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금연정책은 파시즘" 민주담배,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심은경(기자)

육군훈련소, 입영 장병에 금연서약서 강제 작성케 해

민주주의담배소비자인권연대(민주담배)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정부 및 지자체의 강제적 금연정책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담배 최덕효 활동가(한국인권뉴스 대표)와 박문수 활동가(코뮌영상 운영위원)는 28일 오후 3시 인권위를 방문, 당국의 강제 금연조치 등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관계부처인 국방부, 육군훈련소, 보건복지부, 서울시(장), 대전시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담배는 진정서 서두에, 육군 A부대가 장병들에게 일률적 강제적 금연 시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지난 3월 인권위가 “「헌법」제10조에서 연유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헌법」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근거로 장병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당 부대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육군훈련소(논산)에서 부대 내 금연서약서 강제 작성 등의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병사들에 대해 금연을 강제하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분명한 시정을 위하여 국방부 및 육군훈련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6월 28일 오후 민주담배 활동가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시키고 있다.

박원순 시장, 서울대 교수 서한에 공약인 흡연구역 설치 유보

민주담배는 또 2016년까지 소형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을 금연 구역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강제성 금연을 추진하는 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보건복지부와 금연구역 안에 일부 흡연구역을 두는 방안을 ‘공약’했으나 서울대 박재갑 교수가 박 시장에게 직접 반대 서한을 보내며 항의하자 흡연구역 설치를 유보한 바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조사도 촉구하면서, 헌법상 시민들의 행동자유권 및 사생활의 자유권에 기반한 흡연과 금연의 조화로운 정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흡연자를 스마트폰을 통해 신고하는 ‘T알리미 서비스’ 제도가 서울시 강남구와 대전광역시 및 산하 5개 구, 그리고 코레일 산하 대전역과 신탄진역, 대전정부청사 시외버스터미널 등에서 시범 서비스 중인 사실에 대해, “흡연을 빌미로 시민들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어 이간질 시키며 사회통합을 해치는 매우 나쁜 제도”라며 인권위 조사를 통해 이러한 반인권적 ‘T알리미 서비스’는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적 금연 훈육 엄포 분위기에서 나치의 '건강파시즘' 연상

민주담배는 진정서 결론부에서, 정부가 강력 추진하는 금연운동의 배경에는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면서, 그러나 흡연인구 1천만명 시대에 담배는 합법적으로 생산·판매하면서도 모순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을 기반으로 금연에 대한 지정구역 설치, 금연교육, 금연홍보로 사회구성원들을 훈육하려는 듯 엄포 놓는 것은 마치 금연운동의 선구자 격이었던 나치의 이른바 ‘건강파시즘’을 연상케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 급기야 삼성 등 대기업에서 금연을 구실로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현실로 이어지는 등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개탄하고, 인권위의 현명한 판단과 권고를 촉구했다.

민주담배( http://cafe.daum.net/peoplessmokingrights )는 이번 진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간 발표한 문건 “[성명] 권력과 대기업의 강제성 금연정책은 자본의 꼼수, [논평] 도덕/건강 빙자한 지배자들의 간계를 저지하자, [논평] “재떨이에 뽀뽀”? 선정주의 언론 이용 강제성 금연정책“을 진정서에 첨부했다.

             
             △ 민주담배 그림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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