곤율이 4.8%에서 19.1%로 급증했다.

40대가 가구주인 2인 가구의 빈곤율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17.5%에서 2010년 22.2%로 5% 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이 중 3분의2가량은 한부모 가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1∼2인 가구의 빈곤이 심화는 독거노인과 미혼·이혼율 증가, 일자리 문제 등과 관련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독거노인 수는 최근 100만명을 돌파했으며 30대 미혼율은 2000년 13.4%에서 2010년 29.2%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 부모 가구인 2세대 2인 가구의 가구주 미취업률은 45.8%에 달해 빈곤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3. 사회보장제도는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

1) 사회보험 사각지대 - 1차 안전망에서 뻥 뚫린 구멍

시장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불평등의 첨단을 걷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정착된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사회보험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다. 사회보험제도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포함되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엄격한 ‘기여의 원리’에 따라 지급되므로,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만을 보장한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자는 실직, 질병 등의 상태에 놓였을 때, 소득상실, 고용정책 접근에 있어서의 제한, 노후소득의 불안정성이 직면해 빈곤의 나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임금근로자 전체를 놓고 볼 때,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27.1%이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적용제외자는 33,4%다. 그런데 이 수치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라 극단적 차이를 보인다. 1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의 경우, 각각 1.4%, 3.2% 수준인데 반해, 그 이하 규모 비정규직의 경우,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32.6%, 고용보험 미가입(적용제외 포함)은 39.8%에 달한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소득과 자산의 격차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은 사회보험 급여수준과 수급여부에 있어 또 다른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로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임금근로자에서 취업자로 범위를 확대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2010년 8월 기준 비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수급권자 포함)은 53.1%에 불과하며, 적용제외자가 28.1%, 가입대상이면서 미가입한 경우가 18.8%에 달한다. 산재보험 가입률은 8.7%에 불과하다. 사회보험은 개인가입자와 고용주의 분담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임금과 노동조건이 불안정한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의 경우,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한 가입회피가 발생하는 것이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사노동자,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등 노동조건이 불안정한 경우, 사업주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경우, 엄격한 수급요건 등 제도 자체가 가진 사각지대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또한 수급을 받더라도, 급여수준이 낮거나 수급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실직과 질병, 노후 빈곤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광범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대해 변변한 대책조차 없이, 국가의 재정책임강화 등은 뒷전으로 한 채, 기금의 고갈을 명분으로 한, 제도 개악만 되풀이되어 온 것이 최근의 역사다.

2) 최후의 사회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사회보험 뿐만 아니라, 조세에 기반한 공공부조와 각종 수당제도가 소득보장정책의 중요한 축을 차지한다. 수당의 성격이 강한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은 개인의 특수한 조건(노인, 장애인)에 따른 소득보장이며, 보편적인 소득보장정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존재한다. 하지만 1차안전망인 사회보험에서 뻥 뚫린 구멍 속에 빠진 이들은 최후의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비수급 빈곤층은 400만 명에 달하여 (전체 인구의 7.5%) 수급 빈곤층 147만 명(2013년 기준)의 2배가 넘으며, 수급자 수는 2013년 들어 140만 명으로 축소되었다.
[출처: [빈곤정책제도개선방안 연구].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문제1. 낮은 최저생계비 기준(계측방식의 한계와 소득인정액 산정 문제)
- 광범위한 사각지대 발생의 제 1원인은 급여 기준선이자 빈곤선으로 기능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수준이 낮다는 데 있다.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인 1999년의 최저생계비 수준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40.7%, 중위소득의 45.5% 수준이었는데 2013년에는 중위소득의 40% 수준, 현금급여로는 33% 수준까지 뚝 떨어졌다.

○ 문제2. 부양의무자 기준
- 사각지대 인구 400만 명 중 74.2%가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미희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전체 인구의 3.0%(약 150만 명)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이 4.27%, 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4.28%,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는 차상위계층 빈곤층이 0.25%로 수급자의 3배에 해당하는 가구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정부에서도 그동안 부양의무자기준의 완화나 재산의 소득환산비율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으나, 수급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 문제3. 비현실적인 재산, 소득 기준
- 소득보장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라는 소득 기준선을 중심으로 수급자를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특히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도 없는 일정 기준 이하의 살고 있는 집과 자동차 등이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기본재산액의 현실화, 주거용 부동산 및 일정한 용도 혹은 압류로 인해 처분이 어려운 자동차 등에 대한 소득환산 금지 혹은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

○ 문제4. 추정소득 부과, 탈수급을 명분으로 한 근로능력 수급자 권리박탈
- 현행 법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해 추정소득을 부과하는데, 심지어 한 번이라도 근로경험이 있는 중증장애인, 놀이방에 아이를 맡겨본 적이 있거나 실업자인 경우에도 추정소득을 부과하고 있다. 추정소득은 빈곤화 이전의 노동사실을 근거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간주해버리는 근거 없는 규정이다. 2012년부터, 사회복지통합업무지침에 따라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한 파악이 고용주가 신고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이를 실제 급여 지급이나 근로 사실 확인 없이 우선 급여 결정과정에 반영토록 하여, ‘우선 삭감’하고 그 이후 소명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서도 일괄 적용되므로, 복지 수급자의 지위를 더욱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근로 인센티브가 없는 조건에서, 수급가구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순간, 수급지위를 박탈하는 현 제도는 ‘탈수급, 자활 지원’이 아니라, ‘수급탈락-2차 안전망에서의 추락’을 의미한다.

4. 결론

○ 양극화 해소, 빈곤층 지원을 위한 실질적 재분배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 부가 편중되고 빈곤이 심화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재벌 특혜구조,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원하청관계 등을 바꾸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조세제도의 누진성을 높이고, 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투기행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 노동시장의 불평등-빈곤 양산구조를 바꾸고 일하는 이들의 소득수준을 높여야 한다
-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노동조건을 안정화해야 한다.
-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 자영업자, 비공식부문 노동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층 소득보장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당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수준을 높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층 소득보장수준을 높여야 한다.


1) <한겨레>가 입수한 통계청의 새 지니계수는 0.357(가처분소득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표본수 8700여가구) 결과를 통해 산출해 공식 발표한 지니계수 0.307과는 크게 차이나는 수치였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 정도를 알려주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균등한 사회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통계청의 새 지니계수인 0.357로 비교할 경우, 가처분소득 기준 한국의 소득분배 정도는 애초 18위에서 11단계 하락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나라 가운데 29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내 “소득 분배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점차 호전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 중위권에 해당한다”고 밝혀왔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등 양극단층의 소득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한 뒤 공표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계청의 ‘2012년 연간보도계획’ 자료를 보면, 분배 수치가 포함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금융 부분은 연초부터 2012년 11월9일 공표되는 것으로 확정돼 있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지니계수를 공표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통계청에 전달했으며, 그 결과 새 지니계수 등은 공개되지 않고 일반 조사 결과만 대선 직후에 발표됐다”고 증언했다. 당시 정치권에선 대선을 코앞에 두고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기간 양극화 심화의 책임을 떠넘기는 공방을 주고받을 때였다. 결국 ‘새 지니계수’가 빠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제18대 대통령 선거(12월19일) 직후인 12월21일 공표됐다. (한겨레, “청와대, 박근혜 후보에 불리한 통계 대선 직전 발표 미뤄”, 2013.6.17)


[참고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중심으로->(2012.4)
민주노총, <2013년 임금요구안>(2013.3)
민생보위,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발표 및 올바른 기초생활보장제도 요구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2013.8)
여유진·김문길·장수명·한치록,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2011 보건사회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한 T/F>, 2013.07.10
신광영, 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 2013.후마니타스
덧붙이는 말

반빈곤프리즘 5호 (2013.10.17)
6호 ② ‘빈곤층 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한계와 정부 개편안 비판’을 10월말 발행 예정.

태그

빈곤 , 복지 , 기초생활보장 , 불평등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최예륜 | 빈곤사회연대 정책국장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